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7년 11월 14일 제4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12월 5일 서울에서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브루노 타우 레잉콘(Bruno Tau Lengkon) 바누아투 외교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 체약당사자가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8년 2월 21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3월 15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84호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 간의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상호 사증요건 면제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바누아투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의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공동의 희망에 인도되고,
대한민국과 바누아투공화국 간 외교관 및 관용 여권 소지자의 여행 절차를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한 어느 한쪽 당사자의 국민은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기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사람은 입국일부터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체류할 수 있다. 접수 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파견 당사자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기관의 서면 요청으로 체류기간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제2조
1.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다른 쪽 당사자 영역 내 인가된 그 국가의 외교공관,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대표부로 파견되는 한쪽 국가의 국민은 공적 체류기간 동안 다른 쪽 당사자의 영역에 입국, 출국 및 경유하기 위한 사증요건으로부터 면제된다.
2. 이 조 제1항에서 언급된 사증요건으로부터의 면제는 외교공관, 영사기관 또는 국제기구 직원이 동반하는 배우자, 부모 및 자녀가 파견 당사자의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경우, 이들에게도 적용된다.
제3조
이 협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은 접수국의 법령을 존중하고, 외국인의 입국, 출국, 체류 및 경유 절차를 규율하는 현행 규칙을 준수한다.
제4조
1. 각 당사자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하여 자신의 영역에의 입국을 거절하거나 체류를 종료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거절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2. 각 당사자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이 협정의 효력에 일시적인 제한을 가하거나 이 협정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그러한 제한이나 정지의 부과 및 이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지체 없이 다른 쪽 당사자에게 통보된다.
제5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이 발효하기 늦어도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유효한 외교관 및 관용 여권의 견본을 교환한다.
2. 당사자는 외교관 또는 관용 여권과 관련한 모든 변경을 그 변경이 발효되기 늦어도 30일 전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보한다.
제6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의견 차이 또는 분쟁은 당사자 간 교섭과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7조
당사자는 상호 합의에 기초하여 이 협정을 개정할 수 있으며, 이는 이 협정 제8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발효한다.
제8조
1. 당사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요구되는 그들 각자의 내부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상호 통보한다. 협정은 마지막 통보를 접수한 날에 발효하며, 무기한 유효하다.
2. 어느 한쪽 당사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종료는 다른 쪽 당사자가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 이후 90일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7년 12월 5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바누아투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