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NO. 27631960년6월30일각하,본관은 1950년4월28일 아메리카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간에 체결된 두 국가간의 교육교환계획을 설립하는 협정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1955년5월31일에 서명된 한미간의 잉여 농산물 협정규정중에 그 협정에 의거하여 생기는 환화를 국제교육 교환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 비추어, 아메리카합중국정부는 그러한 자금을 1950년4월28일의 협정 목적에 사용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또한 본관은 같은 문제에 관하여 우리 두 정부 대표간에 있었던 최근의 협정에 언급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50년4월28일의 협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한 양해사항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1. 전문에 다음 규정을 추가한다."이 협정에서 규정된 자금이 이러한 교육 계획을 위하여 이용될 수 없었음을 고려하고 또한 아메리카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는 이러한 목적에 대한 아메리카합중국의 경비를 위하여 추가로 다른 원천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환화자금으로 교육사업 수행을 희망함을 고려하여"2. 제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주한미국교육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이라고 하는 하나의 위원단을 설립하며 이 위원단은 아메리카합중국정부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이 보유하거나 지출할 수 있는 환화중에서 이 위원단으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하는 자금의 공급을 받는 교육계획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창설된 기관이라는 것을 아메리카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제3조에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위원단은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한 통화 및 통화신용의 사용과 지출에 관련되는 아메리카합중국의 국내법 및 지방법으로부터 면제된다. 자금과 이 협정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으로 취득되는 재산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간주된다.아래에서 규정하는 조건과 제한의 범위내에서, 이 협정에 의거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위원단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아메리카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가 합의하는 기타의 기관에 의하여 사용된다."3. 제8조를 개정하여 제1항에 이어 다음 2개항을 새로 삽입한다."본조 제1항에서 규정된 자금에 추가하여, 아메리카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는 1955년5월31일에 체결된 잉여농산물협정(이하 "농산물 협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아메리카합중국정부에 의하여 취득된 환화가 총액 900,000불(미국통화)에 해당하는 환화액의 한도내에서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에 합의한다.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정부가 본 항에 따라서 이러한 환화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립되는 환화액의 결정에 사용될 환율은 농산물협정 제3조 제3항(b)에서 규정된 환율로 한다.이 협정의 시행은 아메리카합중국에 의하여 보유되거나 지출될 수 있는 환화에 관하여 아메리카합중국 법률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메리카합중국 국무장관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위의 규정이 대한민국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표명하는 각서를 각하로부터 접수하는 때에는 아메리카합중국정부는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그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의 날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월터 P. 매카나기대한민국 외무부장관허 정 각하외무부장관으로부터 미국대사에게PT-121960년6월30일각하본관은 1960년6월30일자의 각하의 각서(NO.2763)를 다음과 같이 접수한 것을 통고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관은 1950년4월28일 아메리카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간에 체결된 두 국가간의 교육교환계획을 설립하는 협정에 언급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1955년5월31일에 서명된 한미간의 잉여 농산물 협정규정중에 그 협정에 의거하여 생기는 환화를 국제교육 교환 사업 등에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에 비추어, 아메리카합중국정부는 그러한 자금을 1950년4월28일의 협정 목적에 사용하기를 바라는 바입니다.또한 본관은 같은 문제에 관하여 우리 두 정부 대표간에 있었던 최근의 협정에 언급하고,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50년4월28일의 협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기로 한 양해사항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1. 전문에 다음 규정을 추가한다."이 협정에서 규정된 자금이 이러한 교육 계획을 위하여 이용될 수 없었음을 고려하고 또한 아메리카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는 이러한 목적에 대한 아메리카합중국의 경비를 위하여 추가로 다른 원천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게 되는 환화자금으로 교육사업 수행을 희망함을 고려하여"2. 제1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주한미국교육위원단(이하 "위원단"이라 한다)이라고 하는 하나의 위원단을 설립하여 이 위원단은 아메리카합중국정부가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이 보유하거나 지출할 수 있는 환화중에서 이 위원단으로 하여금 이용할 수 있게하는 자금의 공급을 받는 교육계획의 운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창설된 기관이라는 것을 아메리카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로부터 인정받아야 한다.제3조에서 규정된 바를 제외하고, 위원단은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한 통화 및 통화신용의 사용과 지출에 관련되는 아메리카합중국의 국내법 및 지방법으로부터 면제된다. 자금과 이 협정의 목적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으로 취득되는 재산은 대한민국에 있어서 외국정부의 재산으로 간주된다.아래에서 규정하는 조건과 제한의 범위내에서, 이 협정에 의거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금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위원단에 의하여 사용되거나 또는 아메리카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가 합의하는 기타의 기관에 의하여 사용된다."3. 제8조를 개정하여 제1항에 이어 다음 2개항을 새로 삽입한다."본조 제1항에서 규정된 자금에 추가하여, 아메리카합중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는 1955년5월31일에 체결된 잉여농산물협정(이하 "농산물 협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 아메리카합중국정부에 의하여 취득된 환화가 총액 900,000불(미국통화)에 해당하는 환화액의 한도내에서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음에 합의한다.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아메리카합중국정부가 본 항에 따라서 이러한 환화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적립되는 환화액의 결정에 사용될 환율은 농산물협정 제3조 제3항(b)에서 규정된 환율로 한다.이 협정의 시행은 아메리카합중국에 의하여 보유되거나 지출될 수 있는 환화에 관하여 아메리카합중국 법률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아메리카합중국 국무장관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한다."위의 규정이 대한민국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표명하는 각서를 각하로부터 접수하는 때에는 아메리카합중국정부는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그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의 일자의 날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본관은 위의 규정이 대한민국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며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하여 두 정부간의 협정을 형성하고 그것이 이 회답각서의 일자의 날에 효력을 발생하는 것을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각하에게 새로이 본관의 변함없는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허 정외무부장관아메리카합중국 대사월터 P. 매카나기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