第1條 (ㄱ) 「航空當局」이라 함은 大韓民國에 있어서는 交通部와 交通部가 現在 行使하고 있는 職能을 遂行할 權限이 賦與된 者 또는 機關을 말하고 美合衆國에 있어서는 民間航空委員會와 民間航空委員會가 現在 行使하고 있는 職能을 遂行할 權限이 賦與된 者 또는 機關을 말한다.(ㄴ) 「定航空社」라 함은 本 協定의 附表에 記載된 1 또는 2以上의 特定航路를 運行할 航空社임을 一方締約國이 他方締約國에 對하여 文書로 通告한 航空社를 말한다.(ㄷ) 一國家의 「領域」이라 함은 그 國家의 主權, 宗主權, 保護, 委任統治, 또는 信託統治下에 있는 陸地 및 이에 隣接하는 領水를 말한다.(ㄹ) 「航空業務」라 함은 旅客 郵便物 또는 貨物의 一般運輸를 爲하여 航空機가 遂行하는 定期航空業務를 말한다.(ㅁ) 「國際航空業務」라 함은 一個國家以上의 領域上空을 通過하는 航空業務를 말한다.(ㅂ) 「非運輸目的着陸」이라 함은 旅客, 貨物 또는 郵便物이 積載 또는 積下以外의 其他 目的을 爲한 着陸을 말한다.第2條 各 締約國은 他方締約國에 對하여 指定航空社가 航空業務를 遂行하는데 必要한다음과 같은 權利를 賦與한다. 通過의 權利, 非運輸目的을 爲한 着陸의 權利 및 本 協定에 附屬된 附表의 該當項目에 特定된 各航路中에 指名되어 있는 各自의 領域內의 地點에서 旅客, 貨物 및 郵便物의 國際運輸를 爲한 商用入港과 出港의 權利第3條 特定된 航路上의 航空業務는 一方締約國이 當該航路에 1 또는 2以上의 航空社를 特定하고 他方締約國이 適當한 運行許可를 賦與한 後 언제든지 前記 一方締約國의 1 또는 2以上의 航空社에 依하여 開始될 수 있다. 如斯한 他方締約國은 第4條에 따를 것을條件으로 하여 이 許可를 賦與하여야 한다. 但 當該 締約國의 權限있는 航空當局은 如斯한 1 또는 2以上의 指定航空社에 對하여 本 協定에 定한 運行에 從事함을 許可하기 前에 當該 航空當局이 通常的으로 適用하는 法令에 依據하여 該航空社가 有資格임을 立證할 것을 要求할 수 있다.第4條 各 締約國은 他方締約國이 指定한 航空社의 實質的 所有權과 實效的 管理權이 當該 他方締約國의 國民에게 屬하고 있지 않는다고 認定되는 境遇, 또는 同 航空社가 本 協定 第5條에 言及된 法令을 遵守하지 않는 境遇, 또는 同 航空社나 그것을 指定한 政府가 本 協定中의 義務를 遂行하지 않거나 또는 本 協定에 依據하여 權利를 賦與할 때의條件을 履行하지 않는 境遇에는 同 航空社에 對하여 本 協定 第3條에 規定된 運行許可를 保留 또는 取消할 權利를 留保한다.第5條 (ㄱ) 一方締約國의 法令中 國際航空에 從事하는 航空機가 自國領域에 入國 또는 出國하는데 關한 또는 同 航空機가 自國 領域內에 滯在하는 동안의 運行 및 航空에 關한 法令은 他方締約國이 指定한 1 또는 2以上의 航空社의 航空機에도 適用되어야 하며 또한 如斯한 航空機는 一方締約國의 領域에 入國 또는 出國함에 있어 또는 그 領域內에 滯在하는 동안 同 法令을 遵守하여야 한다.(ㄴ) 一方締約國의 法令中 航空機의 旅客, 乘務員 또는 貨物이 自國 領域에 入國 또는 出國하는데 關한 것 例컨데, 入國, 出國, 移民, 旅券, 稅關 및 檢疫에 關한 規則은 前記 一方締約國의 領域에 入國 또는 出國함에 있어 또는 그 領域內에 滯在하는 동안 他方締約國의 如斯한 旅客, 乘務員 또는 貨物에 依하여 또는 그들의 이름으로 遵守되어야 한다.第6條 一方締約國이 發給하였거나 또는 有效性을 認定한 耐空證明書, 技能證明書, 또는 免許狀은 그 效力이 繼續되고 있는 限 他方締約國도 本 協定에 規定된 航路와 業務를 運行함에 있어 有效한 것으로 認定하여야 한다. 