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7년 8월 8일 제3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9월 14일 및 2017년 10월 5일 헤이그에서 이윤영 주네덜란드왕국 대한민국대사와 Bert Koenders 네덜란드왕국 외교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8월 19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9월 10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95호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 측 제안각서)
2017년 9월 14일
각하,
본인은 1970년 6월 24일 헤이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1995년 9월 19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협정 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3조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대하여 다음 개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협정 제3조는 부록 1에 첨부된 바와 같이 새로운 제3조 및 새로운 제3조의2로 대체된다.
2.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은 부록 2에 첨부된 바와 같이 협정 제11조와 제12조 사이에 추가된다.
3. 협정 부속서는 부록 3에 첨부된 새로운 부속서로 대체된다.
또한 네덜란드왕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 및 그 부록들과 이를 수락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발효를 위 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통보일부터 30일 후에 발효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서명]
이윤영
주네덜란드왕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Bert Koenders
네덜란드왕국 외교부장관
[/서명]
[부속서]
부록 1
제3조
1. 각 체약당사자는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의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로 지정하고, 이전에 지정된 항공사를 다른 항공사로 교체할 권리를 가진다.
2. 운항허가에 대하여 규정된 형태 및 방식으로 그러한 통보 및 지정항공사로부터의 신청을 접수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그와 같이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지연 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가. 네덜란드왕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 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 따라 네덜란드왕국의 영역 에서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며,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 되는 경우; 그리고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며,
3) 항공사가 대한민국 그리고/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그리고
다.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항공 안전에 관한 제11조의2 및 항공 보안에 관한 제11조의3에 규정된 기준을 유지 및 관리하는 경우, 그리고
라. 지정항공사가 그 신청을 검토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3. 이 조 제2항의 운항허가를 받으면, 그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3조의2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거절,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네덜란드왕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 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 따라 네덜란드왕국의 영역 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 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며,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운항할 권리를 가지며, 그 항공사가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 지점을 포함한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 의하여 부과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항공운항증명서를 보유하고, 대한민국과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없으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운수권을 부정하는 경우, 그리고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대한민국에 의하여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대한민국 그리고/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며,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항공 안전에 관한 제11조의2 및 항공 보안에 관한 제11조의3에 규정된 기준을 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라. 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즉각적인 조치가 이 조 제1항에 대한 더 이상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에 따라 설정된 권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행사된다. 그러한 협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의 기간 이내에 개시된다.
[/부속서]
[부속서]
부록 2
제11조의2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 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의 후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그러한 발견을 알리고 그러한 기준에 합치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하도록 통지하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15일 이내 또는 합의가 가능 한 경우에는 더 긴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합의된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 협정 제3조의2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출발 또는 도착하는 업무를 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거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 그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모든 항공기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항공 기 서류의 유효성, 승무원의 유효성,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기 내부 및 주변에 대한 점검(이 조에서 "주기장 점검"이 라 한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추가적으로 합의한다.
4. 이러한 주기장 점검 또는 일련의 주기장 점검으로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는 심각한 우려, 또는
나.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안전 기준의 효과적인 유지와 관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심각한 우려
점검을 수행하는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을 위하여 항공기와 관련된 또는 그 항공기의 승무원과 관련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또는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요건, 또는 해당 항공기가 운항되는 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소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아니라고 자유로 이 결정한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주기장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이 그 항공사의 대표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그 항에서 언급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자유로이 추정한다.
6. 각 체약당사자는 주기장 점검, 일련의 주기장 점검, 주기장 점검을 위한 접근의 거부, 협의 또 는 그 밖의 결과로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7. 이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가 한 조치는 해당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되는 즉시 중단된다.
8. 네덜란드왕국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규제 관리가 행사되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권리는,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의 안전 기준의 채택, 행사 및 유지와 관련하여, 그리고 항공기의 운항허가와 관련하여,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11조의3
1.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장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에 따른 그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채택된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채택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 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 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항공보안에 관 한 모든 협정을 준수한다.
