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재건과 재정안정계획은 한국경제의 확대강화에 최대한으로 공헌함을 기함에 있다. 합동경제위원회의 국제연합군총사령부측위원은 한국경제의 제반필요를 인식하고 있다. 합동경제위원회의 양측위원이 확실히 기대하는 바와 같이 금차부여계획에 있어서 또는 기타제반관계에 있어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양국간의 결합을 특징지어온 전반적 협조가 필요함을 인정하고 그 소요되는 자금의 요청이 타당한 것이라는 조건하에 국제연합군총사령부측위원은 본 계획의 기본목적달성을 위하여 요청되고 있는 해당협조자금의 획득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서약하는 바이다. 합동경제위원회 한국측위원은 최대의 한국재원을 한국경제의 재건과 부흥을 달성하는 공동사업을 위하여 사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서약하는 바이다.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모든 국교관계에서와 같이 본 계획도 상호간 그 주권의 완전한 존중하에 수행된다.합동경제위원회는 사용할 수 있는 자금한도내에서 가급적 신속히 자금을 사용하고 물자의 구매, 도입 及 배정 등 업무의 조속한 실시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한다.본 계획에서 책정한 재건투자를 재정안정계획에 합치시키어 최고도로 달성하기 위하여 거대한 군사비로 인한 대한민국정부의 전란수습비 특별회계상의 예산부족을 세출의 주도한 조절 및 조세와 기타 세입의 증수를 통하여 최소한도로 억제하기 위하여 또한 협조계획중에서 무상구호요소를 감소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자본투자, 기간사업의 선택의 중요성에 정당한 고려를 하고 부록 제1에 의거하여 이용가능한 현재수입, 이윤 及 저축으로서 구성되는 자금을 가지고 총투자비용의 최대한도의 부분을 충당할 노력을 다하도록 기획한다.대한민국정부는 미화1불에 대하여 환화180환의 공정환율을 책정한다.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정부는 경제재건 및 재정안정계획범위내에서 한국의 '인프레' 앙진을 방지하며 안정된 경제 및 재정상태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폭적으로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대한민국정부는 서력1953년8월28일 또는 그 이후에 도착하는 협조물자 及 용역전반에 대하여 미국1불 대 환화180환의 율로서 대충자금을 예치할 것이다. 적립된 예치금총액의 5%이하의 금액 혹은 합동경제위원회에서 다른 고율을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대충자금계정에서 본건협조계획을 담당하는 국제연합 및 미국제기관의 한국내소요환화경비로 지불될 것이다. 대충자금의 잔여금액은 책정된 재건투자의 정당한 자금수요, 대한민국전란수습비 특별회계예산중 적당한 세출항목에 충당하기 위하여 혹은 기타 합의된 목적에 합동경제위원회가 관리 운영한다.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 자금으로 도입된 물자에 의하여 징수된 대충자금의 사용에 관한 결정은 동단단장의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양해한다.대한민국정부는 대충자금예치를 목적으로 부여된 대부 및 대충자금에서 부여된 대부를 제외하고는 한국은행 및 제상업은행이 융자할 수 있는 여신증가한도액을 연액50억환으로 제한하는 것을 결정하는 바이다. 재정 및 경제안정을 조해함이 없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행할 수 있는 여신증가예정총액은 향후12개월간에 110억환으로 추산된다.국내자금 及 원조자금의 이용과 함께 여사한 여신증가규모는 산업부흥재건의 수준앙양을 가능케 하고 동시에 기본적인 재정안정을 유지함에 있는 바이다.구매에 관한 조처에 대하여는 상호원만한 합의하에 목하협의중인 바 불원실현하고 그 내용을 공포할 것이다. 이 구매조처는 각기업으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 물자 及 기계류를 구득하는 목적으로 미국대외활동처(FOA)자금을 이용가능케 하는 적선한 조치를 포함한다.한국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공여하는 원조물자 及 용역의 가격정책은 부록제2에 규정한 제원칙에 의거하여 전기판매로부터 최대한의 환화회수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하여야 한다.서력1953년8월28일 및 그 이후에 도착하는 원조물자의 판매로 회수되는 전자금은 동원조물자의 국내즉송비용충당에 필요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징수계정에 예치하여야 한다.본징수계정은 대한민국정부의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상환과 기타 상호합의하는 제 목적을 위하여서 사용할 것이다.본계획은 사태의 진전에 따라 치밀하고도 과감한 실천으로서 수행될 것이다. 본 계획운영상의 신축성은 계획목표달성에 대한 확고한 결의로서 이루어질 것이다. 합동경제위원회는 책정한 사업계획의 실지착수에 선행하여 계획책정이후에 전개된 사정에 비추어 해계획이 당초의 경제적효용성과 재정상실시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는가의 여부를 결정한 것이다.본계획에 관한 계수상의 표시는 목하작성중이다.서력1952년의 경제조정협정 及 서력1948년의 경제원조협정은 부록제3에 의거하여 개정된다.서력1953년12월14일 한국 서울에서 원본2통을 작성하여 이에 서명한다.대한민국정부 국무총리 백 두 진국제연합군총사령부경제조정관 C. Tyler Wood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