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8년 8월 1일 보고타에서 김두식 주콜롬비아 대한민국 대사와 German Cardona Gutierrez 콜롬비아 교통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10월 3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또는 교환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5일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교부고시 제2018-911호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 간의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또는 교환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콜롬비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영역 내 도로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
양 국가에서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건과 실시되는 시험이 본질적으로 동등하다는 점을 고려하면서,
대한민국과 콜롬비아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의 상호 인정 또는 교환을 보장하고자,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각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국내운전면허증을 이 협정의 부속서에 규정된 대응표에 따라 상호 인정 또는 교환한다.
2. 이 협정의 목적 상
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콜롬비아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나.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을 인정하기 위해 신청자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을 제시하도록 요구한다.
제2조
1. 한 쪽 당사자 국민이 한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유효한 정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 영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면서 이 협정 조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자 영역에서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그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들 운전면허증의 인정 또는 다른 쪽 당사자가 발급한 운전면허증으로의 교환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2. 대한민국은 운전면허증 교환을 목적으로 콜롬비아 국민인 신청자에게 대한민국의 관련 법령에 따라 외국인으로 등록하도록 요구하며, 이러한 등록은 그 신청자가 90일 이상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는 것을 요구한다.
3. 당사자는 그들의 관련 국내 법령에 따른 승용자동차 운전 능력에 관한 필기 또는 실기 시험에 응시하도록 신청자에게 요구하지 아니하며,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인정 또는 교환한다.
4. 이 조 제3항은 운전면허증 신청자의 연령, 건강 또는 정신 상태에 근거하여 운전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된 어느 한 쪽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5.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도로주행 참가자 또는 운전 교습 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 또는 교환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6. 이 협정은 제3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증의 인정 또는 교환을 통해 어느 한 쪽 당사자가 발행한 운전면허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3조
1. 운전면허증의 인정 또는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발급한 운전면허증 원본과 다른 쪽 당사자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나 아포스티유에 의해 인증되는 그 국가의 공식 언어 번역본을 함께 요구한다.
2. 운전면허증의 인정 또는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관련 면허증 분류의 승용자동차를 운전하기 위한 신청자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관련 면허증을 위하여 요구되는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운전면허증 인정 또는 교환을 거부할 수 있다.
3. 인정 또는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자에게 그들의 국내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와 수수료를 낼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
이 협정 이행 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운전자의 등록과 관련하여 그들의 국내 법령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1. 인정 또는 교환을 위하여 제출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 인정 또는 교환을 실시하는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그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2. 한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 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요청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해당 운전면허증의 유효성 또는 진위 여부를 통보한다.
3. 어느 한 쪽 당사자는 그 운전면허증이 유효하지 않거나 위조라고 통보 받은 경우, 다른 쪽 당사자 국민의 운전면허증의 인정이나 교환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
한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요청 시, 다른 쪽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한 인정 또는 교환을 목적으로 제출된 운전면허증 원본은 요청한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될 수 있다.
제7조
1. 이 협정의 적용을 위한 권한 있는 당국은 아래와 같다.
가. 대한민국의 경우, 경찰청 교통기획과 운전면허계로 한다.
나. 콜롬비아 공화국의 경우, 교통부 교통국 대중교통과로 한다.
2. 권한 있는 당국은 통보를 목적으로 상호간 그들의 연락처 정보를 제공한다.
제8조
1. 당사자는 이 협정 서명 시 이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그들의 유효한 운전면허증 견본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상호 제공한다.
2. 당사자는 운전면허증에 대한 어떠한 변경사항이나 이 협정의 이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내 법령의 어떠한 변경이나 개정사항을 외교 경로를 통하여 즉시 상호 통보한다.
제9조
이 협정 상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연락은 당사자의 공식 언어로 이루어지며, 영어 번역이 수반된다.
제10조
1. 이 협정은 그들이 당사자인 다른 국제 협정에서 발생하는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은 각 당사자의 유효한 국내 법령에 따라 이행된다.
제11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모든 분쟁은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직접 해결된다.
2. 위의 권한 있는 당국이 교섭을 통한 해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그 분쟁은 외교 경로를 통해 당사자 간 해결된다.
제12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모든 국내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알리는 최종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삼십(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 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구십(90)일째 되는 날 효력이 발생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이 유효한 기간 동안 인정 또는 교환된 운전면허증의 유효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4. 이 협정은 당사자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은 당사자가 상호 동의한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8월 1일 보고타에서 한국어, 스페인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되었으며, 모든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콜롬비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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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부속서
대응표
1.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가능한 콜롬비아 운전면허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콜롬비아 운전면허증으로 인정 가능한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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