[공고문]
2018년 12월 24일 제5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2월 27일 및 2019년 4월 1일 다카와 팀푸에서 허강일 주방글라데시대사 겸 주부탄 대사와 Tandi Dorji 부탄 외교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2019년 5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부탄왕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5월 20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16호
대한민국 정부와 부탄왕국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 파견에 관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 측 제안각서)
다카, 2019년 2월 27일
각하,
본인은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하여 월드프렌즈코리아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부탄왕국으로 대한민국 해외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을 파견하는 것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부탄왕국 정부 대표 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부탄왕국 정부의 요청 및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부탄왕국의 사회ㆍ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 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부탄왕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단에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부탄왕국 간의 국제여비
나. 임무수행 기간 동안의 월 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물자 및 의료보급품
3. 부탄왕국 정부는 부탄왕국 정부의 현행 규칙과 규정에 따라 봉사단에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위의 제2조에 따라 봉사단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부탄왕국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 봉사단이 부탄왕국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부탄왕국으로 반입하는 봉사단의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부탄왕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부탄왕국 정부가 봉사단에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제공될 수 있는 무료숙소를 위한 편의
마. 임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교통의 제공
바.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수수료의 면제
사. 부탄왕국에서의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의 발급
아. 적정한 수준의 의료혜택과 입원치료,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의 제공
4. 가. 부탄왕국 정부는 부탄왕국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조정관의 파견을 받아들인다.
나. 부탄왕국 정부는 부탄왕국 정부의 현행 규칙과 규정에 따라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임무수행을 위하여 부탄왕국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2) 직원 및 조정관이 부탄왕국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부탄왕국으로 반입하는, 직원 및 조정관 1인당 차량 1대를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3)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수수료의 면제
(4)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위한 편의
5. 가. 부탄왕국 정부는 봉사단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봉사단의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나. 부탄왕국 정부는 부탄왕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봉사단, 직원 및 조정관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봉사단, 직원 및 조정관에게 부여한다.
6. 가. 양국 정부는 부탄왕국에서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나. 양국 정부는 이 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상호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부탄왕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과 이 합의가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며 어느 일방 정부가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6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서명]
[전문]
(부탄 측 회답각서)
팀푸, 2019년 4월 1일
각하,
본인은 2019년 2월 27일자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증진을 위하여 월드프렌즈코리아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부탄왕국으로 대한민국 해외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을 파견하는 것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부탄왕국 정부 대표 간의 최근 논의를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부탄왕국 정부의 요청 및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부탄왕국의 사회ㆍ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의 관련 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부탄왕국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단에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부탄왕국 간의 국제여비
나. 임무수행 기간 동안의 월 생계비
다.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물자 및 의료보급품
3. 부탄왕국 정부는 부탄왕국 정부의 현행 규칙과 규정에 따라 봉사단에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위의 제2조에 따라 봉사단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부탄왕국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 봉사단이 부탄왕국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부탄왕국으로 반입하는 봉사단의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이 프로그램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부탄왕국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부탄왕국 정부가 봉사단에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에서 제공될 수 있는 무료숙소를 위한 편의
마. 임무수행에 필요한 현지 교통의 제공
바.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수수료의 면제
사. 부탄왕국에서의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봉사단 신분증의 발급
아. 적정한 수준의 의료혜택과 입원치료,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의 제공
4. 가. 부탄왕국 정부는 부탄왕국에서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 및 조정관의 파견을 받아들인다.
나. 부탄왕국 정부는 부탄왕국 정부의 현행 규칙과 규정에 따라 직원 및 조정관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1) 임무수행을 위하여 부탄왕국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2) 직원 및 조정관이 부탄왕국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부탄왕국으로 반입하는, 직원 및 조정관 1인당 차량 1대를 포함한 개인 및 가정용품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3)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수수료의 면제
(4)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위한 편의
5. 가. 부탄왕국 정부는 봉사단이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봉사단의 안전 및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나. 부탄왕국 정부는 부탄왕국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봉사단, 직원 및 조정관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봉사단, 직원 및 조정관에게 부여한다.
6. 가. 양국 정부는 부탄왕국에서 이 프로그램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수시로 협의회를 개최한다.
나. 양국 정부는 이 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을 상호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부탄왕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한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수락을 나타내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과 이 합의가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며 어느 일방 정부가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6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부탄왕국 정부가 위 제안을 수락함을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 간의 합의를 구성하고 이 회답각서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되며, 어느 일방 정부가 이 각서의 종료의사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6개월 전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수 있다는 것을 또한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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