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제안각서)앙카라, 1993년 5월 25일각하,본인은 양국간의 경제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터키공화국의 가지안텝(Gaziantep) 자치시에 제공될 대한민국 차관에 관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터키공화국 정부간에 최근 합의된 다음과 같은 양해사항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대한민국 정부는 가지안텝(Gaziantep) 자치시(이하 "차주"라 한다)가 상수도망 현대화사업 (이하 "사업"이라 한다) 이행을 위하여 대외경제협력기금으로부터 116억원 한도의 원화차관(이하 "차관"이라 한다)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2. (1) 차관의 사용과 인출조건은 대한민국의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수출입은행 (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차주간에 체결될 차관계약(이하 "차관계약"이라 한다)에 의한다.(2) 차관계약은 특히 다음의 원칙을 포함한다.(가) 상환기간은 5년 거치기간을 포함한 20년으로 한다.(나) 이자율은 연리 4.2퍼센트로 한다.(다) 인출기간은 차관계약 서명일부터 2년으로 한다.(라) 차관에 대한 보증서는 터키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발급된다.(3) 차관계약은 은행에 대하여 그 행정적 요건과 터키 사업실시기관의 이행계획이 충족된 후에 체결된다.3. (1) 차관은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물자 및(또는) 용역의 구매를 위하여 터키 사업실시기관과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 및(또는) 계약자간에 체결되는 계약에 따라 터키 사업실시기관이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공급자에게 지불할 대금으로 공여된다.(2) 위의 세항(1)에 규정된 적격구매 대상국가의 범위는 양국 정부의 관계 당국간에 합의한다.4. 차주는 위의 제3항의 세항(1)에 명시된 물자 및(또는) 용역을 차관계약에 규정된 구매절차에 따라 구매할 것을 보장한다.5. 차관으로 구입되는 물자의 해상운송과 해상보험에 관하여, 양국 정부는 양국 해상운송 및 해상보험 회사간의 공평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해치는 어떠한 제한도 부과하지 아니한다. 6. 터키공화국 정부는 사업에 관련된 한국 국민의 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며, 터키공화국내에서 그들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용역과 편의가 제공되어 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7. 터키공화국 정부는 은행에 대하여 차관 및 이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에 대하여 그리고(또는) 그와 관련하여 터키공화국안에서 부과되는 어떠한 공과금 또는 조세도 면제한다.8. 터키공화국 정부는 차관에 의하여 구입된 장비가 이 양해사항에 명시된 목적의 최선을 위하여 유지되고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9. 양국 정부는 어느 일방의 요청이 있으면 차관계약 이행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호 협의하며 차관의 가장 적합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상기 규정을 터키공화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다면, 이 각서와 같은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 문 동 석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터키 재무무역청장대리케말 카바타스(터키측 회답각서)앙카라, 1993년 5월 25일각하,본인은 다음내용의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우리나라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을 터키공화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각하의 각서와 같은 취지의 이 각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양국 정부간 합의를 구성하게 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케말 카바타스터키 재무무역청장대리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문 동 석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