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3월 25일 제14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4년 6월 5일 네피도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Wunna Maung Lwin 미얀마 외교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8년 9월 20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어, 체약당사자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로 통지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인 2018년 10월 3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11월 5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401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 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의 투자 확대를 위한 유리한 여건이 조성되기를 희망하고,
이 협정에 기초한 투자의 증진 및 보호가 개별기업의 투자활동을 촉진하고 양국의 번영을 증진시킬 것임을 인식하며,
이러한 목적들이 건강ㆍ안전ㆍ환경의 보호와 소비자 보호 및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의 증진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1. "투자"란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 의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되거나 통제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으로서,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를 의미한다. 이러한 투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자산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기업(영리를 목적으로 하는지의 여부 그리고 민간 또는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유치체약당사자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설립되거나 조직된 법인이나 그 밖의 모든 실체로서 주식회사, 트러스트, 파트너쉽, 개인기업, 지점, 합작투자, 협회 또는 기관을 포함한다)
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 동산 또는 부동산, 그리고 저당권, 유치권, 리스 또는 질권 등 관련 재산권
다. 주식, 증권 및 그 밖의 형태의 기업에 대한 지분 참여
라. 채권, 회사채, 그 밖의 부채 증서 및 대여금
마. 국내법에 따라 부여된 면허, 인가, 허가 및 이와 유사한 권리
바. 지식재산권
사. 완성품 인도, 건설, 경영, 생산, 양허, 수익공유 및 그 밖의 유사한 계약, 그리고
아. 선물, 옵션 및 그 밖의 파생상품
이 협정의 목적상,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판매에서만 발생하는 지급청구권은 그것이 투자의 성격을 지닌 대여금인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가 아니다. 어떤 자산이 투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자본 또는 그 밖의 자원의 투입, 이득이나 이윤에 대한 기대 또는 위험의 감수와 같은 투자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시장점유율, 시장접근, 기대이득 및 이윤창출의 기회는 그 자체만으로는 투자가 아니다.
2. "수익"이란 투자에 의하여 발생한 금액을 말하며, 특히 이윤ㆍ이자ㆍ자본이득ㆍ배당ㆍ사용료 및 모든 종류의 수수료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3. "투자자"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투자를 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가. "자연인"이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에 따라 그 체약당사자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의미한다. 그리고
나. "법인"이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법인화되거나 설립된 회사, 공공기관, 정부기관, 재단, 파트너쉽, 상사, 단체, 기관, 주식회사 또는 협회와 같은 실체를 의미한다.
4. "영역"이란 각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체약당사의 내수, 영해 그리고 체약당사자가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가진 그 밖의 해역을 포함한 그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말한다.
5. "자유사용가능통화"란 국제통화기금(IMF)이 수시로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 및 추후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자유사용가능통화로서 규정한 통화를 말한다.
제2조 투자의 증진과 보호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자국의 영역에서 투자를 하는 데 유리한 여건을 장려하고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포함한 대우를 국제관습법에 따라 부여한다.
3.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 조 제2항은 외국인의 대우에 대한 국제관습법상 최소기준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해야 할 대우의 최소기준으로 규정한다.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와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이라는 개념은 그러한 기준이 요구하는 것에 추가적인 또는 이를 초과한 대우를 요구하지 아니하며, 추가적으로 실질적인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한다.
가. 제2항의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제공할 의무는 세계의 주요 법률체계에 구현된 적법절차의 원칙에 따라 형사ㆍ민사 또는 행정적 심판절차에 있어서의 정의를 부인하지 아니할 의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제2항의 "충분한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의무는 각 체약당사자가 국제관습법에 따라 요구되는 투자자의 투자의 보호 및 안전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4. 이 협정의 다른 규정 또는 별도의 국제협정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결정이 이 조에 대한 위반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지는 아니한다.
5. 어느 체약당사자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투자를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및 처분하는 것에 대하여 그 어떤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하며, 국내산 사용, 기술이전 또는 수출이행요건에 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 어떤 비합리적이거나 차별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제3조 투자의 대우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자국의 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아니 되고(이하 "내국민대우"라 한다), 제3국의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아니 되며(이하 "최혜국대우"라 한다),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중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그 투자의 관리, 유지, 사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유사한 상황에서 자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아니 되고(내국민대우),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대우보다 불리한 대우를 부여해서는 아니 되며(최혜국대우),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중 더 유리한 대우를 부여한다.
3. 지방정부와 관련하여,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민대우의 기준은 당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지방정부가 유사한 상황에서 당사자의 투자자와 투자자의 투자에 부여하는 가장 유리한 대우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말한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정부조달
나. 정부지원 융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체약당사자가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 교부, 또는
다. 조세 조치
5.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최혜국대우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관세동맹이나 경제동맹, 공동시장이나 자유무역지대 또는 유사한 국제협정의 현재 또는 미래의 회원국 또는 결속적 지위를 이유로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특혜와 관련되지 아니한다.
