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2년 4월 25일 런던에서 채택되고, 2017년 8월 29일 제38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12월 1일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4차 본회의의 비준동의를 얻은 후, 2018년 1월 31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가입서를 기탁하여 2018년 1월 31일에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식량원조협약"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2월 9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81호
식량원조협약
[/조약번호]
[전문]
이 협약의 당사자는,
세계식량안보에 기여하고, 개발도상국의 긴급한 식량 상황 및 다른 식량 수요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력을 개선하기 위한 「1999년 식량원조협약」의 목적은 여전히 유효하며, 이에 대한 계속적인 약속을 확인하고,
당사자와 이해관계자 사이의 국제 협력과 조정을 강화함으로써, 특히 긴급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인구의 삶을 보전하고 고통을 줄이는 식량원조의 효과성, 효율성 및 질의 향상을 추구하며,
취약 인구가 특정한 식량과 영양분을 필요로 함을 인정하고,
국가가 자국 식량안보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며, 그에 따라 2004년 11월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이사회에서 채택된 「국가 식량안보 측면에서의 적정한 식량에 대한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지지하기 위한 FAO 자발적 지침」에 규정된 적정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점진적으로 실현할 일차적 책임도 보유함을 확인하고,
식량부족 국가들이 장기적 조치를 통하여 식량 부족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며, 구제, 회복 및 개발 활동 간의 적절한 연계를 보장하는 자국의 전략을 개발하고 집행하는 것을 장려하고,
국제인도법 그리고 공정성, 형평성, 중립성 및 독립성이라는 인도주의의 기본원칙을 언급하며,
2003년 6월 17일 스톡홀름에서 승인된 「인도주의적 기부의 원칙과 모범관행」을 언급하고,
당사자가 긴급상황 및 평시에 식량원조 제공과 관련된 자국 정책을 보유하는 것을 인정하며,
1996년 로마에서 채택된 「세계 식량 정상회담 행동계획」과 2009년 「식량안보 정상회담 선언」에서 확인한 지속가능한 세계식량안보를 위한 5대 로마원칙, 특히 모든 국가들이 식량안보 달성을 약속하고 빈곤감소 및 기아퇴치를 위하여 계속하여 노력할 것을 재확인한 국제연합 총회의 「국제연합 새천년선언」을 고려하고,
2005년 채택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원조효과성에 대한 파리 선언」의 원칙을 적용하여 개발 원조효과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공여국과 수원국의 약속을 고려하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의무사항, 특히 식량원조에 대한 WTO 규율에 따라 행동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전문]
[본문]
제1조 목적
이 협약의 목적은 다음을 통하여 가장 취약한 인구의 생명을 구하고, 기아를 줄이며, 식량안보를 증진하고, 영양상태를 개선하는 것이다.
가. 적정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량에 대한 접근 및 소비를 개선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약속한 식량원조 제공 공약을 통하여 가장 취약한 인구의 식량 및 영양 수요에 대처하고,
나. 가장 취약한 인구에게 제공되는 식량원조가 적절하고, 제때에 이루어지며,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수요 및 공유된 원칙에 기초할 것을 보장하며, 그리고
다. 정보공유, 협력 및 조정을 촉진하고,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당사자 자원의 효과적, 효율적, 일관성 있는 활용을 증진시키기 위한 논의의 장을 제공한다.
제2조 식량원조의 원칙
당사자는 가장 취약한 인구에 대하여 식량원조를 제공하고 전달하는 경우 다음의 원칙을 항상 준수하여야 한다.
가. 식량원조 일반원칙
1) 가장 취약한 인구의 식량 또는 영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일 경우에만 식량원조를 제공한다.
2) 수원국의 장기적인 재건 및 개발목표를 고려하고, 적절한 경우마다 식량안보 달성이라는 더욱 광범위한 목표를 지지하면서, 식량원조를 제공한다.
3) 취약 인구와 지역사회의 생계를 보호하고 자립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며 식량안보 위기를 예방, 준비, 완화 및 대응하는 방식으로 식량원조를 제공한다.
4) 의존성을 방지하고 수혜자 및 그 밖의 대상에게 미치는 직ㆍ간접적인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식량원조를 제공한다.
