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8년 12월 11일 제52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3월 18일 로마에서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Jose Graziano da Silva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사무총장 간에 서명되고,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5월 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간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5월 17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14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간의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이하 "FAO"라 한다)는,
대한민국 정부가 1977년 5월 13일 가입한 1947년 11월 21일의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을 유념하며,
FAO의 임무가 인류의 영양 상태와 생활수준을 제고하고, 모든 식량과 농산물의 생산 및 분배의 효율성을 증진하며, 농산어촌 주민의 상황을 개선하고, 이를 통하여 세계경제 확장에 기여하고 인류를 기아로부터 자유롭도록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음을 상기하고,
FAO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 설립을 위한 협정 체결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에서
가. "한국"은 대한민국을 의미한다.
나.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를 의미한다.
다. "당사자"는 문맥에 따라 정부 또는 FAO를 의미하고, "당사자들"은 정부와
FAO를 함께 의미한다.
라. "협약"은 1947년 11월 21일의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약」을 의미한다.
마. "사무소"는 FAO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를 의미한다.
바. "사무소장"은 FAO 대한민국협력연락사무소의 소장을 의미하며, 사무소장의 부재 시에는 정당하게 권한을 부여 받은 차상급자를 의미한다.
사. "사무총장"은 FAO 사무총장을 의미하며, 사무총장의 부재 시에는 사무차장 또는 그가 자신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지명한 직원을 의미한다.
아. "FAO 회원"은 FAO 회원국, FAO 회원기구 및 FAO 준회원을 의미한다.
자. "FAO 직원"은 FAO 총회 결의 71/59를 통하여 승인된 바에 따라, 현지에서 채용되어 시간당 임금을 지급받는 사람을 제외하고 국적에 관계없이 사무총장 또는 그의 직무대리인이 임명한 FAO의 모든 직원 구성원을 의미한다.
차. "재산"은 FAO 헌장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FAO가 소유하거나 FAO가 보유 또는 운영하는 기금, 소득과 그 밖의 자산을 포함한 모든 재산을 의미한다.
제2조 설립 및 위치
사무소는 대한민국에 설립되고 위치한다.
제3조 목적
1. 사무소는 기아 퇴치, 농업생산성 향상, 농산어촌 지역사회 삶의 질 향상 그리고 지역 내 협력 강화를 통하여 세계 식량안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무소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가. 국내, 지역 및 국제적인 차원에서 FAO의 업무 및 프로그램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에 관한 정부와의 조정
나. 식량안보 및 빈곤퇴치와 관련한 자원의 확보 및 국제개발협력 기관과의 관계 증진을 통한 한국과 FAO 간 협력 가능성 제고
다. 식량안보 거버넌스, 기술이전, 훈련 및 연구와 관련한 사안에 대한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농림수산 분야의 과학 및 기술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민간 부문, 학계, 시민사회단체, NGO와의 파트너십 증진
라. 한국 소재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파트너십 촉진
마. 세계 식량안보 및 농림수산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합의된 그 밖의 활동 수행
제4조 법적 능력
사무소를 통하여 행위하는 FAO는 법인격과 법적 능력을 가지며, 특히
가. 계약 체결,
나.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그리고
다. 법적 소송절차 개시 능력을 가진다.
제5조 FAO에 대한 협약의 적용 가능성
정부는 사무소, 재산, 기금 및 자산을 포함하여 FAO, FAO 직원 및 한국에서 임무 수행 중인 FAO 전문가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6조 재산, 기금 및 자산
1. 사무소와 그 재산 및 자산은 사무총장이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하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재지 및 보유자에 관계없이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그러나 어떠한 면제의 포기도 집행조치에까지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2. 사무소는 불가침이다. 사무소의 재산과 자산은 그 소재지와 보유자에 관계없이 집행적, 행정적, 사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통한 수색, 징발, 몰수, 수용 및 그 밖의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3. 사무소의 공관은 사무소의 기능과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만 사용된다.
4. 신속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화재 또는 그 밖의 응급상황의 경우 사무소장이나 그의 대리인이 제때 연락이 되지 아니하면 공관 안으로의 필요한 진입에 대하여 사무소장 또는 그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7조 재정적 편의
1. FAO는 어떠한 종류의 재정적 통제, 규제 또는 지불유예에 의해서도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가. 기금 또는 모든 종류의 통화를 보유할 수 있으며 환전가능한 통화로 계정을 운영할 수 있다.
나. 한국으로, 한국으로부터 또는 한국 내에서 자신의 기금 또는 통화를 송금할 수 있으며 다른 자유롭게 환전가능한 통화로 환전할 수 있다.