2. 요청이 있을 경우, 체약당사자는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행위,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다른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 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 보안 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 규정을 준수한다. 체약당사자는 자국 의 항공사 및 자국의 영역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항공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 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합의한다. 대한민국 영역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사는 대한민국의 법령 에 따른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네덜란드왕국 영역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사는 유럽연합법에 따른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5.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하기 전 그리고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기내식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6.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불법행위 사건이나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 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7.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항공 보안 규정을 어겼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즉 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8. 그러한 협의가 시작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에 대한 거절, 취소, 정지, 제한 또는 조건 부과의 근거가 된다. 긴급사태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불합치하는 추가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속서]
[부속서]
부록 3
부속서
1. 네덜란드왕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3. 가. 특정 노선상의 지점은, 일부 또는 모든 운항편에서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
나. 이원지점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중간지점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
[/부속서]
[전문]
(네덜란드 측 회답각서)
헤이그, 2017년 10월 5일
각하,
본인은 다음 내용의 2017년 9월 14일자 각하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
본인은 1970년 6월 24일 헤이그에서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항공운수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과 1995년 9월 19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왕국 정부 간의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3조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대하여 다음 개정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협정 제3조는 부록 1에 첨부된 바와 같이 새로운 제3조 및 새로운 제3조의2로 대체된다.
2.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은 부록 2에 첨부된 바와 같이 협정 제11조와 제12조 사이에 추가된다.
3. 협정 부속서는 부록 3에 첨부된 새로운 부속서로 대체된다.
또한 네덜란드왕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 및 그 부록들과 이를 수락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발효를 위 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통보일부터 30일 후에 발효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부속서]
부록 1
제3조
1. 각 체약당사자는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의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항공사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서면 통보로 지정하고, 이전에 지정된 항공사를 다른 항공사로 교체할 권리를 가진다.
2. 운항허가에 대하여 규정된 형태 및 방식으로 그러한 통보 및 지정항공사로부터의 신청을 접수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그와 같이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이 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지연 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가. 네덜란드왕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 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 따라 네덜란드왕국의 영역 에서 설립되고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며,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고,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 되는 경우; 그리고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설립되고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고,
2)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대한민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유지되며,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며,
3) 항공사가 대한민국 그리고/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고 실효적으로 지배되는 경우, 그리고
다.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항공 안전에 관한 제11조의2 및 항공 보안에 관한 제11조의3에 규정된 기준을 유지 및 관리하는 경우, 그리고
라. 지정항공사가 그 신청을 검토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는 자격을 갖춘 경우
3. 이 조 제2항의 운항허가를 받으면, 그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합의된 업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3조의2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거절, 취소, 정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가. 네덜란드왕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유럽연합 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에 따라 네덜란드왕국의 영역 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유럽연합법에 따라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항공운항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유효한 운항 면허를 받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영역에 주된 사업장을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4)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그리고/또는 그러한 국가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며,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5) 항공사가 대한민국과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사이의 양자 협정에 따라 이미 운항할 권리를 가지며, 그 항공사가 그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 내 지점을 포함한 노선에서 이 협정에 따른 운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그 다른 협정에 의하여 부과된 운수권의 제한을 회피하는 것을 대한민국이 입증할 수 있는 경우, 또는
6) 항공사가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발급된 항공운항증명서를 보유하고, 대한민국과 그 유럽연합 회원국 간의 양자 항공업무협정이 없으며, 그 유럽연합 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에 대하여 운수권을 부정하는 경우, 그리고
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의 경우
1) 대한민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설립되지 아니하였거나 대한민국에 의하여 발급된 유효한 운항 면허를 가지지 아니한 경우, 또는
2) 대한민국에 의하여 항공사의 효과적인 규제 관리가 행사 또는 유지되지 아니하거나 항공사 지정에서 관련 항공당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3) 항공사가 대한민국 그리고/또는 대한민국의 국민에 의하여 직접 또는 과반수 소유권을 통하여 소유되지 아니하며, 실효적으로 지배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다.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항공 안전에 관한 제11조의2 및 항공 보안에 관한 제11조의3에 규정된 기준을 유지 또는 관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라. 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즉각적인 조치가 이 조 제1항에 대한 더 이상의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에 따라 설정된 권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행사된다. 그러한 협의는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의 기간 이내에 개시된다.
