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부제1조1. 경제협력개발기구 체제안에 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설립한다.2. 공익을 적절히 고려하고 핵폭발장치의 확산방지 필요성을 유념하여, 기구는 참가국간의 협력과 국내적 차원에서 취하는 조치들의 조화를통하여, 참가국들이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이온화 방사능의 응용 등 원자력을 생산하고 사용하도록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기구에 부여된 임무는 이사회의 관장하에 원자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운영위원회가 자체업무를 지원하거나 또는 일부 참가국의 공동관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 기관 및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의 일부인 기구의 사무국이 수행한다.제3조운영위원회는 이하의 규정 및 적용가능한 이사회의 다른 결정으로부터 나온 조건에 따라 기구의 목적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처리한다.제4조1. 기구는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생산 및 사용 분야에서 연구 및산업발전과 관련된 참가국의 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기술적·경제적 연구를촉진하고 자문을 행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의 다른기관의 권한에 속하는사안에 대하여 이들과 협력한다.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는 이 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의하여 계획 및 사업을 검토한다.제5조1. 기구는 적절한 경우 평화적 목적으로 원자력을 생산하고 사용하기 위한 공동사업 구성을 촉진하고, 가능한 한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도록 노력한다.2. 일부 참가국이 공동사업을 구성할 의사를 공표하는 경우,관련국가들은 다른 참가국이 채택한 입장에 관계없이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작업을 그 국가들의 자체부담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안에서 수행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이항에 의하여 설치되는 작업반또는 연구단은 운영위원회에 그 진행사항을 통지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3. 공동사업체가 기구의 주도로 또는 기구의 지원으로 설립되는 경우,가. 운영위원회 또는 사업에 참여하는 국가의 대표들로 구성된축소운영위원회가 해당사업의 설립을 위하여 체결된 협정에의하여 부여받은 기능을 수행한다.나. 공동사업체는 공동사업의 현황 및 진행에 관하여 운영위원회와 적절한 경우 축소운영위원회 매년 보고한다.다. 운영위원회는 참가국 정부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기 위하여공동사업체 운영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일반적 관심사항을검토한다.라. 공동사업체 창설을 위하여 체결된 협정은 공동사업체에 참가하지 아니한 개별참가국 또는 참가국그룹이 추후에 이 협정에가입하거나 사업 결과로부터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는 규정을포함하여야 한다.제6조1. 핵폭발장치의 확산방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동사업체 및 기구가제공하거나 기구 감독하에 있는 물질·장비 및 용역이 평화적 목적으로만운영·사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통제조치를 수립한다.2. 안전통제조치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자 또는 다자협정에적용할 수 있으며, 참가국의 요청에 따라 참가국의 원자력분야 활동에 적용할 수 있다.3. 안전통제조치의 편성 및 그 실시와 관련된 기구의 기능은 안전통제조치에 관한 특별협약에서 정한다.제7조1. 기구는 참가국이 원자력을 평화적 목적으로 생산 및 사용하기위한 연구개발을 장려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기구는 적절한 경우 참가국이 건설한연구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한 협정 체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따른 공동연구시설물의 설치를 촉진한다.3. 기구는 기구의 목적과 관련된 과학기술정보의 참가국간 교류를 장려한다.제8조1. 기구는,가. 책임있는 국가당국이 이온화 방사능의 위해로부터 작업자및 일반인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존하도록 촉진한다.나. 책임있는 국가당국이 원자력시설 및 물질의 안전을 강화하도록 촉진한다.다. 원자력 손해에 대한 제3자 배상책임 및 보험제도를 촉진한다.라. 원자력분야의 특허발명의 가장 효율적 이용을 보장하는조치를 장려한다.마. 제1조 제2항과 일치하는 범위 안에서, 원자력 산업의 국제무역 또는 발전을 저해하는 장애물 제거에 기여한다.바.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특히 원자력 시설 및 물질의 물리적방호와 원자력활동의 안전 및 규제에 관한 정보가 자유롭게배포될 수 있도록 정보전파에 기여한다.2. 위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는,가. 국내법규를 조화시키기 위한 기초가 될 권고 또는 공통규칙을참가국에 제출한다.나. 원자력산업에서의 공중보건 및 사고방지에 필요한 참가국간의공동지원체제 설립을 장려한다.3. 기구는 가능한 한 국제원자력기구 및 유럽공동체위원회와 협력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에 의한 활동을 수행한다.제2부제9조운영위원회는 이 결정에 참가한 모든 정부의 대표로 구성된다.제10조1. 운영위원회는 회원국 중에서 매년 의장 1인과 부의장들을 지명한다. 운영위원회는 자체 의사규칙을 채택한다. 2. 운영위원회는 권한에 속하는 모든 문제에 관하여 참가국에게특히 권고의 형식으로 자문할 수 있다.3. 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으며 운영위원회에 특별히 부여된 권한을 벗어난 결정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이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한다.4. 운영위원회는 업무의 집행현황과 참가국의 원자력 산업현황및 전망에 관하여 매년 이사회에 보고한다.제11조1. 운영위원회가 작성하는 보고 및 제안은 적절한 경우 회원국이 취한 상이한 입장에 유의한다.2. 운영위원회의 결정·의견 또는 권고는 출석·투표한 회원국의상호 합의로 채택한다.3. 다만, 의제채택·연구수행·작업반 설치 및 참가국에 대한 질의서제출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결정은 출석한 운영위원회 회원국의 다수결로 채택된다.4. 정부에 대하여 구속력이 있으며, 운영위원회에 부여된 권한안에서이루어진 결정은 이를 수락한 국가만을 구속한다.제12조1. 운영위원회는 업무수행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나 작업반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위원회나 작업반에 대하여 기구의목적과 관련된 임무수행을 위임할 수 있다.2. 