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5년 9월 22일 서울에서 채택되어, 2015년 12월 10일 서울에서 서명되고, 2015년 11월 24일 제51회 국무회의의 심의 및 2016년 11월 3일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2016년 11월 4일 대한민국 정부에 비준서가 기탁되었으며 2018년 4월 27일 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4월 5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86호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이 협정의 당사자는
1992년 국제연합 환경개발회의, 2002년 지속가능발전 세계정상회의, 2012년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서 채택된 산림관련 결정들 및 1994년 10월 14일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심각한 한발 및/또는 사막화를 겪고 있는 국가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연합협약」, 1971년 2월 2일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물새서식처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에 관한 람사르 협약」, 1992년 6월 4일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및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의 규정들을 상기하고,
정부 간 산림패널 및 정부 간 산림포럼에서의 행동을 위한 제안들과 국제연합 산림포럼의 결의들 및 결정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산림에 관한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를 또한 상기하며,
2012년 국제연합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Rio+20)에서 방향이 제시된 것처럼, 지속가능발전목표가 국제연합 Post-2015 발전의제에 통합되는 것을 환영하고,
세계적인 기후변화 문제에 대처하는 당사자의 역량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산림면적의 확대와 산림, 임업 및 산림복구에 관한 선진화된 연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아시아 지역 내 당사자 간 산림에 관한 보다 긴밀한 협력이 시급히 필요함을 고려하며,
모든 당사자가 황폐지 복원 및 복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촉진과 사막화/토지황폐화 방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측면에서의 진전은 국가 임업 행동 프로그램의 효과적인 수행에 달려있음을 인식하고,
녹색성장 이니셔티브의 중요한 잠재력, 재조림 및 산림복구의 과거 성과 및 미래 잠재력,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활동 발전의 진전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산림 관리체계 향상의 잠재력을 인정하며,
2009년 6월 1일과 2일에 대한민국 제주도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제안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제안을 또한 상기하고,
2012년 8월 5일 발효한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산림협력에 관한 협정」(이하 "AFoCO 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실시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을 위한 대화의 실적 및 결과를 또한 인정하며, 그리고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을 위한 대화에 아세안 회원국, 부탄, 카자흐스탄, 몽골, 동티모르 및 대한민국을 초청하는 제3차 AFoCO 협정 관리이사회의 결정을 또한 환영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용어의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정"은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설립에 관한 협정을 의미한다.
나. "기구"는 이 협정에 따라 설립된 아시아산림협력기구(이하 "AFoCO"라 한다)를 의미한다.
다. "총회"는 이 협정의 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들로 구성되는 기구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을 의미한다.
라. "사무총장"은 총회에 의하여 임명된 기구의 최고행정관을 의미한다.
마. "사무국"은 기구에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총회에 의하여 방향이 제시되는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바. "서명국"은 이 협정에 서명하였으나 아직 그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국가를 의미한다.
사. "당사자"는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고, 그에 대하여 이 협정이 발효된 서명국이나 이 협정에 가입한 국가를 의미한다.
아. "옵서버"는 총회에 의하여 옵서버 자격이 부여된 국가 또는 기구를 의미한다.
자. "대표"는 당사자에 의하여 총회에서 그 당사자를 대표하기 위하여 임명된 고위급 산림 공무원을 의미한다.
차. "소재국"은 기구의 본부가 소재하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리고
카. "운영비"는 총회, 사무국 및 기구의 보조기관의 운영을 위한 비용을 의미한다.
제2조 설립
1. 기구는 이로써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정부 간 기구로 설립된다.
2. 사무국을 포함한 기구의 본부는 대한민국에 위치한다. 별도의 "본부협정"이 대한민국 정부와 기구 간에 체결된다.
제3조 목적
1. 기구는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맥락에서 검증된 기술 및 정책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지역 내 산림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설립된다.
2. 기구는 아시아 지역에서 다음에 관한 행동 중심적 산림협력 프로그램들을 장려하고 시행한다.
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계서비스 관리ㆍ증진과 재조림 및 산림복구
나. 기후변화 저감 및 적응 활동 및 REDD+(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 그리고 개도국에서의 산림보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및 산림탄소축적량 증진의 역할) 이니셔티브에 대한 지원
다. 산림전용, 산림황폐화, 사막화 및 토지황폐화 감소와 산림관련 재해의 영향 완화
라. 교육 및 교류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연구ㆍ개발, 경험 공유 및 기술 이전을 통한 이해관계자들의 역량 강화, 그리고
마. 다른 산림관련 국제협정 및 국제기구의 현존 이니셔티브를 강화함으로써 협력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당사자와 다른 실체와의 파트너십
제4조 법적 능력
기구는 법인격을 가지며, 기구의 기능 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특히 다음의 법적 능력을 가진다.