제4조 손실보상
1.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자신의 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전쟁이나 그 밖의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폭동, 반란, 소요 또는 그 밖의 유사한 상황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경우, 그 손실에 대한 원상회복, 배상, 보상 또는 그 밖의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자국의 투자자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부여받는다.
2. 이 조 제1항을 저해함이 없이,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가 제1항에 언급된 상황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입은 경우에는 그 손실에 대하여 원상회복, 보상 또는 양자 모두가 적절하게 부여된다. 모든 보상은 제5조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지급된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징발, 또는
나. 전투행위에 기인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상황의 필요성에 비추어 요구되지 아니하였던 것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군대 또는 당국에 의한 투자자 재산의 파괴
제5조 수용
1. 한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신속하고 적절하며 효과적인 보상을 대가로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서 국유화 또는 수용되거나(이하 "직접수용"이라한다) 국유화 또는 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그 밖의 모든 조치(이하 "간접수용"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수용은 비차별적 기초 위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실행된다.
2. 그러한 보상은 수용이 이루어지기 직전 또는 수용이 임박하였음이 공공연하게 알려지기 직전 중 보다 이른 시기의 수용된 투자의 공정한 시장가치에 상당하고, 수용일부터 지급일까지의 적용 가능한 시중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포함하며, 부당한 지체 없이 지급된다. 보상은 효과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자유롭게 송금될 수 있으며, 수용 당일의 지배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관련 투자자의 국적통화 및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에 정의된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자유롭게 태환된다.
3. 수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한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는 이 조에 규정된 원칙에 따라 자신의 사안 및 자신의 투자가치 산정에 대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사법당국 또는 그 밖의 독립된 당국에 의한 신속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6조 송금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에게 투자와 관련된 모든 지급에 대해서 국내외로의 자유로운 송금을 보장한다. 그러한 송금은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가. 초기의 자본 및 투자의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한 추가 자금
나. 수익
다. 대부 계약 등 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라. 투자의 전면적ㆍ부분적 매각 또는 청산으로부터 발생한 대금
마.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이루어진 지불
바. 분쟁해결에 따른 지불, 그리고
사. 투자와 관련하여 고용된 외국 인력의 임금 및 그 밖의 보수
2. 이 협정에 따른 모든 송금은 부당한 제한이나 지체 없이 자유사용가능통화로 송금 당일에 지배적인 시장 환율에 따라 이루어진다.
3.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음에 관한 자국의 조치 및 법의 공평하고 비차별적이며 선의에 입각한 적용을 통하여 송금을 연기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가. 파산, 지급불능 또는 채권자의 권리 보호
나. 유가증권의 발행, 유통 또는 거래
다. 형사범죄
라. 법집행 또는 금융규제당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 재무보고 또는 송금 기록 보존, 또는
마. 사법절차에서의 명령 또는 판결의 준수 보장
4.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가. 중대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의 어려움에 처하거나 처할 우려가 있는 경우, 또는
나.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본이동이 거시경제의 운영, 특히 통화 및 환율 정책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이 조 제4항에서 언급된 조치는
가. 1년의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조치를 연장해야 할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사전에 어떠한 연장안의 이행에 관하여도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조율하고,
나. 「국제통화기금협정」의 조항에 부합하며,
다. 비차별적이고,
라. 이 조 제4항에 규정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며,
마. 일시적이며 상황이 허락하는 즉시 철폐되고,
바. 몰수적이지 아니하며,
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신속하게 통지되고,
아. 내국민대우를 기초로 적용되며,
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어떠한 비체약당사자만큼 유리하게 대우할 것을 보장하고,
차. 이중 또는 다중 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카. 「국제통화기금협정」에 규정된 절차에 합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경상거래를 위한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타.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7조 대위변제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투자자의 투자와 관련하여 부여된 보장,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투자자에게 변제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정한다.
가. 그러한 투자자의 모든 권리 또는 청구권을 한쪽 체약당사자나 그 지정기관에 양도, 그리고
나.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지정기관이 대위변제에 의하여 모든 그러한 권리와 청구권을 투자자와 동일한 정도로 행사할 권리
제8조 투명성
1.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제협정과 자국의 법, 규칙, 절차, 행정결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사법결정을 즉시 공표하거나 달리 이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한쪽 체약당사자가 법, 규칙 또는 이 항에 제시된 다른 수단으로써 표현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이 협정의 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한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신속히 이를 공표하거나 달리 이를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한 질문에 대하여 신속히 응답하며, 요청이 있을 경우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사항에 관한 정보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제공한다.
