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양국 정부는 평등과 상호호혜의 기초 위에서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을 유지하고 증진시킨다.제2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취한다. 가. 연구, 개발활동, 정책, 관행, 입법 및 규정에 관한, 그리고 환경보호와 관련된 기술에 관한 정보와 자료의 교환나. 과학자, 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들의 교환다. 과학자, 기술요원 및 기타 전문가들에 의한 공동세미나와 회의라. 공동연구를 포함하는 합의된 협력사업의 이행마. 기타 상호 합의하는 협력형태제3조1.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을 조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양국 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는 환경협력공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2. 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일년에 한번씩 대한민국과 일본국에서 교대로 개최한다.3.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의 협의나. 이 협정 이행의 진전상황의 검토다. 이 협정에 의한 협력의 증진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조치를 양국 정부에 제안4.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이 협정의 이행에 관한양국 정부간의 접촉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행하여진다.제4조협력활동은 다음과 같이 환경보호와 개선에 속하는 상호 합의된 분야에서 행하여진다.가. 아래 사항을 포함하는 오염저감 및 규제- 이동 및 고정원으로부터의 배출규제를 포함하는 대기오염규제- 도시 및 산업용 폐수처리를 포함하는 수질오염규제- 해양오염규제- 농업배수 및 농약규제를 포함하는 토양오염규제- 폐기물관리 및 자원회수- 유독물질의 규제와 처분- 소음저감나. 생태계와 생물학적 다양성의 보존다. 기후체계에 대한 위험한 인위적 개입의 방지라. 기타 상호 합의하는 환경보호 및 개선의 분야제5조이 협정에 의한 특정 협력활동의 세부사항 및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은, 어느 쪽이라도 적절한 경우에, 양국 정부간에 또는 정부 기간간에 체결될 수 있다.제6조각 정부는 타방국가 국민에 대하여 이 협정에 의한 활동의 수행에필요한 편의를 제공한다.제7조이 협정은 각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의 범위내에서 시행된다.제8조1.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소유권적 성격의과학 및 기술 정보는 어느 일방정부에 의해 관례적 경로를 통해, 그리고참여기관의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될 수 있다.2.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특허권, 의장권과기타 공업소유권의 처리는 제5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 규정된다.제9조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이 협정의 서명일자에 이미 존재하고 있거나 그 후에 체결되는 양국정부간 협력에 관한 기타 약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0조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하며 2년간 유효하다.2. 이 협정은 어느 일방정부가 타방정부에게 적어도 어느 특정 기간의 종료 6월전에 서면으로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2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제5조에 언급된 시행약정에 따라 행하여지고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과 계획의 완료에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1993년 6월 29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일본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무또 카분 (외무부장관) (외무대신)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