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협정을 제의하는 주한미대리공사의 외무부장관에 대한 서한제136호각하본인은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양정부의 대표간에 행하여진 최근의 회담에 언급하고 그 회담의 결과로서 도착된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즉1. 대한민국정부는 미합중국정부에 의하여 허가되고 또 미합중국정부법규하에 공인된 민간비영리구호 및 부흥기관이 수증 또는 매입하여 대한민국정부에 의하여 선의의 민간비영리구호 및 부흥기관으로서 이미 허가된 또는 금후 허가될 한국내에 있는 여사한 단체(그 지부를 포함함)에 송부한 물자에 대하여 면세통관을 허여하며 또한 국내과세를 면제한다.2. 전기물자는 식량. 의류. 의약품과 같은 일상필수품과 보건. 위생. 교육과 휴양농업과 소규모자조적산업의 진흥계획을 도울 수 있는 기타의 제물자와 설비같은 것으로서 미합중국정부의 해당법규하에 해상수송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각종물품을 포함한다. 단 파이푸연초. 엽권연초. 지권연초 "알콜"성음료 또는 기관의 현지대표들의 사용을 위한 물품 및 한국정부가 수입을 금지하는 물품은 차한에 부재한다.3. 수출입에 대한 면세통관대우와 국내과세의 면제는 본 협정하에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전기 단체가 수입하는 물자와 설비에 대하여도 허가된다. 단 한국정부에 의한 수입금지품목 및 본조규정에 의한 기타물품의 수량에 대하여서는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4. 한국내에서 여사한 물자 및 설비를 최종수취인까지 수송하는 비용(수송과 항만하역. 화물취급 저장 및 기타 그와 유사한 제 비용)은 대한민국정부가 부담한다. 단 그 부담은 여사한 물자 및 설비의 배당과 분배에 참여하였을 경우에 한한다.5. 민간기관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자는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배급품을 보충하는 것을 간주한다.6. 본협정에 의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각 단체는 대한민국정부와 추가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본 협정은 대한민국정부와의 현존하는 제 협정에 의하여 여사한 기관이 이미 구득한 어떠한 이익도 이를 상실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석되어야 한다.7. 본협정의 해석과 시행에 관계되는 모든 사항에 대한 한미간의 협의 및 기관으로서 서울에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한미대표 각1명으로써 구성되며 양 대표는 각1명 또는 그 이상의 보좌관을 둔다. 공동위원회는 그 자신의 절차를 결정하고 필요한 행정사업기관을 준비한다. 공동위원회는 일방대표의 요구에 의하여 하시라도 즉시에 회합할 수 있도록 조직된다.본인은 전기 제 양해사항이 귀정부의 승인을 얻는다면 이 서한 및 이에 부속된 해석에 관한 각서 및 각하의 이에 대한 회답서한은 양 정부간에 협정을 구성하며 그 협정은 각하의 회답서한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며 일방정부의 서면에 의한 협정종결의사의 통고를 타방정부가 수리한 후 3개월간 유효하다는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다시 표하는 바입니다.해석에 관한 각서 동봉서력1955년4월22일서울 미국대사관칼. 다불류. 슈트롬대한민국외무부장관변 영 태 각하해석에 관한 각서민간구호활동에 관한 현 협정에 관련하여 양 당사자간에 하기사항이 양해되었다.1. 제2조 및 제3조의 제 목적을 위하여 보건사회부는 상공부에서 정한 규칙에 의거하여 민간구호단체의 참고로 한국정부가 특별관심을 가진 수입금지품목표를 수시로 제공한다. 단 새로운 금지나 제한은 본 협정에 의거한 물자와 설비에 관하여서는 3개월이 경과한 후가 아니면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하며 또는 공표당시 한국에 적송하기 위하여 이미 구매된 물자와 설비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2. 특수한 경우를 위하여 한국정부의 특별허가를 받은 때에는 전기 일반원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한다.3. 