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9년 4월 9일 제14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17일 아시가바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Rashid MEREDOV 투르크메니스탄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5월 17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5월 20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15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따라,
대한민국과 투르크메니스탄 간 외교관 및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의 여행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체류하는 동안 자영업 또는 그 밖의 활동을 포함한 어떠한 취업활동도 하지 않는 경우, 입국일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사증 없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 내에 체류할 수 있다.
3.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이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30일 이상 체류하려는 경우, 파견 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은 사전에 서면으로 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2조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한쪽 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에 파견되는 그 한쪽 당사자의 국민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사증 없이 입국, 출국 및 경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권리는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을 소지한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 직원의 배우자, 부모 및 미성년 자녀에게도 적용된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언급된 사람은 접수국 외교부의 적절한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상대방 국가의 영역 내에 거주하는 동안 외국인의 입국, 출국 및 체류 절차를 규율하는 현행 규칙을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되는 모든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거절은 외교경로를 통해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2.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전부 또는 부분에 대해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적용을 중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이러한 제한 또는 중지나 그 해제는 외교 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되어야 한다.
제5조
1. 당사자들은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의 견본과 사용 절차에 대한 정보를 이 협정 서명일부터 30일 이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다.
2. 당사자들은 외교관 또는 관용ㆍ공무 여권에 대한 변경사항들을 그 변경이 발효되기 30일 전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로 통보한다.
제6조
1.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해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지한 날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유효하다.
2. 2008년 11월 6일에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투르크메니스탄 정부 간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면제에 관한 협정은 이 협정이 발효하면 종료되며 이 협정으로 대체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4월 17일 아시가바트에서 한국어, 투르크멘어 및 영어로 동등하게 두 개의 정본이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