5) 취약인구에 필수적인 제품의 지역 생산, 시장상황, 유통구조, 상업교역 및 가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식량원조를 제공한다.
6)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완전한 무상공여의 형태로 식량원조를 제공한다.
나. 식량원조 효과성 원칙
1) 취약 인구를 위한 식량원조 가용 물량을 증가시키고, 식량원조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 비용을 가능한 한 최소화한다.
2) 식량원조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고 그리고 식량원조와 관련 정책분야 및 수단 간의 일관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협력, 조정 및 정보공유를 적극적으로 추구한다.
3) 가능하고 적절한 경우, 식량 및 그 밖의 식량원조 구성 요소를 해당 지방 또는 지역 내에서 구매한다.
4) 가능하고 수요에 기초한 경우, 제한되지 아니한 현금 기반의 식량원조를 증가시켜 나간다.
5) 현금화의 필요성이 확인되고, 취약 인구의 식량안보를 개선하기 위한 경우에만 식량원조의 현금화를 할 수 있다. 현금화는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장분석에 기초하며 상업적 전용이 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6) 식량원조가 당사자들의 시장개발 목적을 촉진하는데 이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7) 식량원조의 재수출은 긴급상황의 예방 또는 대응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최대한 피한다. 재수출은 상업적 전용이 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8) 관련 당국 또는 이해관계자는 적절한 경우 식량원조 활동의 조직, 조정 및 수행에 대한 일차적인 역할 및 책임을 지닌다는 것을 인정한다.
다. 식량원조 제공 원칙
1) 가장 취약한 인구의 식량 및 영양 수요에 따라 식량원조의 목표를 설정한다.
2) 적절한 경우, 수혜자의 수요평가와 식량원조의 계획, 이행, 점검 및 평가에 있어 수혜자와 그 밖에 관련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킨다.
3) 적용가능한 안전성과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고, 수혜자의 문화적이고 지역적인 식습관과 영양 수요를 존중하는 식량원조를 제공한다.
4) 식량원조 수혜자의 존엄성을 유지시킨다.
라. 식량원조 책임 원칙
1) 식량원조 정책, 프로그램 및 운영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모범사례를 더욱 개발하고 그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식량원조 활동의 성과 및 영향에 대하여 정기적이고 투명하게 점검하고 평가하며 소통한다.
제3조 WTO 협정과의 관계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당사자 간에 적용되는 현행 또는 미래의 WTO 협정상의 의무로부터의 일탈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그러한 의무와 이 협약 간의 충돌이 있는 경우, 전자가 우선한다. 이 협약의 어떠한 조항도 WTO 협상에서 당사자가 취할 수 있는 입장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이다.
제4조 적격 국가, 적격 취약인구, 적격 상품, 적격 활동 및 관련 비용
1. "적격 국가"는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 목록에 등재된 국가이거나 「절차 및 이행 규칙」에서 명시하는 그 밖의 국가이다.
2. "적격 취약인구"는 적격 국가의 취약인구를 의미한다.
3. "적격 상품"은 적절한 경우 적용 가능한 국제식품 안전 및 품질 기준을 포함하여 활동대상 국가의 관련 국내 정책 및 법령에 부합하는 사람 소비용 상품, 그리고 긴급 상황 및 조기 복구 상황에서 식량 수요 충족 및 생계 보호에 기여하는 상품을 의미한다. 적격 상품 목록은 「절차 및 이행 규칙」에서 규정한다.
4. 제5조에 따른 당사자의 최소 연간 공약을 충족하기 위한 적격 활동은 제1조와 부합하고, 최소한 다음의 활동을 포함한다.
가. 적격 상품의 제공 및 분배
나. 현금 및 바우처 제공, 그리고
다. 영양 관리
이러한 적격 활동은 「절차 및 이행 규칙」에서 상세히 설명한다.
5. 제5조에 따른 당사자의 최소 연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관련 비용은 제1조와 부합하고, 「절차 및 이행 규칙」에서 상세히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적격 활동의 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에 한정한다.
제5조 공약
1. 각 당사자는 이 협약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자국의 법령에 따라 식량원조에 관한 연간 공약을 만드는 데 합의한다. 각 당사자의 공약은 "최소 연간 공약"이라 부른다.
