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5년 5월 4일부터 15일까지 제네바에서 개최된 당사자총회에서 채택되고, 2018년 6월 26일 제2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7월 19일 유엔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하여 2018년 10월 17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10월 29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99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개정
[/조약번호]
[전문]
SC-7/12: 헥사클로로부타디엔(Hexachlorobutadiene)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헥사클로로부타디엔에 대한 위해성보고서와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와 부속서 다에 헥사클로로부타디엔을 등재하라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며,
다음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특정면제 없이 헥사클로로부타디엔을 등재하기 위하여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정하기로 결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SC-7/13: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류 및 에스테르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류 및 에스테르에 대한 위해성보고서와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
전신주와 가로대 용도의 펜타클로로페놀 생산ㆍ사용에 특정면제를 주면서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류 및 에스테르를 부속서 가에 등재하라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며,
1. 특정면제 등록부에 기록된 자에게 허용된 생산 및 전신주와 가로대 용도의 사용에 대한 특정면제를 포함하여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류 및 에스테르를 등재하기 위하여 다음 내용을 추가함으로써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정하는 것을 결정한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부속서 가 제1부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주(6)을 추가하기로 결정하고,
(6) 펜타클로로페놀(CAS No.: 87-86-5), 나트륨펜타클로로페네이트(CAS No.: 131-52-2와 27735-64-4 (1수화물로서)) 그리고 펜타클로로페닐 라우레이트(pentachlorophenyl laurate) (CAS.No.: 3772-94-9)는, 그 변환생성물인 펜타클로로아니솔(CAS No.: 1825-21-4)을 포함하여 고려할 때, 잔류성유기오염물질로 규정되었다.
3. 부속서 가에 다음과 같이 새로운 제8부를 추가하기로 결정한다.
제8부
펜타클로로페놀과 그 염류 및 에스테르
제4조에 따라 전신주와 가로대 용도로 펜타클로로페놀을 생산 및 사용하기 위한 면제를 등록한 각 당사자는 펜타클로로페놀을 포함하는 전신주와 가로대가 표시(labeling)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전 생애(life cycle)에 걸쳐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 펜타클로로페놀로 처리된 완제품은 그러한 면제 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재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C-7/14: 폴리염화나프탈렌(Polychlorinated naphthalenes) 등재
당사자총회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가 제출한 폴리염화나프탈렌에 관한 위해성보고서와 위해성관리평가서를 고려하고,
디염화나프탈렌, 트리염화나프탈렌, 테트라염화나프탈렌, 펜타염화나프탈렌, 헥사염화나프탈렌, 헵타염화나프탈렌, 옥타염화나프탈렌(Dichlorinated naphthalenes, trichlorinated naphthalenes, tetrachlorinated naphthalenes, pentachlorinated naphthalenes, hexachlorinated naphthalenes, heptachlorinated naphthalenes, octachlorinated naphthalene)을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와 부속서 다에 등재하라는 잔류성유기오염물질 심사위원회의 권고를 주목하며,
1. 옥타플루오로나프탈렌(Octafluoronaphthalene)을 포함하는 폴리플루오리네이티드나프탈렌(polyfluorinated naphthalenes) 생산 시 중간체인 이들 화학물질의 생산에 대한 특정면제를 주고, 옥타플루오로나프탈렌을 포함하는 폴리플루오리네이티드나프탈렌 생산을 위한 이들 화학물질의 사용에 특정면제를 주면서, 디염화나프탈렌, 트리염화나프탈렌, 테트라염화나프탈렌, 펜타염화나프탈렌, 헥사염화나프탈렌, 헵타염화나프탈렌, 옥타염화나프탈렌을 포함하는 폴리염화나프탈렌을 등재하기 위하여 다음을 추가함으로써 잔류성유기오염물질에 관한 스톡홀름협약 부속서 가 제1부를 개정하기로 결정하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디염화나프탈렌, 트리염화나프탈렌, 테트라염화나프탈렌, 펜타염화나프탈렌, 헥사염화나프탈렌, 헵타염화나프탈렌, 옥타염화나프탈렌을 포함하는 폴리염화나프탈렌을 등재하기 위해서, "디염화나프탈렌, 트리염화나프탈렌, 테트라염화나프탈렌, 펜타염화나프탈렌, 헥사염화나프탈렌, 헵타염화나프탈렌, 옥타염화나프탈렌을 포함하는 폴리염화나프탈렌"을 부속서 다 제1부 "화학물질" 표의 "다염화디벤조다이옥신/다염화디벤조퓨란(PCDD/PCDF)" 하단에 추가함으로써, 그리고 "디염화나프탈렌, 트리염화나프탈렌, 테트라염화나프탈렌, 펜타염화나프탈렌, 헥사염화나프탈렌, 헵타염화나프탈렌, 옥타염화나프탈렌을 포함하는 폴리염화나프탈렌"을 부속서 다 제2부와 제3부 첫 번째 단락의 "다염화디벤조다이옥신/다염화디벤조퓨란" 다음에 넣음으로써, 부속서 다 제1부를 개정하기로 결정한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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