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6년 10월 6일 이스탄불에서 채택되고, 2017년 12월 26일 제5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9일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장에게 이 협정 및 의정서에 대한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2018년 1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우편송금업무협정 및 최종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2월 2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76호
우편송금업무협정 및 최종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우편송금업무협정
목 차
제1편 우편송금업무에 적용되는 공통원칙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협정의 범위
제2조 정의
제3조 이 협정 준수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이행의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기관들의 지정
제4조 회원국의 기능
제5조 운영적 기능
제6조 송달자금의 소유권
제7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금융범죄 방지
제8조 비밀 및 개인정보의 사용
제9조 기술 중립성
제2장 일반원칙과 서비스품질
제10조 일반원칙
제11조 서비스의 품질
제3장 전자적 정보교환에 관한 원칙
제12조 상호운영
제13조 전자적 정보교환의 안전성 보장
제14조 종적조회
제2편 우편송금업무를 규율하는 규칙
제1장 송달주문 업무처리절차
제15조 우편송금의 예입, 입력 및 송달주문 전송
제16조 자금의 확인 및 지급
제17조 최대 한도액
제18조 환급
제2장 행방조사 청구와 책임
제19조 행방조사 청구
제20조 이용자에 대한 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
제21조 지정우편사업자 상호 간의 의무와 책임
제22조 지정우편사업자의 면책
제23조 책임 유보
제3장 정산 관련
제24조 회계 및 정산 규칙
제25조 정산 및 청산
제3편 경과 규정 및 최종 규정
제26조 총회 유보
제27조 최종 규정
제28조 우편송금업무협정의 발효 및 유효기간
우편송금업무협정
아래에 서명한 연합 회원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 헌장 제22조제4항을 고려하여, 만장일치로 그리고 헌장 제25조제4항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다음의 협정을 작성하였다. 이 협정은 특별히 금융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리고 지정우편사업자 네트워크의 상호 운용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에 기초하여 가장 많은 이용자에게 적합한 안전하고 접근 가능한 우편송금업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헌장의 원칙에 따른다.
[/전문]
[본문]
제1편 우편송금업무에 적용되는 공통원칙
제1장 일반규정
제1조 협정의 범위
1. 각 회원국은 그 영역에서 다음의 우편송금업무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이 제공 또는 접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보장한다.
1.1 현금 우편환 : 송금인은 지정우편사업자 창구에 송금액을 인계하고 수취인에게 차감되지 아니한 일체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1.2 계좌인출 후 우편환 : 송금인은 지정우편사업자가 보유하는 송금인의 계좌에서 송금액을 인출 할 것을 지시하고, 수취인에게 차감되지 아니한 일체의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1.3 계좌입금 우편환 : 송금인은 지정우편사업자 창구에 송금액을 인계하고 수취인의 계좌로 차감되지 아니한 일체의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1.4 계좌 간 송금 : 송금인은 지정우편사업자가 보유하는 송금인의 계좌에서 송금액을 인출 할 것을 지시하고, 지급 지정우편사업자가 운영하는 수취인의 계좌로 차감되지 아니한 일체의 동등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1.5 대금교환 우편환 : 대금교환우편물 수취인은 지정우편사업자의 창구에서 송금액을 인계하거나 수취인의 계좌에서 송금액을 인출할 것을 지시하고 대금교환우편물 발송인이 명시한 금액 전액을 차감 없이 발송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1.6 긴급송금 우편환 : 송금인은 지정우편사업자의 창구에 지급지시서를 인계하고 30분 이내에 이체되도록 요구하며 수취인의 최초 요청 시 배달국의 창구 목록에 따라 배달국의 창구에서 차감 없이 전액 수취인에게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
2. 규칙은 이 협정을 집행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2조 정의
1. 권한 있는 당국 -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 조에서 언급된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사람의 활동을 감독하는 회원국의 국가 당국. 권한 있는 당국은 자금세탁 방지와 테러자금조달 차단을 관장하는 행정당국 또는 사법당국과 연락할 수 있고, 특히 국가 금융정보 분석기구 및 감시당국과도 연락할 수 있다.
2. 분할불입금 - 지급 지정우편사업자의 우편송금업무의 현금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발행 지정우편사업자가 지급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분할 선지급금
3. 자금세탁 - 자금의 불법적 출처의 은닉 또는 위장을 목적으로 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결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범죄행위에 가담한 자를 방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범죄행위나 그러한 행위에 가담함으로써 발생된 자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러한 자금을 전환 또는 송금하는 것. 자금세탁은 세탁된 자금을 생성하는 행위가 다른 회원국 또는 제3국의 영역에서 기소될만한 책임이 있는 경우 자금세탁으로 간주된다.