공동위원회는 본협정의 능률적이며 신속한 운영을 위한 절차를 정한다. 공동위원회가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10일 이내에 합의에 도달치 못할 경우에는 동 위원회의 일방의 발의로써 적절한 경로를 통한 해결을 위하여 각 정부에 그 사항을 부탁할 수 있다.4. 본 협정하 한국정부가 여사한 물자 및 설비의 배당과 분배에 참여한다라는 문구에 관하여서는 다음의 절차가 채택되며 본 협정의 동 규정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각 적송은 신속한 통관을 위하여 보건사회부와 세관국의 인증을 받는다.보건사회부에서 제공한 현행품목표에 포함되어 있는 물품에 관하여서는 구호기관은 동물품을 한국에 적송하기 전에 수입허가신청을 제출하며 또한 동 기관의 운영을 위한 물품에 관하여서도 수입신청서를 그러한 물품을 한국에 적송하기 전에 제출한다.각 적송에 대한 허가서서식에는 구호기관이 실제로 수입하는 물품의 기록을 기재한다. 보건사회부에 제출하는 정기적인 보고서에 있어서 각 기관은 그 활동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이 정보중에는 물자의 배당과 분배 및 구호기관사업의 수익자의 선정에 관한 일반적 방법을 포함한다.동 보고서는 또한 그 구호기관으로부터 계속적으로 기본적 원조를 받는 단체 및 사업의 목록을 포함한다. 그러한 보고는 기관의 계획에 있어서 주요한 변경이 있으면 그러한 변경을 포함한다.주기적 보고서 외에 보건사회부는 어떠한 특수한 사항에 관하여 구호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고 또한 질의에 대하여 회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보건사회부는 한국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계획의 발전과 조정에 관심을 가지므로 각 구호기관에게 그 계획에 관한 권고와 비평을 할 수 있다.천재 지변 기타 긴박한 비상사태의 경우에는 보건사회부는 그 필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호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민간구호기관의 참고와 장려용으로 보건사회부는 본 협정에 의한 수입이 특히 요망되는 품목표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다.본 협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각 민간구호단체는 보건사회부에 매년 등록한다.5. 본 협정의 제4조(즉 본협정하에 수입되는 물자 및 설비의 수송과 항만하역화물취급 저장 및 기타 유사한 제 비용을 포함하는 국내수송비의 지불)에 관하여 대한민국정부 외자청은 한국항구내의 선박장소로부터 모든 중단장소를 포함하여 민간단체가 관리하는 최종분배장소까지 또한 그 분배 장소내에 있어서 물자 및 설비에 대한 전기 수송비용을 지불한다. 이러한 최종 분배장소는 본 협정 제7조에 규정된 공동위원회가 민간단체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표시한다. 앞에 말한 그러한 비용은 외자청 및 민간단체 양자간에 합의된 절차에 의거하여 이를 지불한다.6. 민간단체의 구호활동을 장려하고 본 협정에 의거한 그들의 운영을 촉진함은 한국정부의 확고한 정책이다. 이 정책이 각 민간구호단체의 주요목적과 부합하는 한 이 운영은 한국민의 복리에 최대한으로 관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행하도록 희구한다.본통첩을 수락하는 대한민국 외부부장관의 미대리공사에 대한 회한본인은 민간구호활동에 관한 조항을 제시하신 1955년4월20일부 귀공한 제136호 및 그에 동봉된 해석에 관한 각서의 접수를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본 정부는 귀 서한 및 본 회한의 교환이 소기협정을 형성한다는 양하로서 귀 서한에 상술되어 있는 바의 제1항으로부터 제7항까지의 조항을 기쁘게 수락하며 또한 동서한에 동첨된 해석에 관한 각서의 내용을 확인하는 바입니다. 여사히 성립한 본협정은 본회한일자로 효력을 발생하며 일방정부가 서면에 의한 협정종결의사의 통고를 지방정부가 수리한 후 3개월간 계속유효의 것입니다.귀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새로이 하는 바입니다.1955년5월2일외무부장관변 영 태주한미대사관대리공사 칼. 다불유. 슈트롬 귀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