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9년 4월 16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임훈민 주에티오피아 대한민국대사와 Admasu Nebebe 에디오피아 재경부 차관 간에 서명되고, 동 서명일인 2019년 4월 1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9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1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9-916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2019년~2020년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기본약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 정부”라 한다)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에티오피아 정부”라 한다) (이하 공동으로 “당사자들,” 그리고 각각 “당사자”라 한다)는,
2011년 7월 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에 관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한국 정부는 에티오피아 정부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대외경제협력기금(이하 "EDCF"라 한다) 차관사업의 자금 조달을 위하여 총 미화 삼억 달러(US$300,000,000) 상당액을 초과하지 않는 약정금액의 차관을 한국 원화로 EDCF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조
각 개별 사업을 위한 EDCF 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은 다음 절차에 따라 에티오피아 정부에 제공된다.
가. 당사자들은 서로 긴밀히 협력하여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행하기 위해 노력한다.
나. 에티오피아 정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한국 정부에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차관을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다. 한국 정부가 요청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 심사를 거쳐 차관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경우, 한국 정부는 그 결정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에티오피아 정부에 통지한다.
라. 각 개별 사업의 세부사항과 사업을 위한 차관금액은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에티오피아 정부 간에 체결되는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명시되고 차관계약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다.
제3조
1. 각 개별 사업을 위한 조건은 협정과 이 약정의 규정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각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 원칙을 포함한다.
가. 차관의 차주 또는 보증인은 에티오피아 정부이다.
나. 상환기간 및 이자율은 개별 사업의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다. 자문가가 한국 업체들 중에서 선정되는 경우, 자문용역 비용에 소요되는 차관에 대해서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 에티오피아 정부가 차관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차관 원금의 전부나 일부 또는 그 밖의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그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차관계약에 명시된 이자율에 연리 2퍼센트를 가산한 지연배상금이 부과된다.
마. 차관으로 구매될 재화와 자문용역을 포함한 용역의 구매적격 국가는 외화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이며, 현지화분에 대해서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이다. 구매적격 국가 외의 국가로부터 구매 조달이 필요한 경우 차관계약에 명시된다.
바. 사업 이행에 필요한 재화와 용역의 공급자는 한국 업체들 간의 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된다.
사. 자문가는 한국 자문업체들 간의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고용된다.
아. 구매 또는 자문 계약은 각 차관계약 발효일부터 18개월 이내에 체결된다.
자. 구매 방식과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차. 공급자와 자문가가 차관계약에 따라 사업 이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에서 부과되는 모든 조세, 관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은 면제되거나 에티오피아 정부가 부담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원칙에 대한 수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차관계약에 규정된다.
제4조
사업에 배정된 차관이 해당 사업을 이행하는 데 부족한 경우, 에티오피아 정부는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책임을 진다.
제5조
은행은 에티오피아 정부에 또는 에티오피아 정부를 대신하는 공급자 및/또는 자문가에게 차관계약에 따른 지불절차에 따라 차관을 지불한다.
제6조
1.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업과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내에서 그들이 임무수행에 필요한 서비스와 편의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2. 에티오피아 정부는 대한민국에서 파견될 상주대표(이하 “대표”라 한다)와 EDCF 직원(이하 “직원” 이라 한다) 및 그 가족에게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영역에서의 입국, 출국 및 체류를 허가하고, 외국인 규제를 면제한다.
3.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허가, 신분증 및 면허를 모든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에게 신속히 발급한다.
4. 에티오피아 정부는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에 체류하는 모든 대표, 직원 및 그들의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며, 그 국가에서 이용가능한 최상의 수준의 의료 서비스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
1. 에티오피아 정부는 그 영토 내에서 은행이 EDCF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설립하고 유지하도록 허가하고, 그 대표 및 직원이 이 약정에 따른 사업과 관련하여 그들에게 부여되는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2. 에티오피아 정부는 이 약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을 사무소에 부여한다.
3. 에티오피아 정부는 모든 사무 장비, 용품 및 그 밖의 물품 뿐 아니라 사무소 활동에 필요한 임대료 및 해외송금과 관련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에서 부과될 수 있는 관세를 면제한다.
제8조
1. 에티오피아 정부는 모든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게 이 약정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특권을 부여한다.
2. 에티오피아 정부는 모든 대표, 직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해외로부터 송금되는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부과되거나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관세, 내국세 및 그 밖의 재정적 부과금을 면제한다.
3.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무소, 대표 및 직원이 이 약정에 따른 임무 수행과 관련한 미화 계좌를 에티오피아 영토 내 개설하고, 사무소, 대표 및 직원이 각종 보수나 수당의 잔액, 또는 사무소 활동을 위한 운영경비를 미화로 해외에 송금하도록 허가한다.
4.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부여되는 특권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의 국적자나 영주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9조
1.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해 수입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수입허가서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서류 취득 요건과 영사수수료, 관세, 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성질의 부과금을 면제한다.
2. 에티오피아 정부는 사업의 이행을 위해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내에서 구입되는 장비, 기계류 및 물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조세 및 그 밖의 의무적 부과금을 부담하거나 면제한다.
제10조
당사자들은 차관계약의 구체적인 조건에 대하여 이 약정에 따라 추가 협의하기로 상호 합의한다.
제11조
이 약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서면동의에 의하여 개정 또는 변경될 수 있다. 이 약정의 개정은 당사자들이 합의한 날부터 유효하며, 당사자들이 달리 상호 합의하지 않는 한, 그러한 개정 이전에 공여된 차관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제12조
이 약정의 적용 또는 해석에서 비롯되거나 그에 관한 모든 입장 차이나 분쟁은 당사자들 간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된다.
제13조
1. 이 약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에티오피아 정부가 각 차관계약 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함으로써 이 약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종료를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료시에 미결된 의무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이 약정의 규정에 따라 완료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약정에 서명하였다.
2019년 4월 16일 아디스아바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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