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6년 11월 8일 제49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6월 21일 브뤼셀에서 김형진 주벨기에왕국겸주유럽연합 대한민국대사와 Marlene Bonnici 유럽연합이사회 의장 (주유럽연합 몰타대사) 간에 서명되고, 모든 당사자가 승인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8월 1일자로 발효되는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의 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8월 3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943호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을 고려하기 위한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의 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다른 쪽 당사자로서 「유럽연합조약」 및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의 당사자(이하 "회원국"이라 한다)인
벨기에왕국,
불가리아공화국,
체코공화국,
덴마크왕국,
독일연방공화국,
에스토니아공화국,
아일랜드,
그리스공화국,
스페인왕국,
프랑스공화국,
크로아티아공화국,
이탈리아공화국,
사이프러스공화국,
라트비아공화국,
리투아니아공화국,
룩셈부르크대공국,
헝가리,
몰타공화국,
네덜란드왕국,
오스트리아공화국,
폴란드공화국,
포르투갈공화국,
루마니아,
슬로베니아공화국,
슬로바키아공화국,
핀란드공화국,
스웨덴왕국,
영국, 그리고
유럽연합(이하 "연합"이라 한다)은
(이하 공동으로 "체약당사자"라 한다)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이 2010년 5월 10일에 브뤼셀에서 서명되었고
「크로아티아공화국의 유럽연합 가입조약」(이하 "가입조약"이라 한다)이 2011년 12월 9일에 브뤼셀에서 서명되었으며,
크로아티아공화국이, 한쪽 당사자인 대한민국과 다른 쪽 당사자로서 연합 및 그 회원국들을 대표하여 유럽연합 이사회가 체결한 협정에 대한 의정서를 체결함으로써 협정에 가입해야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크로아티아공화국은 이로써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기본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제2조
이 의정서에 가서명한 후 적절한 기간이 경과하면 연합은 그 회원국과 대한민국에 협정의 크로아티아어본을 전달한다. 이 의정서의 발효를 조건으로, 이 조 첫 번째 문장에 언급된 언어본은 협정의 정식 언어본과 동일한 조건하에 정본이 된다.
제3조
이 의정서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4조
1. 이 의정서는 각자의 국내 절차에 따라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승인된다.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목적에 필요한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다.
2. 이 의정서는 모든 체약당사자가 이러한 목적에 필요한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보한 날의 다음 달 첫 번째 날에 발효한다.
3. 이 의정서가 추후 체결될 것을 전제로 발효 전까지 의정서는 서명일부터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제5조
이 의정서는 한국어, 불가리아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그리스어, 헝가리어, 이탈리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몰타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및 스웨덴어로 각 2부 작성되었으며, 각 언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한 전권대표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의정서에 서명하였다.
2017년 6월 21일 브뤼셀에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회원국을 대표하여 유럽연합을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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