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7년 12월 26일 제5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2월 26일 제네바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Peter Maurer 국제적십자위원회총재 간에 서명되고, 2018년 9월 20일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6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정부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통보하여 2018년 9월 28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과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10월 8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97호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적십자위원회 간의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라 한다)와 국제적십자위원회(이하 "ICRC"라 한다)는
인류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보호와 지원을 차별 없이 제공하는 데에 ICRC가 수행한 업무를 고려하고,
대한민국의 이해관계와, 대한민국이 당사국인 「1949년 제네바 협약」 및 「1977년 추가의정서」, 그리고 「국제 적십자ㆍ적신월운동 규정」에 따라 부여된 임무와 인도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에 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를 설립하려고 하는 ICRC의 희망을 유념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ICRC의 지위
대한민국에서 ICRC의 지위는 정부 간 기구의 지위에 상응한다.
제2조 법인격
정부는 다음에 대한 ICRC의 법인격을 인정한다.
가. 계약
나. 부동산 및 동산의 취득과 처분, 그리고
다. 법적 소송의 제기와 변호
제3조 공관, 재산 및 자산
1. ICRC의 공관은 불가침이다. ICRC의 재산과 자산은 소재지 및 보유주체에 관계없이 집행적, 사법적, 행정적 또는 입법적 조치를 통한 수색ㆍ징발ㆍ몰수ㆍ수용 또는 그 밖에 모든 형태의 간섭으로부터 면제된다.
2. ICRC와 그 재산 및 자산은 소재지 및 보유주체에 관계없이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를 향유한다.
가. ICRC가 명시적으로 면제를 포기한 특정한 경우
나. ICRC가 소유하거나 ICRC를 대리하여 운영되는 모든 차량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ICRC에게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
다. ICRC와 그 직원, 전직 직원 또는 이들의 합법적 청구인 간의 서비스와 관련된 분쟁에 관한 경우
라. ICRC가 그 직원 또는 보조 인력에게 지불하는 급여, 임금 및 그 밖의 보수 등 어떠한 지급금이 법원 명령으로 압수 또는 압류되는 경우
마. 다음의 경우
1) 물품 또는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ICRC가 체결하는 계약
2) ICRC에 의한 또는 ICRC에 대한 대출 또는 금융 지원을 위한 거래, 또는
3) ICRC가 당사자인 보상 보증 계약
바. ICRC가 제기한 소송의 당사자에 의하여 제기된 ICRC에 대한 반소
3. ICRC의 기록물, 그리고 일반적으로, 전자문서 및 데이터를 포함하여 ICRC가 소유 또는 보유하는 모든 서류는 소재지에 관계없이 불가침이다.
4. 이 조는 대한민국이 방화(防火)나 보건 규정 또는 공공 안전 사안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공공 안전을 즉각적으로 위협하고 신속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통제되지 않는 화재 또는 그 밖의 유사한 긴급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공공 안전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호 조치를 취하기 위한 제한된 목적으로, 사무소 대표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제4조 통신
1. ICRC는 특히 ICRC 제네바 본부, 그 밖의 관련 국제기관 및 기구, 정부부처, 그리고 법인 및 개인과의 통신과 관련하여 공적 목적으로 그리고 어떠한 간섭도 없이 가장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통신 수단을 사용할 자유를 향유한다. ICRC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위성 시설을 포함한 통신 장비를 운영하고 암호를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2. ICRC는 신서사 또는 봉인된 행낭으로 서신을 발송하고 접수할 권리를 가진다. ICRC의 신서사 또는 봉인된 행낭은 외교신서사 및 외교행낭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특권과 면제를 가진다. 행낭은 그 특성을 외부에서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달아야 하며, 공용을 목적으로 한 문서나 물품만을 넣을 수 있고, 신서사는 ICRC에 의하여 발급된 신서사 신분증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비밀보장
1. ICRC는, 대한민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지정된 수령인 외의 사람에게 공적 통신의 비밀 내용을 누설하거나 소송에서 공적 통신의 비밀 내용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대한민국에 의하여 비밀임이 표시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정된 공적 통신의 비밀을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2. 대한민국은, ICRC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지정된 수령인 외의 사람에게 ICRC 통신의 비밀 내용을 누설하거나 소송에서 ICRC 통신의 비밀 내용을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ICRC에 의하여 비밀임이 표시되거나 다른 방법으로 지정된 통신의 비밀을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ICRC의 금융자원
1. ICRC는 어떠한 종류의 재정적 통제, 규제 또는 지불유예에 의한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기금과 통화를 보유할 수 있으며, 어떠한 통화로도 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2. ICRC는 기금과 통화를 대한민국으로, 대한민국으로부터 그리고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롭게 이전할 수 있고, ICRC가 보유한 어떠한 통화든지 다른 통화로 환전할 수 있다.