제5조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일부 참가국의관심있는 문제를 연구하거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축소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연구비 및 전문가 보수와 같이 이러한 기관의 작업에 소요되는 특별비용은 관련국가들이 부담한다.제13조1. 운영위원회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권한있는 기관들과 협력하여업무를 수행한다.2. 운영위원회는 이러한 기관들의 권한에 속하는 문제에 관하여이들과 협의한다. 이러한 기관들은 평화적 목적의 원자력 생산 및 사용과관련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와 협의한다.제14조1. 운영위원회와 그 보조기관들은 기구 사무국의 지원을 받는다.2. 기구 운영과 관련된 비용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예산으로 충당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는 연간 비용산정서를 작성하여이사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는다.3. 특별재정규칙을 적용받는 기구의 경비는 별도예산으로 충당되며,이러한 비용에 재정분담을 하지 아니한 국가는 관련예산항목이 승인되는 경우 기권한다.제15조1. 운영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할 때 다른 관련 국제기구가 실시한사업을 고려하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이들과 협력할 수 있다.2. 운영위원회는 이사회와 합의하여 원자력문제를 다루는 정부간국제기구와 관계를 수립한다.3. 운영위원회는 이사회가 승인한 결정 또는 약정의 범위안에서관련 비정부간 국제기구와 접촉할 수 있다.제16조1. 이 결정의 규정은 이 결정에 참가한 정부에 대하여 이미 체결한조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영항을 미치지 아니한다.2. 이 결의는 1957년 3월 25일 로마에서 체결된 조약에 따라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에 부여된 권한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기구는 위 공동체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수립하며, 세부협력사항은 공동합의로 결정한다.제17조1. 참가국은 이 결정에 그 정부가 참가하는 국가이다.2. 이 결정에 정부가 참가하지 아니한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은사무총장에게 참가의사를 통고함으로써 참가할 수 있다.3. 경제협력기구로부터 이 결정에 참가를 초청받은 그 밖의 정부는사무총장에게 초청수락을 통보함으로써 참가할 수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는 1월 전에 서면으로 정지를 통보하거나 12월전에 서면으로 종료를통보함으로써 이러한 정부의 참가를 정지 또는 종료시킬 수 있다.4. 이 결정에 참가한 정부는 12월 전에 사무총장에게 종료를 통고함으로써 이 결정의 적용을 종료시킬 수 있다.제18조경제협력개발기구협약 제1보충의정서의 규정은 유럽공동체의 집행위원회가 기구 및 운영위원회의 활동에 참가하고 유럽원자력공동체(Euratom)가 기구 및 운영위원회에서 대표권을 행사하는 데에 적용한다.제19조이 결정은 1958년 2? 1일 발효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측 사무총장의 가입 초청각서대사 귀하,경제협력개발기구이사회는 대한민국의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 회원국가입 요청을 승인하였습니다.따라서 본인은 대한민국이 원자력기구 설립결정(개정된 원자력기구 규정, OEEC/C(57) 255, OECD/C(61) 5)에 참가하고 원자력기구의 경비를 분담할 것에 동의함으로써 원자력기구의 회원국으로 초청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분담액은 경제협력 개발기구의 규칙에 따라 1993년 이후 통상적인 방식으로 책정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최초 분담액은 대한민국이 회원국이 된 후 1993년 잔여기간동안의 원자력기구 예산중 1.2%가 될 것입니다.이 초청과 관련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는 원자력분야에 대한 이사회의 다른관련 결정 및 권고를 귀 정부의 검토를 위하여 제공한 바 있으며, 이들 결정 및 권고의 수락여부에 관하여 회원국으로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귀 정부로부터 입장을 통보받기를 기대합니다.이 초청조건을 수락하는 귀 정부의 회신으로써 대한민국은 원자력기구 규정 제17조에 따라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 회원국이 될 것입니다.본인은 이 각서와 이에 대한 호의적인 회신각서가 경제협력 개발기구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가 회신 각서에 명시된 날에 발효할 것으로 제의합니다.대한민국측 수락 각서사무총장 귀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래와 같은 귀하의 1993년 5월 24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측 사무총장의 가입 초청각서 ............"본인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산하 원자력기구의 회원국 가입 초청을 대한민국이 수락함을 알려드리는 영광을 가집니다. 대한민국은 귀하의 각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원자력기구의 설립결정에 참가하고 원자력기구 활동을 위한 재정을 분담할 것에 동의합니다.귀하가 요청한 바와 같이, 우리 정부는 원자력분야에 대한 이사회의 다른 관련 결정 및 권고를 검토하였으며, 회원국으로서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아래 2개의 결정 및 권고를 수락합니다. - 방사성폐기물의 해양투기에 관한 다자간 협의 및 감시체제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정(1977. 7.22.)- 원자력발전소 사고보고 체계운영에 관한 이사회 권고(1983. 2.23.)원자력분야에 대한 이사회의 아래 3개 결정에 대하여는 관련 국내 입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수락을 유보하고자 합니다.- 발사 발광시계류의 방사선 방호 기준채택에 관한 이사회 결정(1966. 7.19.)- 트리튬가스 발광기기의 방사선 방호기준 채택에 관한 이사회결정(1973. 7.24.)-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심장박동기의 설계.제작.시험 및 품질관리에 대한 방사선 방호기준 채택에 관한 이사회 결정(1974 6.18.)따라서, 귀하의 1993년 5월 24일자 각서와 이 각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1993년 5월 24일자로 발효합니다. 우리정부는 이 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른 참가국들과 유익한 협력을 기대합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