但 如斯한 證明書 또는 免許狀의 發給 또는 有效性의 認定에 關한 要件은 國際民間航空協定에 依據하여 設定되는 最低標準과 同等 또는 그 以上의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各 締約國은 自國民에 對하여 第三國이 賦與한 技能證明書와 免許狀은 自國 領域上空을 飛行함을 目的으로 하는 境遇 認定함을 拒絶할 權利를 留保한다.第7條 兩 締約國은 差別的인 慣行을 防止하고 또한 待遇의 平等을 確保하기 爲하여다음 事項에 合意한다.(ㄱ) 各 締約國은 그의 管理下에 있는 公共用의 空港 및 其他의 施設使用에 對하여 公正하고 合理的인 料金을 賦課하고 또는 賦課함을 許可할 수 있다. 그러나 各 締約國은 同料金이 類似한 國際業務에 從事하고 있는 自國의 航空機가 當該空港 및 施設使用에 對해서 支拂하는 料金보다도 高額의 것이어서는 안된다는데 合意한다.(ㄴ) 一方締約國의 領域內에 他方締約國 또는 그의 國民이 導入한 燃料, 潤滑油, 技術的 消耗品, 豫備部分品, 正規의 장備品 및 貯臟品으로서 導入締約國의 航空機에 專用할 것을 目的으로 하는 것은 相互主義에 基하여 關稅, 機査手數料 및 其他의 國稅와 課徵金의 免除를 받는다.(ㄷ) 本 協定에 規正된 航路와 業務의 運行權을 가진 一方締約國의 航空社의 航空機上에 保有되고 있는 燃料, 潤滑油, 其他의 技術的 消耗品, 豫備部分品, 正規의 장備品과 貯臟品은 當該 航空機가 他方締約國의 領域內를 飛行中 使用 또는 消費되는 物品인 境遇일지라도 他方締約國의 領域에 到着 또는 離陸時에 相互主義에 基하여 關稅, 檢査手數料와 其他의 國稅 또는 課徵金의 免除를 받는다.(ㄹ)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에서 一方締約國의 航空社의 航空機上에 積載하는 燃料, 潤滑油 其他의 技術的 消耗品, 豫備部分品, 正規의 藏備品과 貯臟品으로서 國際業務에 使用되는 것은 相互主義에 基하여 關稅, 國內消費稅, 檢査手數料와 其他의 國稅 또는 課徵金의 免除를 받는다.第8條 各 締約國의 航空社는 本 規定에 規定된 어떠한 航路를 運行함에 있어서도 公正하고 均等한 機會를 享有한다.第9條 一方締約國의 航空社가 本 協定에 記載된 基幹業務를 運營함에 있어서는 他方締約國의 航空社가 同一한 航路의 全部 또는 一部에서 提供하는 業務에 不當한 影響을 미치지 않도록 後者의 利益을 考慮하여야 한다.第10條 本 協定에 基하여 運營되는 航空社에 依하여 一般用에 供하여지는 航空業務는 當該 業務에 對한 一般의 要求와 密接한 關係를 維持하여야 한다.兩 締約國은 本 協定에 基하여 指定航空社가 提供하는 業務는 同 航空社가 屬하는 國家와 該運輸의 最終 目的地인 國家間의 運輸上의 需要에 適合한 輸送力을 供給함을 第一次的 目的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理解한다. 如斯한 業務에 있어 第三國을 出發地 또는 目的地로 하는 國際運輸를 本 協定에 特定된 航路上의 1 또는 2以上의 地點에서 積載하고 또는 積下하는 權利는 兩 締約國이 同意하는 秩序있는 發展의 一般原則에 따라 行使되어야 하며 또한 輸送力이 左記事項에 關聯하여야 한다는 一般原則의 制約을 받는다.(ㄱ) 當該 運輸의 始發地인 國家와 最終 目的地인 國家間의 運輸上의 要求(ㄴ) 直通 航空路運行의 要求(ㄷ) 當該 航空社가 通過하는 地域의 地方的 및 地域的 業務를 考慮한 後의 當該地域의 運輸上의 要求第11條 本 協定에 規定된 航路에 關하여 賦課될 運賃은 各 業務의 特殊性과 아울러 運營費, 合理的 利潤 다른 航空社가 賦課하는 運賃率等 모든 關係要因을 充分히 參酌한 合理的인 것이라야 하며 또한 다음 諸項目에 基準하여 決定되어야 한다.