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6년 11월 22일 제51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017년 3월 29일 및 2017년 4월 5일 파나마시티에서 박상훈 주파나마 대한민국대사와 이사벨 데 생 말로 데 알바라도 파나마공화국 부통령 겸 외교부장관 간에 각서를 교환하고, 2018년 1월 12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2월 7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79호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교환각서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파나마시, 2017년 3월 29일
각하,
본인은 1979년 12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5조(개정)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대하여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협정 제1조(정의)(나)호의 대한민국의 항공당국은 "국토교통부"로 개정된다. 제1조(정의)(나)호의 파나마공화국의 항공당국은 "민간항공청"으로 개정된다.
2. 제1조(정의)(자)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자)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5조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3. 협정 제3조(필요한 허가)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지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 간의 서면 통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4. 협정 제3조(필요한 허가)제4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들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이 협정 제2조(운수권)제2항에 명시된 특권의 부여를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동 항공사의 그러한 특권 행사에 체약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5. 협정 제10조(운임) 및 제11조(순수익의 이전)는 부록 1에 첨부된 조항으로 대체된다.
6. 항공 안전 규정 및 항공 보안 규정은 부록 2에 첨부된 바와 같이 이 협정 제12조와 제13조 사이에 제12조의2(항공 안전) 및 제12조의3(항공 보안)으로 각각 포함된다.
7. 협정의 부속서는 부록 3에 첨부된 부속서로 대체된다.
파나마공화국 정부가 앞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 및 동봉된 부록들과 이를 수락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하는 날 중 가장 나중의 날에 발효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박상훈
주파나마공화국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이사벨 데 생 말로 데 알바라도 각하
파나마공화국 부통령 겸 외교부 장관
(파나마측 회답각서)
2017년 4월 5일
대사님,
본인은 다음 내용의 2017년 3월 29일자 각하의 각서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 본인은 1979년 12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파나마공화국 정부 간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협정 제15조(개정)에 따라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협정에 대하여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협정 제1조(정의)(나)호의 대한민국의 항공당국은 "국토교통부"로 개정된다. 제1조(정의)(나)호의 파나마공화국의 항공당국은 "민간항공청"으로 개정된다.
2. 제1조(정의)(자)호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자)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5조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3. 협정 제3조(필요한 허가)제1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행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서면으로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지정은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 간의 서면 통고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4. 협정 제3조(필요한 허가)제4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들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그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이 협정 제2조(운수권)제2항에 명시된 특권의 부여를 보류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또는 동 항공사의 그러한 특권 행사에 체약당사국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5. 협정 제10조(운임) 및 제11조(순수익의 이전)는 부록 1에 첨부된 조항으로 대체된다.
6. 항공 안전 규정 및 항공 보안 규정은 부록 2에 첨부된 바와 같이 이 협정 제12조와 제13조 사이에 제12조의2(항공 안전) 및 제12조의3(항공 보안)으로 각각 포함된다.
7. 협정의 부속서는 부록 3에 첨부된 부속서로 대체된다.
파나마공화국 정부가 앞의 제안을 수락할 수 있다면, 본인은 또한 이 각서 및 동봉된 부록들과 이를 수락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협정을 개정하기 위한 합의를 구성하고, 이 합의는 양국 정부가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하는 날 중 가장 나중의 날에 발효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본인은 상기 제안이 파나마공화국 정부에게 수락 가능하고, 각하의 각서 및 부록들과 이 회답각서가 협정의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하며, 그 합의는 양국 정부가 발효를 위한 국내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하는 날 중 가장 나중의 날에 발효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이사벨 데 생 말로 데 알바라도 각하
파나마공화국 부통령 겸 외교부 장관
[/전문]
[부속서]
부록 1
제10조 운임
1. 각 체약당사국은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운송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체약당사국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 소비자 보호, 그리고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금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 항공사 보호
2. 각 체약당사국은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나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통고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쪽 체약당사국 항공사의 통고 또는 제출은 제안된 효력 발생일부터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서는, 통고 또는 제출은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고로 허용될 수 있다.