4. 자금분리 - 지정우편사업자의 자금으로부터 이용자의 자금을 의무적으로 분리하여 지정우편사업자가 우편송금업무 수행이라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
5. 청산소 - 다자간 교환의 테두리 안에서 청산소는 상호 채무 및 한 지정우편사업자가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청구와 상호 간의 부채를 다룬다. 청산소의 역할은 정산은행을 통하여 지정우편사업자 간의 거래를 결산하는 것과 불규칙한 정산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다.
6. 청산 - 관련 당사자의 정기적인 차변ㆍ대변 작성으로 지급의 수를 최소한으로 하는 시스템이다. 청산은 두 가지 절차를 포함한다. 상호 간의 차감액을 확정한 해당 주체의 이 차감액을 더함으로써,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지위에 기초한 오직 하나의 정산수행을 위하여 전체 공동체에 대한 각 주체의 전반적인 지위를 계산한다.
7. 집중계좌 - 다양한 출처로부터 나온 자금이 하나로 집중화된 계좌
8. 연결계좌 - 양자관계의 일부로 지정우편사업자가 상호 개설된 지로 계좌로서, 이를 통하여 채권, 채무관계가 정산된다.
9. 범죄행위 - 국내법에 의하여 정의된 범죄 또는 경범죄에의 가담, 또는 그 행위
10. 보증금 - 지정우편사업자 간의 송금 보증을 위하여 현금이나 유가증권 형태로 예치된 금액
11. 수취인 - 우편환이나 우편지로송금의 지급대상자로 송금인이 지정한 자연인 또는 법인
12. 제3통화 - 두 종류의 통화 간 환전이 불가능한 경우나 청산을 위하여 사용되는 중개통화
13.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성실의 의무 - 지정우편사업자의 일반적인 의무로서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13.1 이용자확인
13.2 우편송금지시의 목적으로 정보획득
13.3 우편송금지시 감시
13.4 이용자 관련 정보의 갱신 확인
13.5 권한 있는 당국에 혐의거래 보고
14. 송달주문과 관련된 전자적 정보 - 우편송금업무의 수행, 행방조사, 주소의 변경 또는 수정이나 보상과 관련하여 한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다른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되는 정보. 이 정보는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하여 입력되거나 정보 시스템에 의하여 자동 생성되며, 송달주문 또는 주요요청의 상태 변경을 지시한다.
15. 개인정보 - 송금인 또는 수취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16. 우편정보 - 중앙집중식 정산 시스템뿐만 아니라 우편송금업무의 처리 및 종적조회 또는 통계적 목적에 필요한 정보
17. 전자적 정보교환 - 통합 시스템과 호환이 가능한 네트워크 및 표준 형식에 의하여 컴퓨터를 통하여 운영관련 정보교환
18. 송금인 -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만국우편연합의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송금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19. 테러자금조달 - 테러행위, 테러리스트, 테러조직을 위한 자금조달
20. 이용자 자금 - 송금인에 의하여 발행 지정우편사업자에게 현금으로 배달되거나 발행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하여 운영되는 송금인 계좌에서 인출되거나 또는 안전한 전자금융 방식에 의하여 송금인이 발행 지정우편사업자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재량에 맡긴 것으로서, 이 협정 및 규칙에 따라 송금인에 의하여 명시된 수취인에게 지급된 금액
21. 대금교환 우편환 - 이 협정 제1조에 따라 대금교환우편물의 배달에 대한 교환으로 제시된 우편송금을 규정하는 용어
22. 발행통화 - 도착국의 통화 또는 송달주문이 발행되는 도착국에 의하여 권한이 부여되는 제3의 통화
23. 발행 지정우편사업자 - 만국우편연합의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송달주문을 전달하는 지정우편사업자
24. 지급 지정우편사업자 - 만국우편연합의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착국가에서 송달주문을 수행할 책임이 있는 지정우편사업자
25. 유효기간 - 송달주문이 실행되거나 취소되는 기간
26. 이용자 창구 - 이용자가 우편송금액을 예입하거나 수취할 수 있는 물리적, 가상적 공간
27. 보상금 - 수취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발행 지정우편사업자가 지급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는 금액
28. 취소 - 송금인이 우편송금(우편환이나 계좌송금)을 지급 시점까지 취소하거나 지급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유효기간의 마지막 시점에 취소할 수 있는 능력
29. 거래당사자 위험 - 거래당사자 중 하나가 계약을 불이행할 위험, 손실이나 유동성 부족을 유발하는 위험
30. 유동성 위험 - 정산 시스템 참가자나 거래당사자가 요구되는 시간 내에 일시적으로 완전한 의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위험
31. 혐의거래 보고 - 국내법과 만국우편연합 결의에 기초하여 권한 있는 당국에 혐의거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정우편사업자의 의무
32. 종적조회 - 언제든지 송달주문의 위치나 상태의 확인 및 감시가 가능한 시스템
33. 요금 - 우편송금업무를 위하여 송금인이 발행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금액
34. 혐의거래 -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 방지와 연계된 일회적 및 지속적인 송달주문 또는 그와 관련된 보상요청
35. 이용자 - 이 협정에 따라 우편송금업무를 이용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과 송금인 또는 수취인
제3조 이 협정 준수로부터 발생하는 의무 이행의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기관들의 지정
1. 회원국은 우편송금업무 규정과 관련된 정부 규제와 감독 제공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기관의 이름과 주소를 총회 종료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국제사무국에 통보한다.