(ㄱ) 本 附表에 記載된 大韓民國 領域內의 地點과 美合衆國 領域內의 地點間에서 一方締約國의 航空社가 賦課할 運賃은 本 協定이 規定하는 바에 따라 兩 締約國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當該 航空當局은 各自의 法律上의 權限의 範圍內에서 本 協定에 基한 義務에 따라 行動하여야 한다.(ㄴ) 一方締約國의 航空社가 定하려고 하는 運賃은 適用開始 豫定日보다 적어도 30日以前에 兩 締約國의 航空當局에 申請하여야 한다. 但 이 30日의 期間은 各 締約國의 航空當局이 그 短縮에 合意하는 特定한 境遇에는 短縮시킬 수 있다.(ㄷ) 美合衆國의 民間航空委員會가 國際航空運輸協會(以下 國航運協이라 함)의 運輸會議節次를 承認하고 있는 期間中 本 會議節次를 通하여 締結되는 運賃協定으로서 美合衆國航空社를 包含하는 것은 該民間航空委員會의 承認을 要한다. 本 協會를 通하여 締結되는 運賃協定은 또한 前記 (ㄱ)項에 記述된 原則에 依據하여 大韓民國 政府의 航空當局의 承認을 또한 必要로 하는 境遇도 있다.(ㄹ) 締約國 左記 境遇에는 本條(ㅁ),(ㅂ) 및 (ㅅ)項에 記載된 節次를 適用하는데 同意한다.1. 兩 締約國이 國航運協의 運輸會議節次를 承認하고 있는 期間中에 어느 特定의 運賃協定이 相當한 時日內에 一方締約國의 承認을 받지 못하였든가 또는 國航運協會議가 그 運賃에 關하여 合意에 到達할 수 없는 境遇 2. 何時를 不問하고 國航運協의 節次가 適用되지 않는 境遇3. 何時를 不問하고 一方締約國이 國航運協運輸會議節次中 本條에 關係되는 部分에 對한 承認을 取消하거나 또는 更新을 하지 않는 境遇(ㅁ) 現在 民間航空委員會가 美合衆國內에 있어서의 사람과 物件의 航空運輸에 關한 運賃에 對하여 措置를 取할 權限이 賦與되어 있는 것과 比等한 方法으로 國際業務에 있어서 사람과 物件의 航空運輸에 關한 公正하고 經濟的인 運賃을 決定하고 또한 豫定運賃의 適用을 停止할 수 있는 權限이 法律로써 美合衆國의 航空當局에 賦與되는 境遇에는 各 締約國의 一般空社가 一方締約國의 領域으로부터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의 1 또는 2以上의 地點에 이르는 業務에 對하여 定하려는 運賃에 關하여 該運賃을 定하려고 하는 1 또는 2以上의 航空社가 屬하는 締約國의 航空當局이 當該 運賃을 不公正 또는 不經濟的이라고 判定할 때에는 各 締約國은當該 運賃의 適用을 阻止하기 爲하여 그 權限을 行使하여야 한다. 一方締約國이 前記 (ㄴ)項에 言及된 通告를 받았을 때 他方締約國의 1 또는 2以上의 航空社가 定하려고 하는 運賃을 適當치 않다고 認定하는 境遇에는 前記한 30日 期間中 前半 15日이 經過하기 前에 他方締約國에 그 趣旨를 通告하여야 하며 兩 締約國은 適當한 運賃에 對한 合意에 到達하기 위하여 努力한다. 如斯한 合意가 成立되었을 때에는 各 締約國은 自國의 1 또는 2以上의 航空社에 關하여 當該運賃이 適用되도록 最善의 努力을 하기로 한다. 그 合意가 前記 (ㄴ)項에 言及된 30日期間內에 成立하지 못하였을 境遇에는 該豫定運賃은 當該 航空社가 屬하는 國家의 航空當局이 그 適用을 停止함이 適當하다고 認定하지 않는 限 左記 (ㅅ)項에 記述된 節次에 따라 紛爭이 解決될 때까지 暫定的으로 實施될 수 있다.(ㅂ) 前記한 바와 같은 權限이 美合衆國의 航空當局에 賦與되기 以前에 있어 各 締約國의 1 또는 2以上의 航空社가 一方締約國의 領域으로부터 他方締約國의 領域內의 1 또는 2以上의 地點에 이르는 業務에 對하여 定하려고 하는 運賃을 一方締約國이 適當하지 않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ㄴ)에 言及된 30日 期間中의 前半 15日이 經過하기 前에 他方締約國에 그 趣旨를 通告하여야 하며 兩 締約國은 適當한 運賃에 대한 合意에 到達하기 爲하여 努力한다.