3. 어느 체약당사국도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한 체약당사국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에 대하여, 또는 나) 한쪽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과 제3국 영역 간 국제항공운송에 대하여, 부과되도록 제안되거나 부과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방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다. 두 경우 모두 항공사 간 연계 운송에 기초한 운송을 포함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이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고려사항과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여기는 경우, 그 체약당사국은 협의를 요청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통지한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 접수 후 30일 이내에 개최되며, 체약당사국은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에 협력한다. 불만이 통보된 운임에 관하여 체약당사국이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국은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그러한 상호 간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문제되는 운임의 효력이 발생되거나 유지된다.
제11조 순수익의 이전
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그 항공사가 자국 영역에서 승객, 우편물 및 화물의 수송과 관련하여 획득한 수입 중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국에서 시행 중인 외환규정에 따라 자유태환통화로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부록 2
제12조의2 항공 안전
1. 각 체약당사국은 항공시설,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행과 관련한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유지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은 후 30일 이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의 후에 한쪽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기준("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 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것을 발견할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에 그러한 발견사실과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합치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조치를 통지한다. 그러면 그 다른 쪽 체약당사국은 합의된 시한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국의 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여 운행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운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 운행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는 조건 하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에 추가적으로 합의한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 항공기 승무원의 면허, 그리고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합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4. 항공기 운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불가결한 경우, 각 체약당사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행 허가를 즉시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5. 이 조 제4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국의 모든 조치는 해당 조치의 근거가 소멸하면 중단된다.
6. 이 조 제2항과 관련하여,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한쪽 체약당사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과 불합치 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사무총장은 그 사실을 통지받는다. 사무총장은 해당 상황에 대한 이후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대해서도 통지받는다.
제12조의3 항공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 및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보안을 보장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국은 국제법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1991년 3월 1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가소성 폭약의 탐지를 위한 식별조치에 관한 협약」 및 그 밖에 항공 보안을 규율하는 것으로서 양쪽 체약당사국을 구속하는 그 밖의 모든 협약을 준수한다.
2. 체약당사국은 민간항공기의 불법 납치 행위 및 민간항공기, 민간항공기의 승객 및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와 민간항공의 보안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요청에 따라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국은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 보안 규정이 체약당사국에 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이에 따라 행동한다. 또한 체약당사국은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자국 영역에 주영업소 또는 영구 주소를 가지는 항공기의 운영자와 자국 영역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 보안 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항공기 운영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에의 입국, 출국 또는 체류를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요구하는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항공 보안 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는 데에 합의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탑승 또는 적재하기 전 및 그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승객, 승무원, 소지품, 수하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색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해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국이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 항공기의 불법납치 또는 민간항공기, 민간항공기의 승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가 일어나거나 그러한 위협이 있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시키기 위하여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부록 3
부속서
1. 노선 구조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아래에 명시된 노선에서 승객,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항공운수 업무를 제공할 자격이 있다.
가)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가 운행하는 노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나) 파나마공화국의 지정항공사가 운행하는 노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2. 운행상의 유연성
각 지정항공사는, 일부 또는 모든 항공편에 대하여,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방향상의 또는 지리적인 제한 없이 그리고 이 협정에 따라 달리 허용될 수 있는 화객을 수송할 권리의 상실 없이,
가) 어떠한 기종으로라도 어느 한쪽 또는 양쪽 방향으로 항공편을 운행할 수 있다.
나) 한 대의 항공기 운행에 다른 항공편명을 결합할 수 있다.
다) 노선상 중간 및 이원지점 그리고 체약당사국 영역 내 지점을 임의로 결합하거나 임의 순서로 운항할 수 있다.
라)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영역 내 어느 한 지점에서 운항이 시작되거나 끝나는 경우, 어떤 하나 또는 복수의 지점에서 착륙을 생략할 수 있다.
마) 노선상 어느 지점에서든 자사의 어느 항공기로부터 자사의 어느 다른 항공기로 화객을 옮겨 실을 수 있다. 그리고
바) 다른 체약당사국 영역 내 지점에서 항공기 또는 항공편명을 변경하거나 변경하지 아니하고 운항할 수 있으며, 그러한 업무를 직행편으로 대중에게 제공하고 광고할 수 있다.
