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7년 1월 13일 방콕에서 서명한 후, 2018년 6월 5일 제2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6월 21일 에스캅 사무총장에게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2018년 7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6월 29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89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에 대한 제2차 개정
[/조약번호]
[전문]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인도공화국,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대한민국 그리고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 정부는
2009년 12월 15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3차 각료회의 시 채택된 각료선언문에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상임위원회에 관세양허를 심화하고, "진정한 범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으로서 추가 협력분야 협상을 확대하도록 지시하는 참가국 각료들의 결정을 상기하고,
이제 관세협상 제4라운드가 종결되고 원산지 규칙도 성공적으로 협상되었으며, 이러한 결정들을 이행하기 위하여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이 협정 제26조를 고려하여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국별 양허표(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부속서 I)는 이 제2차 개정에 첨부된 새로운 국별 양허표로 대체된다.
2) 원산지 규칙(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부속서 II)에
가) 다음의 내용을 각주9로 추가한다.
‘제4조 : "총 함유량" 의 용어해석
제4조 "총 함유량"은 투입재로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VOM1)와 완제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참가국에서 추가한 원산지 재료의 가치(VOM2)의 합계로 계산한다.
VOM1은 이전 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상품의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관세평가협정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5조 및 해당 주석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한다.
VOM2는 완제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획득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와, 완제품에 대한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운송비 및 이윤을 포함하여 해당 참가국에서 완제품의 작업 또는 가공에 투입재로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의미한다.
앞의 해석에 따라, 해당 상품의 VOM1과 VOM2의 합계가 본선인도가격의 60%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그 상품은 완제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참가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된다.’
나) 다음의 내용을 각주10으로 추가한다.
‘제5조나목제2호 : "직접운송"의 용어해석
제5조나목제2호의 "경유국에서 교역이나 소비되지 아니하는 상품"은 비참가국인 경유국의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어떠한 수입통관절차의 진행이 없었던 상품의 경우에는 수출 참가국에서 수입 참가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해석한다.
"경유국에서 교역이나 소비되는"이라는 표현은 해당 상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해당 상품이 보세구역에서 경유국의 국내시장으로 반출되어 소비되거나 나중에 다른 계약에 따라 수출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서 보세구역에 일시적으로 보관되고 제5조나목제3호에 정의된 것 이외의 다른 공정 또는 가공을 거치지 아니한 상품은 교역이나 소비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된다.’
다) 부속서 II의 가는 이 제2차 개정에 추가된 바와 같이 제3조나목에 따른 분야별 합의로서 첨부된다.
2. 이 제2차 개정은 에스캅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며, 사무총장은 즉시 이 개정의 인증등본을 각 참가국에 제공한다.
3. 이 제2차 개정은 모든 서명국이 비준서 또는 수락서를 에스캅 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때에 발효한다.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서명국의 대표로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그들 각자의 정부를 대신하여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월 13일 태국 방콕에서 영어로 한 부 작성되었다.
방글라데시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인도공화국을 대표하여:
라오인민민주공화국을 대표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스리랑카민주사회주의공화국을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의 부속서 Ⅰ
국별 양허표
➢ 방글라데시
⚫ 일반 양허표
⚫ 특별 양허표
➢ 중국
⚫ 일반 양허표
⚫ 특별 양허표
➢ 인도
⚫ 일반 양허표
⚫ 특별 양허표
➢ 라오인민민주공화국
⚫ 일반양허표
➢ 대한민국
⚫ 일반 양허표
⚫ 방글라데시에 대한 특별 양허표
⚫ 라오인민민주공화국에 대한 특별 양허표
➢ 스리랑카
⚫ 일반 양허표
⚫ 특별 양허표
부속서 Ⅱ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칙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정상의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의 원산지 결정을 위하여 다음의 규칙이 적용된다.
