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9년 2월 13일 교환되고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공업소유원의 부여와 보호에 관한 각서를 보완하기 위하여, 1979년 4월 17일 신동원 경제차관보와 데렉 허드슨 버니 주한 카나다 대사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공업소유권 관계 자료교환에 관한 서한을 이에 고시한다.
1979년 4월 23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37호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공업소유권 관계 자료교환에 관한 서한교환
[/조약번호]
[전문]
1979년 4월 17일
대사 각하,
본인은 1979년 2월 13일 오타와에서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에 서명된 발명특허, 실용신안, 공업의장 및 상표권의 부여와 보호를 위한 협정에 언급하고 다음 자료가 우리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에 무료로 교환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상기자료는 한국의 경우, 공업소유권공보, 특허청연보, 특허초록, 특허색인을 포함하고 카나다의 경우, 특허국공보, 특허국 공보색인, 특허국 연차보고서, 특허초록(마이크로피쉬), 특허 완전명세서(16밀리미터 마이크로롤 필름)을 포함합니다.
각 당사국은 타방에 대한 6개월전의 서면통고로서 교환될 자료를 종료시키거나 개정할 권리를 유보함이 양해되었습니다.
귀하가 동 제안이 귀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수락되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
[서명]
신 동 원
경제차관보
주한 카나다특명전권대사
테렉 허드슨 버니 각하
[/서명]
[전문]
1979년 4월 17일
차관보 각하,
본인은 우리 양국의 권한있는 당국간의 자료교환을 위한 귀하의 제안에 관한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귀하의 제안이 아국의 권한있는 당국에 수락되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테렉 허드슨 버니
카나다 특명전권대사
대한민국 외무부
경제차관보
신동원 각하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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