다만,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영역 내 한 지점에서 운항업무를 수행하고, 어떠한 경우라도 상대국 영역 내 두 지점 간의 운송을 구성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편명 공유 약정
가) 각 지정항공사는 승객, 화물 그리고/또는 혼합 항공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운영 항공사(즉, 자사의 항공업무를 파트너 항공사의 편명 하에 운항)로서 또는 마케팅 항공사(즉, 파트너 항공사의 업무에 자사의 편명을 부여)로서 아래 항공사와 편명 공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1)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항공사 중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
(2) 제3국 항공사 중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
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는, 운항이 지정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 지점에서 시작하는 경우, 한쪽 체약당사국 영역의 모든 출발지점, 모든 중간지점, 다른 쪽 체약당사국 영역의 모든 목적지점, 모든 이원지점 간 편명 공유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운항이 지정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 지점에서 시작하는 경우, 중간지점(들) 또는 이원지점(들)은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서 생략될 수 있다.
다)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는 다른 국가의 모든 항공사(들)와 다른 국가의 지점 간 편명 공유 업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항공사(들)는 다른 국가의 국내 구간에 대한 운수권을 행사하지 아니한다.
라) 편명 공유 약정에 참여하는 모든 운영 항공사는 관련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기본 운수권을 가진다.
마) 편명 공유 약정에 참여하는 모든 마케팅 항공사는 관련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제3 및 제4자유 운송 업무를 제공하고 판매할 수 있다. 이들 항공사는 관련 노선 또는 구간에 대한 기본 노선권을 가진다.
바)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는 항공기의 수, 규모 및 기종에 대한 제한 없이 편명 공유 운영에 참여하는 항공기 간 화객 환승이 허가된다.
사) 편명 공유 업무로 수행되는 모든 운수는 운영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수송력에서 차감된다. 편명 공유 운행상 마케팅 항공사가 제공하는 수송력에는 제한이 없다.
아) 마케팅 항공사는 편명 공유 운행 중 제5자유를 행사할 수 없다.
자) 상기 규정된 편명 공유 약정 체결 능력을 제외하고, 이 편명 공유 약정의 어떠한 사항도 어느 한쪽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들)에게 자사운영 항공기에 대한 추가적인 운행 권한을 제공하지 아니한다.
차) (1) 상기 편명 공유 약정에 참여하는 각 항공사는 편명 공유 약정에 따라 운행되는 업무에 대한 항공권 판매 시점에, 각 여정 또는 여정의 각 구간과 관련하여, 어떤 항공사가 실제 운영 항공사인지를 승객들이 통고받도록 보장한다. 또한 각 참여 항공사는 대리인에게 이러한 통고 요건을 준수하도록 지시한다.
(2) 양쪽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편명 공유 약정에 참여하는 지정항공사(들)에 일정표 및 시간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카) 관련 항공당국이 승인 요건을 사전에 면제하는 경우 외에는, 편명 공유 약정에 참여하는 지정항공사(들)는 양쪽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에 승인받기 위하여 최소 30일 전에 상기 편명 공유 약정에 따른 신청을 제출한다. 30일 이내에 결정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될 경우, 관련 항공당국은 관련 지정항공사(들)에 잠정 답변을 한다.
4. 기종의 변경
상기 노선의 일부 또는 복수의 구간에서, 지정항공사는 노선상의 어느 지점에서든 운행항공기의 기종이나 수의 변경에 대한 아무런 제한 없이 국제항공업무를 운행할 수 있다. 다만, 출발방향에서는 그 지점의 이원 운송이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 영역으로부터의 운송의 연장이고, 도착방향에서는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 영역으로의 운송이 그 지점의 이원으로부터의 운송의 연장이어야 한다.
5. 부정기편 항공업무(전세편)
1.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노선에서 이 부속서상 정기 업무로 허용된 권리에 따라 부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운행할 자격이 있다.
2. 각 체약당사국은 호의와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이 부속서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운수를 하기 위한 신청에 대하여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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