가. 협정 및 계약의 체결
나. 동산 및 부동산의 취득 및 처분, 그리고
다. 법적 소송 절차의 개시 및 그에 대한 변호
제5조 회원 자격
1. 서명국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후에 이 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이 협정의 당사자는 기구의 회원이 된다.
2. 기구의 신규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비서명국은 이 협정 가입에 앞서 총회에 회원 자격의 승인을 구하여야 한다.
3. 기구의 회원 자격은 지리적으로 아시아 지역에 위치한 국가에 개방된다.
제6조 옵서버
1. 옵서버 자격은 다음의 대상에 대하여 총회에 의하여 주어질 수 있다.
가.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서명국
나. 옵서버가 되기 위하여 신청한 다른 아시아 국가, 그리고
다. 산림분야에서 활동 중인 국제기구 및 비정부기구
2. 기구의 활동에 대한 옵서버의 참여와 관련한 사항은 기구의 내부규정에 따라 총회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다.
제7조 기관 및 보조기관
1. 기구의 주요 기관은 총회 및 사무국이다.
2. 보조기관은 이 협정 제8조에 따라 총회의 승인으로 설립될 수 있다.
제8조 총회
1. 총회는 모든 당사자의 대표로 구성된다.
2. 각 당사자는 총회에 한(1) 명의 대표를 임명한다. 총회는 1년 임기로 순환제를 기반으로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한다.
3. 총회는 연차회의를 개최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특별회의를 소집한다. 특별회의는 단순 과반수의 당사자의 요청으로 의장이 소집한다.
4. 총회는 첫 회의에서 기구의 내부규정을 채택한다.
5. 총회는 첫 회의에서 사무국의 사무총장을 선출하고 임명한다.
6. 총회는
가. 기구의 내부규정을 채택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한다.
나. 사무국의 사무총장을 임명한다.
다. 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보조기관의 설립을 승인한다.
라. 기구의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을 승인한다.
마. 사무총장 및 기구의 보조기관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고, 그들에게 방향을 제시한다.
바. 노력의 중복을 피하면서, 다른 관련기구들과의 관계를 증진하고 강화한다.
사. 이 협정 제20조에 따라 당사자/당사자들이 제안한 협정 개정안을 심의하고 채택한다.
아. 옵서버 자격에 대한 신청을 승인한다.
자. 비서명국의 회원 자격을 승인한다. 그리고
차. 기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한다.
7. 총회는 총의에 의하여 협정 개정안에 관하여 결정하고 새로운 당사자의 회원 자격을 승인한다.
8. 총회는 총의에 의하여 결정에 이르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제7항에 언급된 사항 외의 사항들에 대하여 총의에 이를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을 내리기 위한 유연한 방식이 총회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9조 사무국
1. 협정이 발효되면 사무국이 구성된다. 사무총장이 사무국의 수장이 된다. 사무총장은 2년의 임기로 보직하며, 한(1)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2. 사무총장은 기구의 내부규정에 따라 사무국의 정규 직원을 임명한다. 비정규직원 역시 특정한 조건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명하고 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무를 부여받는다.
3. 총회의 방향 제시에 따라, 사무총장은 기구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구를 대표하여 행정적 및 계약적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4. 사무국은
가. 총회에서의 고려를 위하여 사무국의 내부규정을 준비하고 제안한다.
나. 총회 및 기구의 다른 보조기관의 회의를 준비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 예산을 관리하고 총회가 승인한 프로그램을 수행한다.
라. 예산과 프로그램 수행 경과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총회에 보고한다.
마. 다른 관련기관 및 관련실체와 활동을 조정한다.
바. 산림관련 협력을 위하여 적절한 준비를 하고, 관련 있는 국가기관, 지역기구 또는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공공 및 민간 재단 및 협회와 총회가 승인한 프로그램, 사업 및 작업 계획과 일치하는 약정 또는 계약을 체결한다.
사. 총회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제안서에 대한 준비, 평가 및 권고를 원활히 한다. 그리고
아. 총회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그 밖의 사무국 기능을 수행한다.
5. 대한민국은 소재국으로서 기구의 원만하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 협정 발효일과 사무국 설립 사이의 기간 동안 사무국 지원 및 필요한 도움을 제공한다.
제10조 공식 언어
기구의 공식 언어는 영어이다.
제11조 기구 상징
기구는 총회에서 결정한 깃발과 문장(紋章)을 가진다.
제12조 예산 및 재정
1. 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은 의무 분담금 및 자발적 분담금으로 구성된다.