제1조
원산지 상품
이 협정의 체계 안에서의 특혜무역의 적용대상에 포함되고 다른 참가국으로부터 일방 참가국의 영역으로 이 규칙 제5조의 의미 안에서 직접 운송된 상품은 다음 각 목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
가. 이 규칙 제2조에 정의된 대로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
나. 이 규칙 제3조 또는 제4조에 해당할 것을 조건으로 수출 참가국에서 부분적으로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
제2조
완전 생산 또는 획득 물품
이 규칙 제1조가목의 의미 안에서,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수출국의 토양ㆍ수면 또는 해저에서 추출한 원료 또는 광산물1
나. 수출국에서 수확한 농산물2
다. 수출국에서 출생 및 사육된 동물
라. 이 조 다목에 언급된 동물로부터 획득한 물품
마. 수출국에서 수렵 또는 어로로 획득한 물품
바. 수출국의 선박이 공해상에서 획득한 어획물과 그 밖의 해산물3/4
사. 수출국의 가공선박에서4/5 이 조 바목에 언급된 물품만으로 가공 및/또는 제조된 물품
아. 수출국에서 더 이상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중고물품으로부터 회수된 부품이나 원재료
자. 수출국에서 수집된 것으로서 복원이나 수선을 통하여 더 이상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오로지 폐기 또는 부품이나 원재료의 복원에만 적합한 중고물품
차. 수출국에서 제조공정으로부터 발생한 폐기물과 부스러기
카. 수출국에서 이 조 가목 내지 차목에 언급된 상품으로부터 전적으로 생산된 물품
제3조
부분적 생산 또는 획득 물품
가. 이 규칙 제1조나목의 의미 안에서,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료ㆍ부품ㆍ제품의 총가치가 생산품 또는 획득품의 본선인도가격의 5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수출국의 영역 안에서 최종제조공정이 행하여진 물품은 이 규칙 제3조다목, 라목 및 마목을 조건으로 특혜양허를 받을 수 있다.
나. 분야별 합의6
다. 비원산지 원료의 함유량 계산공식 및 이 조 가목에 언급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라. 비원산지 원료ㆍ부품ㆍ제품의 가치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의 가격에 의한다.
1. 원료ㆍ부품ㆍ제품의 수입시 입증가능한 운임보험료 포함가격
2. 제조ㆍ가공이 이루어진 참가국의 영역 안에서 지불된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료ㆍ부품ㆍ제품의 최초가격
마. 이 규칙 제1조나목의 요건이 충족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다음 각 호의 작업이나 공정은 원산지 상품의 지위를 부여하기에 불충분한 것으로 간주된다.
1. 운송이나 저장을 위하여 물품을 좋은 상태로 보존하기 위한 작업(환기, 도포, 건조, 냉동, 염장, 이산화황 또는 그 밖의 수용성 용액 처리, 손상부분 제거 그 밖의 유사한 작업)
2. 먼지제거, 체질 또는 선별, 분류, 등급화, 조합(물품의 세트구성을 포함한다), 세척, 도장, 절단 등의 단순작업
3. 탁송품의 포장변경, 분해, 조립
4. 얇게 썰기, 병ㆍ플라스크ㆍ가방ㆍ상자 등의 내부절단ㆍ재포장이나 설치, 카드나 판지 등에의 부착
5. 생산품이나 포장에 마크ㆍ라벨 또는 그 밖의 구분표시 등의 부착
6. 단순 혼합
7. 완성품의 구성을 위한 부품의 단순조립
8. 동물의 도살
9. 탈피, 박편, 탈곡, 뼈 제거
10. 위에 명시된 둘 또는 그 이상의 작업의 혼합
제4조
원산지 누적규정
이 규칙 제1조에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다른 참가국에 의하여 특혜대우를 받을 수 있는 최종생산품의 투입물로서 일방 참가국에 의하여 사용된 상품들은 이들 참가국들의 영역에서 생산된 총함유량9이 본선인도가격7의 60퍼센트 이상을 차지할 것을 조건으로 최종생산품이 작업 또는 처리된 참가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된다.
제5조
직접운송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수출 참가국으로부터 수입 참가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
가. 상품이 비참가국의 영역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운송되는 경우
나. 환적 또는 일시 보관 여부에 관계없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비참가국인 중계국을 경유하여 운송된 상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지리적 이유 또는 전적으로 운송상의 이유로 인한 통과를 위한 반입은 정당화된다.