2. 최소 연간 공약은 「절차 및 이행 규칙」에서 상세히 규정한 대로 금액 또는 물량을 기준으로 표시한다. 당사자는 최소 금액으로 표시할지, 최소 물량으로 할지 또는 두 가지 방식을 조합할지 선택할 수 있다.
3. 최소 연간 공약을 금액으로 표시하는 경우 당사자가 선택한 통화로 표시할 수 있다. 최소 연간 공약을 물량으로 표시하는 경우 곡물 상당치의 톤(tonnes)으로 표시하거나 「절차 및 이행 규칙」에 따라 다른 측정단위로 표시할 수 있다.
4. 각 당사자는 최초의 최소 연간 공약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이 협약 발효 후 늦어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또는 이 협약 가입 후 3개월 안에 사무국에 통보한다.
5. 각 당사자는 이후 자국의 최소 연간 공약을 변경하려는 경우, 늦어도 변경 이전 연도의 12월 15일까지는 사무국에 통보한다.
6. 사무국은 최소 연간 공약의 갱신 사항을 가능한 한 조속히, 그리고 늦어도 매년 1월 1일까지는 모든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7. 최소 연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기여는 가능한 한 완전한 무상공여의 형태로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공약에 포함되는 식량 원조와 관련, 「절차 및 이행 규칙」에서 상세히 규정하는 바와 같이, 적격 국가와 적격 취약인구에게 제공하는 원조의 80퍼센트 이상이 완전한 무상공여의 형태이어야 한다. 당사자는 가능한 한 이 비율을 초과하도록 계속해서 노력한다. 완전한 무상공여 형태로 제공하지 아니하는 기여에 대해서는 각 당사자의 연례보고서에서 설명하여야 한다.
8. 당사자는 정상적인 생산 양상과 국제 상품무역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이 협약에 따른 모든 식량원조 거래를 이행할 것을 약속한다.
9. 당사자는 식량원조 제공을 수원국의 농산품이나 그 밖에 상품 및 서비스의 상업적 수출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연계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한다.
10. 당사자는 금액기준 또는 물량기준으로 표시된 최소 연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이 협약에 부합하고, 제4조에 규정된 적격 상품 및 활동과 관련 비용으로 구성된 기여를 「절차 및 이행 규칙」에 상세히 규정한 바에 따라 제공한다.
11. 이 협약에 따른 최소 연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기여는 제4조에서 규정하고 「절차 및 이행 규칙」에서 상세히 규정한 바와 같이 적격 국가 또는 적격 취약인구를 대상으로만 행해질 수 있다.
12. 당사자의 기여는 양자 간에, 정부 간 국제기구나 그 밖의 국제기구를 통하여 또는 다른 식량원조 파트너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으나, 다른 당사자를 통해서는 제공할 수 없다.
13. 각 당사자는 최소 연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한다. 당사자가 특정 연도에 최소 연간 공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당사자는 해당 연도 연례보고서에 불이행 상황을 설명한다.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위원회가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거나,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특수한 상황이 없는 한, 불이행 액수나 물량은 그 당사자의 다음 연도 최소 연간 공약에 가산한다.
14. 당사자의 기여가 최소 연간 공약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부분은 최소 연간 공약의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기여로 산입될 수 있다.
제6조 연례보고 및 정보공유
1. 각 당사자는 이 협약에 따른 최소 연간 공약의 이행 여부를 설명한 연례보고서를 매 연도가 종료한 후 90일 이내에 「절차 및 이행 규칙」에 따라 사무국에 제출한다.
2. 연례보고서는 당사자의 식량원조 정책, 프로그램 및 활동이 이 협약의 목적과 원칙에 어떻게 기여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수록한 서술부분을 포함한다.
3. 당사자는 자국의 식량원조 정책과 프로그램, 그리고 이러한 정책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결과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다른 당사자들과 교환하여야 한다.