2. 사무소는 그 재정적 활동을 위하여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환율을 부여받고 관련된 법과 규정을 준수한다.
3. FAO는 이 조 제1항에 따라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FAO의 이익을 해하지 아니하고 해당 입장 표명에 효과를 부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한도 내에서 정부가 하는 모든 입장 표명을 합당하게 고려한다.
제8조 면제 및 과세
1. 사무소가 조직한 활동과 관련하여 FAO와 그 자산, 소득 및 그 밖의 재산은
가.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FAO는 사실상 공공서비스 요금에 불과한 조세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나. 사무소 또는 그 공적 사용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과 관련하여 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 하에 수입한 물품은 적절한 정부 당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다. FAO의 출판물에 대하여 관세 및 수출입 금지와 제한으로부터 면제된다. FAO 출판물이 아닌 수입된 출판물은 적절한 정부 당국과 합의된 조건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에서 판매되지 아니한다.
2. FAO는 원칙적으로 지불할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물품세와 동산 및 부동산 판매에 부과되는 조세로부터의 면제를 주장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소가 공적 사용을 목적으로 그러한 물품세나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재산에 대하여 중요한 구매를 하는 경우, 가능한 경우에는 적절한 정부 당국이 언제든지 관세나 조세액 감면 또는 환급을 위하여 적절한 행정적 조치를 취한다.
제9조 직원
1. FAO는 한국 사무소장을 임명하고 사무소장의 기능 수행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그 밖의 직원을 사무소에 배정한다.
2. 한국 사무소장을 임명하기 전에 FAO는 정부의 승인을 위하여 그 이름, 이력서 및 그 밖의 관련 정보를 제출한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FAO는 근무지에서 사무소장과 함께 거주하게 될 가족 구성원에 관련된 정보도 정부에 제공한다.
3. FAO는 사무소에 배정되는 모든 FAO 직원에 관련된 정보를 정부에 제공한다. 그러한 모든 직원들은 FAO의 규정, 규칙, 정책 및 절차에 따라 FAO에 채용된다. FAO는 정부에 수시로 FAO 직원 및 그 가족의 이름과 이들의 신분상의 모든 변동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10조 특권 및 면제
1. FAO 직원은 협약 제6조와 제8조에서 규정하는 특권 및 면제를 부여받는다. 그들은 특히 다음을 향유한다.
가. 공적인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모든 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 그러한 면제는 FAO의 고용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부여된다.
나. FAO가 그들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수당과 관련하여 국제연합의 직원이 향유하는 것과 동일한 조건의 조세 면제.
2. 또한, 국제적으로 채용된 FAO 직원은,
가.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함께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에서 면제된다.
나. 외환 편의와 관련하여 정부에 접수된 동등한 지위의 외교공관 직원이 누리는 것과 같은 동일한 특권을 부여받는다.
다. 국제적 위기 시 외교 사절과 동등한 귀환 편의를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함께 제공받는다.
라. 직무를 맡기 위하여 한국에 처음 부임할 때 가구와 소유물을 무관세로 반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에 의하여 허용되는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다른 국제기구의 대표사무소 또는 유사한 사무소의 장에게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예외 및 편의를 사무소장, 사무소장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게 제공한다.
4. 임무 수행 중인 FAO 전문가에게 협약의 부속서Ⅱ에서 규정된 특권, 면제 및 편의가 부여된다.
5. 이 협정에 따른 특권과 면제는 FAO의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며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지 아니한다. 면제가 사법 절차를 방해하며, FAO의 이익을 침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다고 사무총장이 판단하는 모든 경우, 사무총장은 어떤 개인의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11조 FAO 회원 대표
FAO가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는 FAO 회원 대표는 협약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제12조 집회의 자유
정부는 FAO가 한국에서 회의를 소집할 권리를 인정한다. FAO가 소집한 회의에서 정부는 관련 국제연합 원칙, 관행 및 이 협정에 따라 모든 회의 참가자들의 완전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
제13조 통과 및 체류
1. 적절한 정부 당국은 국적에 관계없이 아래에서 언급된 사람이 FAO의 공무 목적으로 여행 시 한국 입국, 체류 및 출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한다.
가. FAO 이사회의 독립의장, FAO 회원, 국제연합 또는 국제연합 전문기구의 대표 및 그 배우자
나. FAO 직원 및 그 가족
다. FAO 직원 외에 FAO를 위하여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
라. 공무를 위하여 사무소에 초대된 그 밖의 사람
사무총장 또는 사무소는 위에 열거된 사람의 이름을 합리적인 기한 내에 적절한 정부 당국에 알린다.