2. 경유국에서 교역이나 소비되지 아니하는 상품10
3. 경유국에서 하역 후 재선적이나 그 밖에 정상의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작업 외의 어떠한 작업도 행하여지지 아니한 상품
제6조
포장의 취급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할 때, 포장은 상품과 함께 전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다만, 참가국의 국내입법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개로 취급될 수 있다.
제7조
원산지 증명서
특혜양허를 받고자 하는 상품은 수출 참가국 정부가 지정한 기관에 의하여 발행되고, 첨부된 원산지 증명서 견본 및 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에 따라 다른 참가국에게 통보된 원산지 증명서8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한다.
제8조
금지 및 협조
가. 참가국은 경제 및 통상관계가 없는 국가로부터 생산된 투입물을 사용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다.
나. 참가국은 원산지 증명서에 투입물의 원산지를 명시하기 위한 협력에 최선을 다한다.
제9조
검토
원산지규칙은 필요시 참가국의 3분의 1의 요청에 따라 검토될 수 있으며, 합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제10조
특혜 비율
최빈개발도상 참가국에서 생산된 상품은 이 규칙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비율보다 10퍼센트 특혜를 적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규칙 제3조는 비율이 6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규칙 제4조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것으로 한다.
각주
1. 광물 또는 광석뿐만 아니라 광물성 연료, 윤활유 및 관련 원재료를 포함한다.
2. 임산물을 포함한다.
3. "선박"은 상업적 어로에 종사하는 어선으로서, 수출국에 등록되고, 참가국의 국민 또는 정부나 수출국에 정식으로 등록된 제휴사ㆍ법인ㆍ협회에 의하여 운영되며, 수출국의 국민ㆍ정부가 최소 60퍼센트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참가국들의 국민ㆍ정부가 75퍼센트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참가국간 선박의 전세ㆍ임대 및 포획의 분배에 대한 양자협상에 의하여 상업적 어로에 종사하는 선박의 생산물은 특별양허를 받는다.
4. 정부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는 선박 또는 가공선박에 대하여 수출국의 국기게양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5. 이 협정의 목적상 "가공선박"은 전적으로 이 규칙 제2조바목의 생산물을 선상에서 가공ㆍ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선박을 말한다.
6. 부속서 Ⅱ의 가에 규정된 바와 같다.
7. 제4조에서 의미하는 "부분적" 누적은 한 참가국의 영역에서 원산지를 인정받은 상품에 한하여, 제3조마목을 조건으로 다른 참가국의 영역에서 특혜대우를 받는 최종 생산물의 투입물로써 사용될 때 고려될 수 있음을 말한다.
8. 모든 참가국에서 사용될 표준 원산지 증명서가 이에 첨부되며 모든 참가국에 의하여 승인된다.
9. 제4조 "총 함유량"은 투입재로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VOM1)와 완제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참가국에서 추가한 원산지 재료의 가치(VOM2)의 합계로 계산한다. VOM1은 이전 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원산지 지위를 획득한 상품의 가치를 의미하며, 이는 관세평가협정 제1조부터 제8조까지, 제15조 및 해당 주석의 해석에 따라 결정된 과세가격을 기초로 계산한다. VOM2는 완제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획득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와, 완제품에 대한 직접 인건비, 직접 경비, 운송비 및 이윤을 포함하여 해당 참가국에서 완제품의 작업 또는 가공에 투입재로 사용된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의미한다. 앞의 해석에 따라, 해당 상품의 VOM1과 VOM2의 합계가 본선인도가격의 60% 이상일 것을 조건으로, 그 상품은 완제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참가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으로 간주된다.
10. 제5조나목제2호의 "경유국에서 교역이나 소비되지 아니하는 상품"은 비참가국인 경유국의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 있는 것으로 어떠한 수입통관절차의 진행이 없었던 상품의 경우에는 수출 참가국에서 수입 참가국으로 직접 운송된 것으로 간주된다고 해석한다. "경유국에서 교역이나 소비되는"이라는 표현은 해당 상품에 대한 수입신고가 수리되고 해당 상품이 보세구역에서 경유국의 국내시장으로 반출되어 소비되거나 나중에 다른 계약에 따라 수출되었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세관당국의 통제 하에서 보세구역에 일시적으로 보관되고 제5조나목제3호에 정의된 것 이외의 다른 공정 또는 가공을 거치지 아니한 상품은 교역이나 소비되지 아니한 것으로 이해된다.