[/부속서]
[부속서]
부록 2
제11조의2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항공기 승무원, 항공기, 항공기 운항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 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의 후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그러한 발견을 알리고 그러한 기준에 합치하는 데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하도록 통지하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15일 이내 또는 합의가 가능 한 경우에는 더 긴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합의된 기간 내에 적절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이 협정 제3조의2를 적용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출발 또는 도착하는 업무를 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거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승인된 경우 그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모든 항공기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항공 기 서류의 유효성, 승무원의 유효성,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공기 내부 및 주변에 대한 점검(이 조에서 "주기장 점검"이 라 한다)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추가적으로 합의한다.
4. 이러한 주기장 점검 또는 일련의 주기장 점검으로 다음의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가. 항공기 또는 항공기의 운항이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최소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다는 심각한 우려, 또는
나.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안전 기준의 효과적인 유지와 관리가 결여되어 있다는 심각한 우려
점검을 수행하는 체약당사자는 협약 제33조의 목적을 위하여 항공기와 관련된 또는 그 항공기의 승무원과 관련된 증명서 또는 면허증이 발급되거나 또는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요건, 또는 해당 항공기가 운항되는 요건이 협약에 따라 설정된 최소 기준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이 아니라고 자유로 이 결정한다.
5. 이 조 제3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운항하는 항공기의 주기장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접근이 그 항공사의 대표에 의하여 거부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4항에 언급된 유형의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그 항에서 언급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자유로이 추정한다.
6. 각 체약당사자는 주기장 점검, 일련의 주기장 점검, 주기장 점검을 위한 접근의 거부, 협의 또 는 그 밖의 결과로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결정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7. 이 조 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가 한 조치는 해당 조치를 한 근거가 소멸되는 즉시 중단된다.
8. 네덜란드왕국이 다른 유럽연합 회원국에 의하여 규제 관리가 행사되고 유지되는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이 조에 따른 대한민국의 권리는, 해당 유럽연합 회원국의 안전 기준의 채택, 행사 및 유지와 관련하여, 그리고 항공기의 운항허가와 관련하여, 동등하게 적용된다.
제11조의3
1.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장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에 따른 그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채택된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채택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채택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양 체약당사자를 구속하는 항공보안에 관한 모든 협정을 준수한다.
2. 요청이 있을 경우, 체약당사자는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행위,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다른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 보안 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그 규정을 준수한다. 체약당사자는 자국 의 항공사 및 자국의 영역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항공사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 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 합의한다. 대한민국 영역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사는 대한민국의 법령 에 따른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네덜란드왕국 영역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항공사는 유럽연합법에 따른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할 것을 요구받는다.
5.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하기 전 그리고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화물, 화물, 기내식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6. 민간 항공기의 불법 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불법행위 사건이나 그러한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 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한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7.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항공 보안 규정을 어겼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즉 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8. 러한 협의가 시작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는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지정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에 대한 거절, 취소, 정지, 제한 또는 조건 부과의 근거가 된다. 긴급사태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또는 이 조의 규정에 불합치하는 추가적인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잠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속서]
[부속서]
부록 3
부속서
1. 네덜란드왕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가 운항하는 노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3. 가. 특정 노선상의 지점은, 일부 또는 모든 운항편에서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생략될 수 있다.
나. 이원지점은,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중간지점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그 반대도 가능하다."
또한 본인은 각하에게 네덜란드왕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할 수 있음을 알리고, 각하의 각서 및 그 부록들과 이 회답각서가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하며,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통보일부터 30일 후에 발효됨을 확인하는 영광 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부속서]
[서명]
Bert Koenders
네덜란드왕국 외교장관
이윤영
주네덜란드왕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