제7조 조세 면제
1. ICRC와 그 자산, 소득 및 재산은 공공서비스 요금에 불과한 조세를 제외한 모든 직접세로부터 면제된다.
2. ICRC는, 일반적으로, 소비세 및 지불해야 할 가격의 일부를 구성하는 동산ㆍ부동산 판매에 부과되는 조세로부터의 면제를 요구할 수 없지만, ICRC가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ICRC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포함한 공적 사용을 위하여 그러한 소비세 및 조세가 부과되었거나 부과될 수 있는 중요한 구매를 하는 경우, 적절한 조세당국은 소비세 또는 조세의 감면 및 환급에 대한 적절한 행정 조치를 가능한 언제든지 취한다.
제8조 관세 면제
ICRC는 대한민국 또는 다른 국가에서 ICRC의 인도적 지원 사업을 포함한 공적 사용을 위하여 수입되거나 수출된 물품에 대한 관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면세로 수입된 물품은 정부와 합의된 조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한민국 내에서 판매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제9조 그 밖의 요금 면제
긴급 상황 또는 위기 발생 시, 대한민국은 사전 승인을 받을 것을 요건으로 항행권을 부여하고 대한민국 영토를 통과 또는 경유하거나 대한민국 영토로 향하는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항행료 및 착륙료를 면제함으로써 ICRC의 인도적 지원 업무를 촉진한다.
제10조 사무소 직원
1. ICRC 제네바 본부가 임명한 사무소 직원은 다음과 같은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가.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행위에 대하여 모든 형태의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
나. 그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으로부터 면제
다. 대한민국에 처음 부임할 때에 개인 소유물을 면세로 수입할 권리
라. 무력분쟁과 국제위기 시, 희망하는 경우 배우자 및 부양가족과 더불어 출국에 필요한 편의
마. 외환 편의와 관련하여, 외교사절단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특권
바. ICRC가 직원에게 지급하는 봉급 및 그 밖의 수당에 대한 모든 과세로부터 면제
2. 대한민국의 국민이나 영주권자인 사무소 직원은 자신의 임무 수행 중 행한 구두 및 서면 진술과 모든 행위에 관한 법적 절차로부터의 면제를 제외하고는 이 조 제1항에 나열된 특권, 면제 및 편의를 향유하지 못한다.
3. 사무소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을 받는 현지 고용인은 이 조 제1항의 특권, 면제 및 편의를 향유하지 못한다.
4. ICRC는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의 이름, 직위 및 역할을 권한 있는 당국에 통보하고, 이 협정에서 부여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하는 사무소의 직원이 대한민국 영토로 입국하거나 출국하는 경우 지체 없이 권한 있는 당국에 통지한다.
5. 사무소의 직원은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그리고 보호를 받는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현행 법령을 존중할 것을 약속한다.
제11조 ICRC 임시 대표
대한민국에서 근무하는 ICRC 임시 대표는 제10조제1항가호, 나호, 라호 및 마호에 명시된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제12조 정부와의 협조
1. ICRC는 적절한 사법행정을 촉진하고 경찰규정의 준수를 보장하며 이 협정에 규정된 특권, 면제 및 편의와 관련된 남용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국과 항상 협조한다.
2.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부여된 특권 또는 면제의 남용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남용 발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리고 만일 그러한 남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재발 방지를 위하여 ICRC와 협의한다.
제13조 특권ㆍ면제의 포기
특권과 면제는 ICRC의 이익을 위하여 사무소 직원과 ICRC 임시 대표에게 부여되며, 그들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ICRC 제네바 본부는 면제가 사법 절차를 방해하고, ICRC의 이익을 저해함이 없이 포기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모든 경우, 면제를 포기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제14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으로부터 발생하는 대한민국과 ICRC 간 모든 분쟁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양 당사자 간 교섭으로 해결된다.
2. 위의 교섭이 실패하는 경우, 의견 차이는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에 회부된다. ICRC 총재와 대한민국이 각각 중재인 한 명씩 지명하고 3번째 중재인은 양 당사자의 합의로 지명하되,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장이 지명한다. 중재 판정은 그 판정의 근거를 포함하며 양 당사자는 이 판정을 분쟁에 대한 최종 판결로 수락한다.
제15조 협정의 개정
이 협정의 규정은 양 당사자 간 상호 서면 합의로 언제든지 개정될 수 있다.
제16조 보충 약정
양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보충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이 협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어떠한 관련 사안이라도 양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17조 발효
이 협정은 정부가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ICRC에 서면으로 통보한 날 발효한다.
제18조 종료
한쪽 당사자는 다른 쪽 당사자에게 협정 종료 의사를 최소 6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이 협정은 그러한 서면 통지 접수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종료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각각 정부와 ICRC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8년 2월 26일 제네바에서 영어로 2부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ICRC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