원산지 증명서 견본
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신고 및 증명 겸용)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원산지 증명서 작성요령
Ⅰ. 일반조건
특혜수혜를 위하여 상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한다.
가. 목적지인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국가의 양허표상 특혜품목에 해당한다.
나.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원산지 규칙을 충족한다. 탁송품내 개별상품은 개별적으로 자격을 취득한다.
다.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상 원산지 규칙의 운송조건을 충족한다. 일반적으로 상품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 직접 운송한다.
Ⅱ. "란" 기재방법
1란 : 수출자
수출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출자와 동일하다.
2란 : 수입자
수입자의 성명, 주소, 국가명을 기입한다. 성명은 송품장에 기재된 수입자와 동일하다. 제3자 무역일 경우, "주문용"을 기입할 수 있다.
3란 : 공용란
증명기관의 사용을 위하여 공란으로 남겨둔다.
4란 : 운송 수단 및 경로
수출품의 운송수단 및 경로를 상세히 기입한다. 신용장의 조건 등이 세부사항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 "비행기로" 또는 "선박으로"라고 기입한다. 생산품이 제3국을 경유하는 경우, 예를 들어 "비행기로", "방콕 경유 라오스부터 인도까지"라고 기입한다.
5란 : 세번
개별품목의 통일체계 6단위를 표기한다.
6란 : 포장기호 및 번호
원산지 증명서에 포함된 포장의 기호와 번호를 기입한다. 기입사항은 포장에 표기된 기호 및 번호와 일치한다.
7란 : 포장 수량 및 종류, 품명
수출품의 품명을 정확하게 기입한다. 송품장에 기재된 상품의 품명과 일치한다. 정확한 품명은 목적지 세관당국이 신속히 상품을 분류하는데 도움이 된다.
8란 : 원산지 기준
특혜상품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수출 참가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된 물품이어야 한다. 수출국에서 완전히 생산 또는 획득되지 아니한 상품은 제3조 또는 제4조를 충족하여야 한다.
가. 완전 생산 또는 획득물품 : 8란에 "A"를 기재한다.
나. 불완전 생산 또는 획득물품 : 8란에 다음과 같이 기재한다.
1. 제3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B"를 기재한다. "B" 다음에는 비참가국에서 생산되거나 원산지를 알 수 없는 원료, 부품 또는 제품의 총가격을 생산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예: "B" 50퍼센트).
2. 제4조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C"를 기입한다. "C" 다음에는 수출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원자재의 총가격을 수출품의 본선인도가격에 대한 백분율로 기재한다(예: "C" 60퍼센트).
3. 제10조의 특별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은 8란에 "D"를 기입한다.
4. 제3조나목의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8란에 "E"를 기재한다. "E"뒤에는 원산지 기준을 기재한다(예: "E" CTH)
9란 :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
원산지 증명서 상의 상품의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개수, Kg 등)을 기입한다.
10란 : 송품장 번호 및 일자
해당 송품장의 번호와 일자를 기입한다. 신고서에 첨부된 송품장의 일자는 원산지 증명서의 승인일자보다 늦지 아니하여야 한다.
11란 : 수출자 신고
"수출자"는 무역업자 또는 제조자인 선적자를 의미한다. 생산국명ㆍ수입국명 및 신고장소ㆍ신고일자를 기입한다. 본란은 회사의 공인된 서명자에 의하여 서명되어야 한다.
12란 : 증명
증명기관이 본란에 증명한다.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의 부속서 II의 가
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분야별 원산지 기준(세계관세기구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2017 변환)
부속서 주석:
1. 원산지 규칙(아시아ㆍ태평양 무역협정 부속서 II) 제3조나목에 따라, 아래 표의 3번째 열에 기재된 기준은 해당 품목에 적용된다.
2. 아래 표의 3번째 열과 제3조가목의 원산지 기준은 각각 특정 물품에 순차적으로 적용된다. 해당 물품이 3번째 열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제3조가목이 적용된다.
3. 호 변경(CTH)은 비원산지 재료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 상 다른 호에서 어떤 호로 변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4. 최종 제조과정은 수출 참가국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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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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