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체약당사국은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의 장려·촉진을 위하여 각자 법령의 범위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 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관련기관·조직· 기업 및 기타 관련당사자간의 협력을 장려·촉진한다.제2조체약당사국 또는 권한있는 그 대행기관은 이 협정에 따른 특정협력 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에 관한 시행약정의 체결을 장려·촉진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경제 및 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특히 다음을통하여 필요한 노력을 한다.가. 경제적·기술적 성격의 정보교환나. 과학자·연구자·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의 교류다. 경제 및 기술분야에서의 세미나·심포지움·기타 회의 및 훈련의 조직과 유치라. 체약당사국 기관간의 다양한 접촉마. 상호 관심분야에 대한 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실시바. 기타 상호 합의하는 협력형태제4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수행을 위한 활동을 조정하고 그 실행에 있어 최적의 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로 구성되는 고위관리급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가. 이 협정의 시행에 관한 제반문제의 검토나.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의 증진과 다변화 가능성의연구 및 필요한 경우 이 목적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프로젝트의 마련다.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경제 및 기술협력의 증진을 위한조치의 제시를 목적으로 하는 계획안의 제출 및 연구3.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서울과 하노이에서 교대로 개최한다.4. 공동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협력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실무그룹을 설치할 수 있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각자의 법령에 의하여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에 종사하거나 사용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요원 및 장비의 자국 영역 입·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노력한다.제6조이 협정의 시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어떠한 분쟁도 분쟁당사자간 직접 협의를 통하거나 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한다.제7조1. 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 6월전에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하여 5년간 효력이 지속된다.3. 이 협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수정 또는 종료도 이러한 수정 또는 종료의 유효일자 이전에 이 협정하에서 이루어진 모든 약정의 지속이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에 의하여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2월 2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베트남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는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이 상 옥 웬 만 컴 (외무부장관) (외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