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8년 11월 13일 제4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2월 6일 벨리즈시티에서 이인호 주엘살바도르대사와 Wilfred Elrington 벨리즈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9년 1월 5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3월 26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11호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 간의 한국해외봉사단사업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벨리즈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국민 간의 연대 및 상호이해 증진을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가 월드프렌즈코리아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따라 벨리즈에 파견하는 한국해외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의 활동을 위한 법적 보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봉사단 요청 및 파견
벨리즈 정부의 요청 및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는 벨리즈의 사회ㆍ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양국 관련 기관 간에 별도로 합의되는 일정에 따라 벨리즈에 봉사단을 파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2조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
대한민국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봉사단에 다음을 제공한다.
가. 대한민국과 벨리즈 간의 국제여비
나. 임무수행 기간 동안의 월 생계비, 그리고
다.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물자 및 의료보급품
제3조 벨리즈 정부의 봉사단에 대한 책임
벨리즈 정부는 봉사단 및 그 동반 가족에게 다음의 면제와 혜택을 부여한다.
가. 위의 제2조에 따라 봉사단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벨리즈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와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 봉사단이 벨리즈에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벨리즈에 반입하는 봉사단의 개인 및 가정용품(봉사단 한 명당 차량 한 대를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벨리즈에서 사업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벨리즈에 있는 봉사단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벨리즈 정부에 파견된 봉사단에 대한 무료숙소의 제공. 다만, 벨리즈의 다른 독립기관에 파견된 봉사단에 대한 무료숙소는 해당 기관이 제공한다.
마.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현지 교통의 제공
바.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수수료의 면제
사. 봉사단의 임무수행 기간 동안의 벨리즈 입국, 출국 및 체류 허가
아. 벨리즈에서 봉사단 임무의 적법성을 입증하는 신분증의 발급
자. 봉사단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절한 사무실과 그 밖의 시설의 제공, 그리고
차. 적정한 수준의 의료혜택과 입원치료, 비상의료처치 및 응급조치의 제공
제4조 대표, 직원 및 조정관에 대한 벨리즈 정부의 책임
1. 벨리즈 정부는 벨리즈 내 사업의 활동과 관련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할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의 파견을 수락한다.
2. 벨리즈 정부는 대표, 직원 및 조정관뿐만 아니라 그 동반 가족에게 다음의 면제 및 혜택을 부여한다.
가. 임무수행을 위하여 벨리즈에 반입되는 모든 물자 및 의료보급품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나.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이 벨리즈에 도착 후 6개월 이내에 그들이 사용하기 위하여 벨리즈에 반입하는 개인 및 가정용품(대표, 직원 및 조정관 한 명당 차량 한 대를 포함한다)에 대한 관세, 세금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다. 벨리즈에서 사업에 따른 활동과 관련하여 벨리즈에 있는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이 해외로부터 받은 모든 보수 또는 수당에 대한 소득세 및 그 밖의 정부부과금의 면제
라. 사증 및 입국에 관련된 수수료의 면제
마. 그들의 임무수행 기간 동안의 벨리즈 입국, 출국 및 체류 허가, 그리고
바. 임무수행에 필요한 모든 조치에 대한 편의
제5조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에 대한 면책
당사자의 관계 당국이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 측의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인하여 청구가 발생하였다고 합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벨리즈 정부는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이 임무수행의 결과로 발생하거나 그 과정에서 발생한 또는 그 밖에 그와 관련된 청구로부터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을 보호하고 책임을 면제한다.
제6조 한국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에 대한 보호 및 동등한 대우
1. 벨리즈 정부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한다.
2. 벨리즈 정부는 벨리즈 내에서 유사한 임무를 수행하는 제3국 또는 국제기구의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과 그 동반 가족에 부여하는 특권, 면제 및 혜택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 면제 및 혜택을 봉사단, 대표, 직원 및 조정관과 그 동반 가족에게 부여한다.
제7조
사업에 대한 평가 및 지속 가능성, 분쟁 해결
1. 양 당사자는 벨리즈에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도록 수시로 협의한다.
2.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당사자 간 협의 또는 협상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8조 발효, 개정 및 종료
1.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당사자 간 서면 교환으로 개정되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종료할 수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12월 6일 벨리즈시티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벨리즈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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