2. 의무 분담금은 현물 및/또는 현금으로 제공된다. 대한민국은 연간 운영비의 80퍼센트(80%)를 분담하며, 그 밖의 당사자들은 각각 연간 운영비의 1퍼센트(1%) 또는 삼만 미국 달러(USD 30,000) 이상의 고정금액을 분담한다. 나머지 분담금은 다른 출처를 통하여 제공받는다. 각 당사자의 의무 분담금 액수는 총회의 정기적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3. 현물 분담금은 비금전적 분담금을 말하며, 그 가치는 공식 회의 또는 행사 참석, 공식 회의 또는 행사 주최, 그리고 총회에 의하여 결정되고 승인될 수 있는 그 밖의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갈음될 수 있다.
4. 당사자는 기구에 추가적으로 자발적 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다.
5. 총회는 당사자의 의무 분담금을 규율하는 규칙을 포함하여, 자금의 운영 조건을 규정하는 재정 규칙 및 규정을 채택한다.
6. 자금은 매년 독립적인 외부 감사의 대상이 된다. 재정감사보고서는 각 회계연도 종료 후 가능한 조속히, 그리고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당사자들에게 제공된다.
제13조 기구의 특권 및 면제
1. 기구는 기구의 적절한 기능 수행을 위하여 기구와 소재국 간의 본부협정에서 합의된 특권 및 면제를 향유한다.
2. 기구는 소재국 외의 관련 당사자와 그 당사자의 영역 내에서 적절한 특권 및 면제를 보장 받기 위하여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 지식재산권의 보호
1. 어떤 연구 및 기술 개발이나 상품 또는 서비스 개발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은,
가. 당사자들에 의하여 공동으로 수행된 경우 또는 연구 결과가 당사자들의 공동 활동 노력을 통하여 얻어진 경우, 사례별로 상호 합의된 조건에 따라 해당 당사자들이 공동 소유한다. 그리고
나. 하나의 당사자에 의하여 단독적이고 개별적으로 수행된 경우 또는 연구 결과가 하나의 개별 당사자의 단독적이고 개별적인 노력을 통하여 얻어진 경우, 해당 당사자가 소유한다.
2. 기구의 명칭, 로고 및/또는 공식 문장을 기구와 관련되지 아니한 간행물, 문서 및/또는 서류에 사용하는 것은 총회의 사전 승인 없이는 금지된다.
제15조 분쟁 해결
이 협정의 해석, 이행 및/또는 적용과 관련한 어떤 이견이나 분쟁도 관련 당사자 간의 외교채널을 통한 상호 협의 및/또는 교섭으로 우호적으로 해결한다.
제16조 비준, 수락 및 승인
이 협정은 서명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된다.
제17조 가입
이 협정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떤 비서명국에도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제18조 기탁처
이 협정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나 가입서는 대한민국 정부에 기탁되며, 대한민국 정부는 그 인증 등본을 이 협정의 각 당사자에게 즉시 제공한다. 기탁처 기능은 사무국의 사무총장이 선출되어 임명된 후에는 사무총장에게 위임된다.
제19조 발효
1.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문서를 포함하여 다섯(5)번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날 후 삼십(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의 발효일 후에 협정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거나 협정에 가입하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이 협정은 그 국가 각각의 문서가 기탁된 날 후 삼십(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20조 개정
1. 모든 당사자는 사무국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의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사무국에 의하여 총회에서의 심의 최소 육십(60)일 전에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된다. 협정의 개정안은 이 협정 제8조제7항에 따라 채택된다.
2. 개정안은 이에 대한 다섯(5)번째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가 기탁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개정안이 발효한 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는 다른 당사자의 경우, 그 개정안은 그 국가 각각의 문서가 기탁된 날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제21조 탈퇴
1. 어떤 당사자도 사무국에 서면 통보를 함으로써 이 협정에서 탈퇴할 수 있으며, 사무국은 즉시 모든 당사자에게 그 통보 사실을 통지한다. 탈퇴는 사무국이 탈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2. 탈퇴 발효일에도 불구하고, 탈퇴하는 당사자는 기구에 지불하여야 하는 모든 사전 책정된 재정적 부담분에 대한 지급을 탈퇴 발효일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제22조 종료
1. 이 협정은 총회에서의 만장일치 결정을 통하여 종료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이 협정의 종료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종료 결정일 12개월 후에 발효한다.
3. 이 협정의 종료는,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달리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이 협정 종료일 전에 승인되고 이 협정 종료 시점에서 완전히 집행되지 못한 모든 진행 중인 사업,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영어로 작성되었다.
[/서명]
[부속서]
별첨: 아시아산림협력기구 설립을 위한 대화에 참여한 국가 명단
부탄왕국
브루나이다루살람
캄보디아왕국
인도네시아공화국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한민국
라오인민민주주의공화국
말레이시아
몽골
미얀마연방공화국
필리핀공화국
싱가포르공화국
태국
동티모르민주공화국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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