如斯한 合意가 成立되었을 때에는 各 締約國은 合意된 運賃이 自國의 1 또는 2以上의 航空社에 依하여 施行되도록 最善의 努力을 다하기로 한다.如斯한 合意가 前記 30日 期間內에 成立되지 않는 때에는 當該 運賃에 對하여 異議를 申立한 締約國은 그 異議있는 運賃에 依한 當該 業務의 開始 또는 繼續을 阻止하기 爲하여 必要하다고 認定하는 措置를 取할 수 있는 것으로 認定한다.(ㅅ) 本條(ㅁ) 및 (ㅂ)項에 該當하는 境遇에 一方締約國이 他方締約國의 1 또는 2以上의 航空社가 定하려고 하는 運賃 또는 現行 運賃에 關한 異議를 申立함으로써 協議가 開始된 後 兩 締約國의 航空當國이 相當한 期間內에 適當한 運賃에 對하여 合意할 수 없는 때에는 締約國中 一方의 要請에 基하여 本 協定 第13條의 規定이 適用된다.第12條 各 締約國은 本 協定 또는 附表의 解釋 適用 또는 修正을 討議하기 爲하여 언제든지 兩 締約國의 關係 當局間의 協議를 要請할 수 있다. 如斯한 協議는 그 境遇에 따라 大韓民國 外務部 또는 美合衆國 國務省이 要請을 接受한 日字로부터 60日의 期間內에 開始하여야 한다. 本 協定 또는 協定中의 航路表의 修正에 關한 合意에 到達하였을 때에는 如斯한 合意는 外交文書의 交換에 依한 確認을 거쳐 努力을 發生한다.第13條 本 協定에 別途의 規定이 있는 境遇를 除外하고 本 協定의 解釋 또는 適用에 關한 締約國間의 紛爭으로서 協議에 依하여 解決할 수 없는 것은 勸告的 報告를 求하기 爲하여 三人의 仲裁官으로 構成되는 仲裁裁判에 付託하여야 한다. 各 締約國은 各 一名의 仲裁官을 指名하고 이와 같이 選出된 二名의 仲裁官의 合意에 依하여 第三의 仲裁官을 選定하되 이는 締約國의 國民이어서는 안된다. 各 締約國은 紛爭의 仲裁를 要請하는 外交文書를 一方締約國이 他方締約國에 送付한 날로부터 2個月以內에 各 一名의 仲裁官을 指名하여야 한다. 第三의 仲裁官은 이 2個月의 期間이 經過한 後 1個月 以內에 合意에 依하여 選定되어야 한다.一方締約國이 2個月以內에 自國의 仲裁官을 指定하지 않거나 또는 第三의 仲裁官에 關하여 前記의 期間內에 合意가 成立되지 않는 때에는 締約國의 一方은 國際司法裁判所裁判長에 對하여 當該 仲裁官을 選定하여 必要한 任命을 行해 줄 것을 要請할 수 있다.兩 締約國은 如斯한 勸告的 報告에 表明된 意見을 實施하기 爲하여 그가 行使할 수 있는 權限內에서 最善의 努力을 다하기로 한다. 仲裁裁判의 經費는 兩 當事國이 折半식 負擔한다.第14條 本 協定과 그에 關한 모든 修正事項 및 이에 關聯되는 모든 契約은 國際民間航空機構에 登錄되어야 한다.第15條 兩 締約國이 受諾하는 一般的인 多數國間의 航空運輸協約이 發效되는 境遇에는 本 協定은 그 協約의 規定에 適合하도록 改正되어야 한다.第16條 締約國은 언제든지 他方締約國에 對하여 本 協定을 廢棄할 意思를 通告할 수 있다. 如斯한 通告는 國際民間航空機構에도 同時에 送付되어야 한다. 如斯한 通告가 行하여진 때에는 本 協定은 他方締約國이 그것을 受領한 날로부터 一年後에 終了한다. 但 兩 締約國의 合意에 依하여 當該 通告가 이 期間이 經過하기 前에 取消된 때에는 此限에 不在하다. 他方締約國이 通告의 受領을 確認하지 않는 때에는 國際民間航空機構가 當該 通告를 受領한 날로부터 14日後에 通告가 受領된 것으로 看做한다.第17條 本 協定은 署名한 날로부터 效力을 發生하다.以上의 證據로서 上記名者는 各自의 政府로부터 正當한 委任을 받고 本 協定에署名하였다.1957年 4月 24日 華盛頓에서 同等히 正文인 韓國語와 英語에 依하여 本書 2通을作成하였다.大韓民國政府代表 (서명)美合衆國政府代表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