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제안각서)양곤, 1993년 2월 15일각하,본인은 미얀마연방의 경제개발 노력을 지원하고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미얀마 체신청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미얀마연방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미얀마 체신청이 전화통신망 확충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57억 2천6백만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2. (1) 차관의 사용과 인출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미얀마 체신청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2)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과 같은 원칙을 포함한다.(가) 상환기간은 7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5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2.5퍼센트로 한다.(다) 미얀마연방 정부는 차관계약에 따라 미얀마 체신청이 정당하게 지불하여야 하는 여타 금액 및 차관 원금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의 정당한 지불을 보증한다.(3) 차관계약은 은행에 대하여 그 행정적 요건 및 미얀마 사업시행기관의 실시 프로그램이 충족된 후에 체결된다.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미얀마 체신청과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미얀마 체신청이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계약자 및(또는) 고문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된다.(2) 상기 세항 (1)에 규정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당국간에 합의된다.4. 미얀마연방 정부는 상기 제3항의 세항 (1)에 규정된 물자 및(또는) 용역을 차관계약에 규정된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미얀마연방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6. 미얀마연방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대한민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미얀마연방안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가 제공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7.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미얀마연방안에서 부과되는 모든 공과금 또는 조세는 미얀마 체신청이 부담한다.8. 미얀마연방 정부는 차관에 따라 설치된 장비가 이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의 최선을 위하여 유지·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이 요청하는 경우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상기 규정이 미얀마연방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같은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김 정 환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우 옹 조미얀마연방 외무부장관(번역문)(미얀마측 회답각서)양곤, 1993년 2월 15일각하,본인은 다음 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제안각서 ...................................."이에 대하여, 본인은 상기 제안이 미얀마연방 정부에 수락가능하며, 이 각서와 각하의 각서는 미얀마연방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함을 표명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우 옹 조 미얀마연방 외무부장관김 정 환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