제7조 식량원조위원회
1. 이 협약의 모든 당사자들로 구성된 식량원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2. 위원회는 공식 회의에서 결정을 내리고 이 협약의 원칙과 목적에 따라 이 협약의 조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3.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규율하는 규칙을 채택하며, 이 협약의 조항이 적절하게 이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 협약의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는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1999년 식량원조협약(Food Aid Convention)의 식량원조위원회가 채택한 ‘FAC(11/12)1―2012년 4월 25일’ 문서는 이 협약을 위한 「절차 및 이행 규칙」의 최초 규칙으로 기능한다. 위원회는 이후에 「절차 및 이행 규칙」의 개정을 결정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합의제로 결정을 채택하며, 이것은 공식 회의에서 논의 중인 사안의 위원회가 제안한 결정에 대하여 어느 당사자도 공식적으로 반대하지 아니함을 의미한다. 공식적 반대의견은 공식 회의에서 제기하거나 해당 제안된 결정을 기록한 공식 회의 의사록을 회람한 후 3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5. 사무국은 매년 위원회를 위하여 「절차 및 이행 규칙」에 따라 작성, 채택 및 공표하는 요약보고서를 준비한다.
6. 위원회는 특히, 특정 긴급 및 위기 상황에서 식량과 영양 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적절하고 적시적인 자원공약 동원 필요성과 같은 식량원조 사항에 대하여 당사자들에게 논의의 장을 제공하여야 한다. 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는 그 밖의 이해관계자들과 정보 공유 및 전파를 증진시키며,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고, 이들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는 활동을 하여야 한다.
7. 각 당사자는 사무국으로부터 통보 및 그 밖의 연락을 접수할 대표자를 지정한다.
제8조 위원회 의장과 부의장
1. 위원회는 매년 개최되는 마지막 공식 회의에서 그 다음 연도의 의장과 부의장을 결정한다.
2. 의장은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가. 공식 회의 또는 비공식 회합의 의제안을 승인한다.
나. 공식 회의 또는 비공식 회합을 주재한다.
다. 공식 회의 또는 비공식 회합을 개회 및 폐회한다.
라. 공식 회의 또는 비공식 회합 시작 시 채택할 의제안을 위원회에 제출한다.
마. 논의를 주도하고 「절차 및 이행 규칙」에 명시된 절차가 준수되도록 한다.
바. 당사자가 발언하도록 청한다.
사. 관련 「절차 및 이행 규칙」에 따라 의사진행 관련 결정을 내린다. 그리고,
아. 질의를 하고 결정을 공표한다.
3. 의장이 공식 회의 또는 비공식 회합의 전체 또는 일부에 불참하게 되거나, 일시적으로 의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의장이 의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재시 위원회는 임시 의장을 임명한다.
4. 어떠한 사유이든지 의장이 의장직을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부의장이 해당 연도 말까지 의장이 된다.
제9조 공식 회의 및 비공식 회합
1. 위원회는 「절차 및 이행 규칙」에 따라 공식 회의 및 비공식 회합을 개최한다.
2. 위원회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의 공식 회의를 개최한다.
3. 위원회는 의장의 요청이나 최소한 3개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공식 회의 및 비공식 회합을 개최한다.
4. 위원회는 공식 회의 또는 비공식 회합에 참석하여 식량원조 관련 특정 내용을 논의하려는 참관인과 관련 이해당사자를 「절차 및 이행 규칙」에 따라 초청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절차 및 이행 규칙」에 따라 결정된 장소에서 회합한다.
6. 공식 회의 및 비공식 회합의 의제는 「절차 및 이행 규칙」에 따라 개발된다.
7. 공식 회의 회의록은 위원회가 제안한 결정 사항을 포함하고, 공식 회의가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회람된다.
제10조 사무국
1. 위원회는 「절차 및 이행 규칙」에 따라 사무국을 지정하고 사무국의 업무수행을 요청한다. 위원회는 국제곡물이사회(IGC)에게 이사회의 사무국이 위원회의 초대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청한다.
2. 사무국은 이 협약과 「절차 및 이행 규칙」에 규정된 의무, 문서와 보고서 처리 및 배포 등 행정적 의무사항 및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제11조 분쟁해결
위원회는 이 협약에 규정된 의무 불이행과 관련한 분쟁을 포함하여 이 협약이나 「절차 및 이행 규칙」의 해석 또는 이행에 관련된 당사자간 모든 분쟁에 대한 해결을 도모한다.