2. 이 조에서 언급된 사람에게 요구될 수 있는 비자는 비용 없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부여된다.
3. 이 조는 이 조에 의하여 부여받은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위 제1항에서 규정된 범주에 포함되는지를 입증하는 합리적인 증거의 요구나 검역 및 위생 규정의 합리적인 적용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제14조 통행허가증
정부는 협약 제8조에 따라 FAO의 직원에게 발급되는 국제연합 통행허가증을 여권에 상응하는 유효한 여행 문서로 인정한다.
제15조 기록물 및 통신
1. FAO의 기록물과 일반적으로 FAO가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모든 서류는 그 소재지와 관계없이 협약 제3조제6절에 따라 불가침이다.
2. 정부는 협약 제4조에 따라 통신에 관한 편의를 제공한다.
제16조 지식재산권
이 협정에 따른 FAO 활동의 결과로 발생하는 생산물 또는 저작물에 대한 특허권, 저작권 및 그 밖의 지식재산권은 FAO에 귀속된다. 각각의 경우 당사자들 간에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정부는 한국 내에서 사용료 또는 그와 유사한 성격의 비용 지불 없이 그 생산물과 저작물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17조 정부의 기여
정부의 적절한 관련 법령에 따라, 그리고 한국 내 연간 예산책정에 따라 정부는 FAO의 운영 및 적절한 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무소의 자금 조달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며, 특히,
가. 사무소장 및 사무소 직원의 급여 및 그 밖의 보수를 부담하고,
나. 사무소에 필요한 건물, 사무실 공간 및 장비를 제공한다. 그리고
다. 공관의 전체 유지보수를 맡고 통신 및 그 밖의 공공서비스 비용을 부담한다.
제18조 현지법의 존중
1.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침해함이 없이, 그러한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모든 사람은 한국의 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이들은 한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
2. FAO는 적절한 사법 행정을 원활하게 하고, 치안규정 준수를 보장하며, 이 협정에 따른 특권 및 면제와 관련된 남용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부 당국과 항상 협조한다.
3. 정부가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된 특권 또는 면제의 남용이 발생하였다고 보는 경우, 사무소장은 요청에 따라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적절한 정부 당국과 협의한다. 만약 그러한 협의를 통하여 정부와 사무소장 양측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지 못한 경우, 해당 사안은 제19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제19조 적용 가능한 법 및 분쟁해결
1. 이 협정 및 협정 관련 문서 또는 약정은 어떤 단일 국가의 법 체제가 아닌 오로지 법의 일반원칙에 의해서만 규율된다.
2. 이 협정 또는 모든 보충약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당사자들 간의 모든 분쟁 또는 사무소나 FAO와 정부 간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는 교섭이나 그 밖의 합의된 해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양 당사자들의 요청에 의하여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로 최종 결정을 위하여 회부될 수 있다. 중재인 3명 중 한 명은 FAO가 선정하고, 다른 한 명은 정부가 선정하며, 3번째 중재인은 먼저 지명된 중재인 2명이 선정하며 의장이 된다. 중재 요청 60일 내에 어느 한 당사자가 중재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2명의 중재인 임명 3개월 내에 3번째 중재인이 임명되지 아니한 경우, 어느 한 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장에게 중재인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3. 중재 판정은 그 판정이 근거한 이유에 대한 진술을 포함하며 당사자들에 의하여 분쟁 최종 판결로 수락된다.
제20조 보충약정
정부와 FAO는 이 협정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보충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21조 최종 조항
1. 이 협정은 당사자들이 정부의 국내법과 FAO의 내부 규정에 따라 발효에 요구되는 모든 내부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지하였을 때 발효한다. 나중의 통지를 받은 일자가 이 협정의 공식 발효일이 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들 간 서면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이 협정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모든 관련 사안은 당사자들 간에 해결된다. 각 당사자는 이 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가 제시한 모든 제안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하여야 한다.
3. 이 협정은 발효 후 3년이 되는 때에 당사자들에 의하여 재검토된다.
4. 이 협정은 어느 한 쪽 당사자의 다른 쪽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 종료될 수 있으며 그 통지를 접수한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한다. 이 협정에 따라 부담하는 의무는 FAO의 인력, 기금 및 재산을 질서 있게 철수하는 데에 필요한 정도까지 만료나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정부와 FAO에서 각자 정당하게 임명을 받은 대표로서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3월 18일 로마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