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7년 7월 26일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에서 결정되고 2017년 9월 19일 제41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년 1월 1일자로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3(무역정책검토제도)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12월 31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06호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부속서 3(무역정책검토제도) 개정
[/조약번호]
[전문]
무역정책검토제도 개정
2017년 7월 26일 결정
일반이사회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세계무역기구협정") 제10조제8항을 고려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 제4조제2항에 따라 비회기 중 각료회의의 기능을 수행하며,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3에 포함된 무역정책검토제도 가항에 규정된 목적을 상기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3에 포함된 무역정책검토제도에 따른 현재 검토주기를 2019년부터 변경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시작하기 위한 2016년 12월 무역정책 검토기구의 컨센서스를 주목하며,
무역정책검토기구(WT/TPR/...)가 제출한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3에 포함된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영어본, 프랑스어본 및 스페인어본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을 고려하고,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3에 포함된 무역정책검토제도의 영어본, 프랑스어본 및 스페인어본에 대하여 제안된 개정안을 승인하기 위한 컨센서스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3에 포함된 무역정책검토제도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가. 다항(2)목 세 번째 문장의 "매 2년마다"는 "매 3년마다"로 대체된다.
나. 다항(2)목 네 번째 문장의 "매 4년마다"는 "매 5년마다"로 대체된다. 그리고
다. 다항(2)목 다섯 번째 문장의 "매 6년마다"는 "매 7년마다"로 대체된다.
2. 이 결정 제1항에 규정된 개정은 세계무역기구협정 제10조제8항에 따라 2019년 1월 1일에 모든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대하여 발효한다.
3. 세계무역기구 사무총장은 이 결정으로 개정된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3에 포함된 무역정책검토제도 관련 규정의 인증등본을 각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신속하게 제공한다.
4. 이 결정의 제1항에 규정된 개정은 국제연합헌장 제102조에 따라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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