3.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체약당사자가 단지 정보 수집 혹은 통계에 사용할 의도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또는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투자와 관련된 통상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체약당사자에게 다음 사항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락할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가. 특정한 투자자 또는 투자의 개인 고객의 금융 거래 및 계정과 관련된 정보, 또는
나. 공개로 인하여 법 집행을 방해하거나 비밀 보호에 관한 법에 위배되거나 특정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는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모든 비밀 또는 소유권에 대한 정보
제9조 인력의 입국 및 체류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자국의 법령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인 자연인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회사가 고용한 인력이 투자와 관련된 활동에 종사할 목적으로 자국의 영역에 입국하고 체류하도록 허용한다.
제10조 체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자 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협의나 외교 경로를 통하여 해결된다.
2. 분쟁이 분쟁해결 요청일부터 180일 이내에 해결되지 못하는 경우, 그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의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 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3. 그러한 중재판정부는 다음의 방법으로 사안별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중재를 위한 요청의 접수일부터 60일 이내에 1명의 중재인을 임명한다. 이러한 2명의 중재인은 제3국의 국민인 1명을 선정하고, 그는 양 체약당사자의 동의를 얻어 중재판정부의 장으로 임명된다. 중재판정부의 장은 다른 2명의 중재인의 임명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명된다.
4. 이 조 제3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필요한 임명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할 수 있다.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이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달리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국제사법재판소 부소장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거나 위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국민이 아닌 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그 다음 서열의 재판관에게 그러한 임명을 요청한다.
5. 중재판정부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자에게 구속력을 가진다.
6. 중재판정부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7.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중재인에 대한 비용과 중재절차에서 자국을 대리하는 데 대한 비용을 부담한다. 중재판정부의 장에 대한 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은 양 체약당사자가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중재판정부는 결정으로써 양 체약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보다 높은 비율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1조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투자분쟁 해결
1. 이 조는 한쪽 체약당사자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 간의 분쟁으로서, 그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주장되고 이러한 의무 위반으로 투자자 또는 투자자의 투자에 손실 또는 손해를 초래한 분쟁에 적용된다.
2. 이러한 분쟁은 가능한 한 교섭이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 어느 한쪽 분쟁당사자가 분쟁을 서면 요청으로 제기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교섭이나 협의를 통하여 분쟁이 해결되지 못한 경우, 투자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회부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 있다.
가. 투자가 이루어진 영역의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법원, 또는
나. 이 조에 따른 다음의 중재절차
1)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 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협약」("ICSID협약")이 적용 가능할 경우, ICSID 협약
2)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의 추가적 절차 규칙("ICSID 추가절차")이 적용 가능할 경우, ICSID 추가절차
3) 유엔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 또는
4) 분쟁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그 밖의 중재 기구 또는 그 밖의 중재규칙
3. 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분쟁을 국제 중재에 회부하는 것에 동의한다. 이 조항에 따른 분쟁의 중재 회부와 이에 관한 동의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한다.
가. 분쟁당사자의 서면동의에 관한 ICSID 협약 제2장(본부의 관할권)과 ICSID 추가절차 규칙, 그리고
나. 서면합의에 관한 「외국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협약」(이하 "뉴욕협약"이라 한다) 제2조
4. 투자자가 분쟁을 분쟁 중인 체약당사자의 법원 또는 제2항에 규정된 중재절차에 회부하면 그러한 절차의 선택은 최종적이다.
5. 이 조에 따라 중재에 회부된 분쟁의 한쪽 당사자가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권리와 이익을 보전할 목적으로 사법 또는 행정재판소로부터 손해배상의 지급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잠정적인 구제조치를 구하는 것은 이 조 제4항에 따른 동의를 체약당사자가 제한하려는 목적상 분쟁해결을 위한 중재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이 조 제2항나호의 어떠한 중재절차하에서도 허용된다.
6. 분쟁은 분쟁당사자인 체약당사자가 중재의향서를 접수한 날부터 90일이 경과되고, 투자자가 분쟁을 야기한 사건을 최초로 인지하거나 인지하였어야 할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중재의향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명시한다.
가. 분쟁 중인 투자자와 투자의 이름과 주소
나. 위반된 것으로 주장되는 이 협정의 규정과 그 밖의 관련 규정
다. 청구의 논점과 사실적 근거, 그리고
라.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대략적 금액을 포함하여, 구하는 구제조치
7. 분쟁당사자들은 이 조 제2항나호에 따라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법적 중재지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분쟁당사자들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중재판정부가 적용 가능한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지를 결정한다. 다만, 중재지는 뉴욕협약의 당사자인 국가의 영역으로 한다.
