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8년 2월 6일 제6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4월 24일 서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Riyad A. ALMUBARAKY 주한사우디아라비아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 체약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9년 2월 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양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양해각서"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9년 2월 1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08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 간의 양국 국민에 대한 입국사증 발급 간소화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인식하고,
양국 및 그 국민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를 추구하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이민이나 근로, 핫지(대순례, Hajj), 움라(소순례, Umrah) 사증을 제외하고 양국 간 국민들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각 당사자는 사증 신청자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경우, 각 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최대 5년간 유효하고 매 방문 시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는 복수입국사증을 발급한다.
제2조
사증 수수료는 상호주의에 따라 미화 90달러(US$90)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
사증 소지자는 체류기간 동안 접수국의 국내법령을 준수하고 관습을 존중한다.
제4조
양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한 인물로 간주되는 사증 소지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하거나 사증 유효기간 단축 또는 체류 기간 종료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제5조
양 당사자는 신청절차가 시작된 날부터 가능한 한 빨리 사증 발급을 시작한다.
제6조
이 양해각서는 핫지(대순례, Hajj) 및 움라(소순례, Umrah) 사증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7조
각 당사자는 자국의 사증 제도에 발생하는 모든 변경사항을 가능한 한 빨리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8조
각 당사자는 공적 목적의 방문자에 대하여 도착일 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와 협조한다.
제9조
각 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사증 소지자는 체류기간 동안 근로 또는 어떠한 직업이나 학업에 종사할 수 없다.
제10조
어느 한쪽 당사자는 국가안보, 공공질서,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그러한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되는 즉시 이행되며, 양 당사자의 결정으로 이 양해각서의 이행이 재개될 수 있다.
제11조
이 양해각서는 그들이 당사자인 모든 적용 가능한 국제적, 양자적 또는 다자적 협정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의무와 충돌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어느 한쪽 당사자는 당사자 간에 교환한 정보와 문서를 제공된 목적 외의 어떠한 목적으로도 사용하지 아니하며, 다른 쪽 당사자의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이 양해각서의 해석 또는 이행과 관련하여 양 당사자 간 발생한 분쟁은 그들의 공동이익에 따라 교섭을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4조
1. 이 양해각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그들의 필요한 국내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알리는 양 당사자 간 최종 통보를 교환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양해각서의 기간은 5년이며, 어느 한쪽 당사자가 중단일로부터 적어도 6개월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다른 쪽 당사자에게 중단하겠다는 의사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동일한 기간마다 자동으로 연장된다.
3.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의 협의를 통하여 개정될 수 있다.
4. 이 양해각서가 중단되는 경우에도, 양쪽 당사자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 양해각서에 따라 발생한 사업 그리고/또는 프로그램이 완료될 때까지 양해각서의 조항들은 계속해서 유효하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양해각서에 서명하였다.
이 양해각서는 1439년 8월 8일에 해당하는 2018년 4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서명하였다.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사우디아라비아왕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