제12조 서명과 비준, 수락 또는 승인
이 협약은 2012년 6월 1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유럽연합,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영국, 미국에 개방된다. 이 협약은 서명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기탁자에게 기탁된다.
제13조 가입
1. 제12조에 나열된 국가 중 서명 기한 내에 이 협약에 서명하지 아니한 국가와 기한 내 서명하지 아니한 유럽연합은 서명기한 경과 후 언제든지 이 협약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서는 기탁자에게 기탁된다.
2. 이 협약이 제15조에 따라 발효하는 경우, 제12조에 언급된 국가 외의 모든 국가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되고, 또한 위원회 결정에 따라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며 대외 통상관계에서 완전한 자치권을 보유한 독립관세영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가입서는 기탁자에게 기탁된다.
제14조 잠정 적용 통보
이 협약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거나 가입하려는 제12조에 언급된 국가나 유럽연합, 또는 다른 국가나 제1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입 자격이 간주되지만 아직 가입서를 기탁하지 아니한 독립관세영역은 언제든지 이 협약의 잠정 적용을 기탁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이러한 통보문이 기탁된 날로부터 그 국가, 독립관세영역 또는 유럽연합에 대하여 이 협약이 잠정적으로 적용된다.
제15조 발효
1. 이 협약은 2012년 11월 30일까지 5개 서명국이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하는 경우 2013년 1월 1일에 발효된다.
2. 이 협약이 제1항에 따라 발효되지 아니하는 경우,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기탁한 서명국과 제13조제1항에 따라 가입서를 기탁한 국가 또는 유럽연합은 만장일치로 이 협약을 그들 간에 발효시킬 것을 결정할 수 있다.
3. 이 협약이 발효된 후 이 협약을 비준, 수락 또는 승인하거나 가입한 국가, 관세영역 또는 유럽연합에 대하여, 이 협약은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 발효된다.
제16조 평가 및 개정 절차
1. 당사자는 이 협약 발효 이후 언제든지 이 협약의 타당성에 대한 평가 또는 협약에 대한 개정안을 제안할 수 있다. 사무국은 최소한 6개월 전에 모든 당사자에게 제안된 개정안을 회람하고, 이 통보 기간 종료 후 개최되는 차기 위원회의 공식 회의에서 이 안건을 논의한다.
2. 이 협약의 개정안은 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한다. 사무국은 위원회가 채택한 개정안을 모든 당사자와 기탁자에 통보한다. 기탁자는 채택된 개정안을 모든 당사자에게 회람한다.
3. 개정안의 수락통보문은 기탁자에게 송부된다. 채택된 개정안은, 기탁자가 위원회에서 개정안을 채택한 날의 협약 당사자 수의 5분의 4 이상으로부터 수락통보를 받은 날 후 90일째 되는 날, 수락의사를 통보한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나머지 당사자에 대해서는 이 당사자가 기탁자에 수락통보문을 기탁한 후 9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이상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특정 개정안을 발효시키기 위하여 요구되는 최소 수락통보의 수 기준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위원회가 모든 당사자와 기탁자에게 통보한다.
제17조 탈퇴와 종료
1. 당사자는 매년 종료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90일 전에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기탁자와 위원회에 통보함으로써 매년 말 이 협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당사자는 해당 연도 종료 시점까지 이행하지 아니한, 당사자일 동안 이 협약으로부터 발생한 당사자의 최소 연간 공약과 보고의무에서 면제되지 아니한다.
2. 당사자는 이 협약이 발효된 후 언제든지 협약의 종료를 제안할 수 있다. 이러한 제안은 서면으로 사무국에게 송부되며, 사무국은 위원회가 그 안건을 고려하는 시점으로부터 6개월 전에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이를 회람한다.
제18조 기탁자
1. 국제연합 사무총장이 이 협약의 기탁자가 된다.
2. 기탁자는 이 협약에 대한 모든 서명과 비준, 수락, 승인, 잠정적용 통보, 그리고 가입 통보를 접수하고, 모든 당사자와 서명국에 이를 통보한다.
제19조 정본
이 협약의 원본인 영어와 불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약에 서명하였다.
2012년 4월 25일 런던에서 작성되었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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