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5년 2월 3일 제5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5년 2월 26일 서울에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니하트 제이베크지(Nilat Zeybekci) 터키 경제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2015년 11월 30일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적 법적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8월 1일자로 발효되는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7월 27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91호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터키공화국 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는 기본협정에 따른 서비스 무역에 관한 협정」 본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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