8. 체약당사자는 주장되는 손해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장, 보증 또는 보험계약에 따라 배상 또는 그 밖의 보상을 받았거나 받을 것이라는 점을 항변, 반소, 상계권 또는 그 밖의 어떠한 사유로도 주장할 수 없다.
9. 중재판정부는 판정에서 법과 사실, 그리고 결정에 대한 사유를 함께 명시하며, 분쟁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태의 구제를 제시할 수 있다.
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는 선언
나. 손실 또는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보상이 지급된 날까지의 이자가 포함된 금전적 보상
다. 적절한 상황에서의 현물 원상회복. 다만, 체약당사자는 원상회복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원상회복에 대신하여 금전적 배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라. 분쟁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른 그 밖의 형태의 구제
10.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에 대하여 최종적이며 구속력을 지닌다.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역 내에서 이 조에 따라 이루어진 중재판정의 실효적 집행을 위한 조치를 하며, 자신이 분쟁당사자인 소송에서 내려진 판정을 지체 없이 집행한다.
제12조 다른 규칙의 적용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 또는 이 협정 외에 체약당사자 간에 현재 존재하거나 향후 확립될 국제법에 따른 의무가 일반적이든 특정적이든 간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에서 규정된 것 이상으로 유리한 대우를 부여하는 규정을 포함하는 경우, 그러한 규정은 보다 유리한 정도까지 이 협정에 우선한다.
제13조 협정의 적용
1. 이 협정은 발효일 후 이루어지거나 취득된 투자뿐만 아니라, 발효일 당시 존재하는 투자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 이 협정은 협정 발효 전에 발생한 사건으로부터 제기된 청구 또는 협정 발효 전에 해결된 청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제14조 혜택의 부인
1. 한쪽 체약당사자는 비체약당사자의 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인을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경우와 혜택을 부인하는 체약당사자가 그 법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 또는 이 협정의 혜택이 그 법인이나 그 법인의 투자에 부여될 경우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체약당사자 또는 그 비체약당사자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인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2. 사전 통보와 협의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인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투자자와 그러한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그 법인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하지 아니하며 비체약당사자 또는 혜택을 부인하는 체약당사자의 인이 그 법인을 소유 또는 지배할 경우, 이 협정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제15조 안보 예외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과 같이 해석되지 아니한다.
가. 공개될 경우, 체약당사자가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에 반한다고 간주하는 정보를 제공하도록 체약당사자에게 요구하는 것
나. 체약당사자가 자신의 필수적인 안보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또는
다. 체약당사자가 국제평화와 안보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어떠한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제16조 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
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각자의 국내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서면으로 서로 통지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10년의 기간 동안 유효하며, 그 이후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1년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는 한 무기한 유효하다.
3. 이 협정의 제1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은 이 협정이 종료되기 전에 행해진 투자에 대하여 이 협정의 종료일부터 추가로 10년 동안 유효하다.
4.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 간의 상호 서면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이나 종료도 이러한 개정이나 종료의 발효일 전에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거나 부과된 어떠한 권리나 의무를 저해함이 없이 실행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6월 5일 네피도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미얀마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미얀마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수용
체약당사자는 다음에 대한 공유된 양해를 확인한다.
1. 체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는, 그것이 투자 내에서의 유형 또는 무형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한, 수용을 구성할 수 없다.
2. 제5조는 두 가지 상황을 다룬다. 첫 번째는 직접수용으로서,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를 통하여 투자가 국유화되거나 달리 직접적으로 수용되는 경우이다.
3. 제5조에 다루어진 두 번째 상황은 간접수용으로서, 체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명의의 공식적 이전 또는 명백한 몰수 없이 직접수용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지는 경우이다.
가. 체약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특정의 사실 상황에서 간접수용을 구성하는지의 결정은 다음을 포함하여 그 투자에 관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사안별, 사실에 기초한 조사를 필요로 한다.
1) 정부 조치의 경제적 영향. 그러나 당사자의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투자의 경제적 가치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친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간접수용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것은 아니다.
2) 정부 조치가 투자에 근거한 분명하고 합리적인 기대를 침해하는 정도, 그리고
3) 그 목적 및 맥락을 포함한 정부 조치의 성격. 관련 고려사항은 정부조치가 공익을 위하여 투자자 또는 투자가 감수해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것을 넘어선 특별한 희생을 특정 투자자 또는 투자에 부과하는지 여부를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예컨대, 조치 또는 일련의 조치가 그 목적 또는 효과에 비추어 극히 심하거나 불균형적인 때와 같은 드문 상황을 제외하고는, 공중보건, 안전, 환경 및 (예컨대, 저소득층 가계의 주거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화와 같은 정당한 공공복지 목적을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되고 적용되는 체약당사자의 비차별적인 규제 조치는 간접수용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