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양 당사국은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과학과 기술에 있어서 양국간의 협력을 증진한다.2. 이러한 협력의 주목적은 아이디어·정보·기능 및 기술을 교환하고 또한 상호 이익이 되는 문제에 대하여 협력하기 위한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데 있다.제2조이 협정에서 상정되고 있는 협력에는 과학 및 기술정보의 교환, 과학자및 기술전문가의 교류, 공동세미나 및 회합의 개최, 기초 및 응용과학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사업의 수행과, 상호 합의하게 되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기술협력이 포함된다.제3조이 협정의 목적에 따라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양국의 정부기관,대학교, 연구소 및 기타기관과 회사간의 공동접촉 및 협력의 발전과, 또한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수행을 위한 이들 기관간의 시행약정의 체결을장려하고 촉진한다.제4조제3국의 과학자·기술전문가·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또는 국제기구는,적절한 경우, 달리 합의하지 아니하는 한 자체경비 부담으로,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과 계획에 참가하도록 양 당사국에 의하여 초청될 수 있다.제5조시행약정에 별도로 규정되지 아니하는 한, 각 당사국·참가기관·기구 또는 기업은 자체의 참가 경비 및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에 종사하는 자체요원의 경비를 부담한다.제6조협력활동은 양국의 관련법령에 따라 행하여지며 또한 자금의 가용성에 따른다.제7조1. 양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을 조정·촉진하기 위하여,당사국이 지명하는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위원회는2년마다 이 협정에 따른 활동에 대하여 공동검토를 실시한다. 이러한 검토는 대한민국과 미국에서 교대로 이루어진다.2. 양 당사국의 대표는 이 협정의 시행을 협의하고 촉진하기 위하여그리고 계획·사업 및 공동이익 활동의 진전상황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기 사이에 회의를 가진다.제8조각 당사국은 이 협정에 따른 사업 및 계획에 종사하거나 또는 사용되는 타방당사국의 요원 및 장비의 자국 영역 입.출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제9조1.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 협력활동으로부터 생겨난 비재산적 성격의 과학 및 기술정보는, 특별한 상황하에서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참가기관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관례적인 경로를 통하여 세계 과학계에 제공되어진다.2.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의 과정에서 창출 또는 제공된 지적소유권의 취급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 Ⅰ에 규정된 바와 같다.3. 이 협정에 따른 협력활동과 관련된 상호 비밀보장의무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서 Ⅱ의 규정에 따라 준수된다.제10조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간의 과학 및 기술협력에 관한 그밖의다른 약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11조1. 이 협정은 발효를 위한 모든 요건이 완료되었음을 확인하는 외교공한을 교환하는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당사국간의 상호 합의에 의하여 수정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따라 이루어진 모든 약정의 효력또는 기간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1992년 1월 6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2부씩 작성되었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이 상 옥 도날드 그레그 (외무부장관) (주한미국대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