2. 또한, 총회 종료부터 6개월 이내에 회원국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우편송금업무를 제공 또는 접수함으로써, 그 네트워크를 통하여 우편송금업무를 수행하고 자국 영역에서 만국우편연합의 조약에서 발생하는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식적으로 지정된 사업자(들)의 이름과 주소를 국제사무국에 제공한다.
3. 위에서 규정한 6개월 이내에 해당 통보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제사무국은 해당 회원국에 독촉장을 보낸다.
4. 총회 기간 사이에는, 정부기관 및 지정우편사업자와 관련된 변동사항을 가능한 신속하게 국제사무국에 통보한다.
5. 지정우편사업자는 이 협정에 따라 우편송금업무를 제공한다.
제4조 회원국의 기능
1. 회원국은 그 지정우편사업자(들)의 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우편송금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정우편사업자(들)가 지고 있는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만국우편연합의 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한다.
2. 지정우편사업자(들)의 의무 불이행 시, 회원국은 국제사무국을 통하여 이 협정의 다른 회원국에게 다음을 알린다.
2.1 지정된 날짜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국제 우편송금업무의 중지
2.2 새로 지정된 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 하에 업무를 재개하기 위하여 취하여지는 조치
제5조 운영적 기능
1. 지정우편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와 이용자에 대한 직접적인 우편송금업무 수행을 책임진다.
2.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법에 따라 운영 위험, 유동성 위험 그리고 거래당사자 위험을 책임진다.
3. 각 회원국에 의하여 우편송금업무를 위임받은 지정우편사업자는 그 시행을 위하여 그들이 선택한 지정우편사업자와 양자협정 또는 다자협정을 체결한다.
4. 위의 의무 사항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지정우편사업자는 이 협정에 따라 회원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우편송금업무의 상호연계 및 운영의 일부를 국내법령에 따라 해당 지정우편사업자와 구속력 있는 계약을 맺은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정우편사업자는 이 협정에 따른 의무를 계속해서 수행할 것과, 다른 회원국 및 국제사무국과의 모든 관계에서 충실히 책임을 이행할 것을 보장한다.
제6조 송달자금의 소유권
1. 대금교환 우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주문 수행을 위하여 현금으로 제시되거나 계좌에서 인출된 총 금액은 수취인에게 지급되거나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될 때까지 송금인의 소유로 한다.
2. 대금교환 우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주문의 유효기간 동안, 송금인은 수취인에게 상응하는 금액이 지급되기 전까지 또는 수취인의 계좌에 입금되기 전까지 이 송달주문을 취소할 수 있다.
3. 대금교환 우편환 송금을 위하여 현금으로 제시되거나 계좌에서 인출된 총 금액은 일단 우편환이 발행되면 대금교환우편물 발송인의 소유이며 송금은 취소되지 아니한다.
제7조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금융범죄 방지
1. 지정우편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조달 차단과 금융범죄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국내법 및 국제법에 따른 그들의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한다.
2. 지정우편사업자는 혐의거래를 국내법령에 따라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보고한다.
3. 규칙은 이용자 확인 및 성실의 의무와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과 금융범죄 방지에 대한 규칙 시행절차와 관련된 지정우편사업자의 의무를 상세하게 규정한다.
제8조 비밀 및 개인정보 사용
1.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법과 적용 가능한 국제적 의무 및 규칙에 따라 개인정보의 비밀 및 안전을 보장한다.
2. 개인정보는 적용가능한 국내법과 국제적 의무에 따라 수집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3. 개인정보는 적용가능한 국내법에 따라 그러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 제3자에게만 통지된다.
4. 지정우편사업자는 그들의 고객에게 개인정보의 사용과 수집의 목적을 알린다.
5. 우편송금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구된 자료는 비밀로 처리된다.
6. 지정우편사업자는 통계적인 목적을 위하여 그리고 서비스품질 평가와 중앙집중식 청산을 위하여 최소한 일 년에 한 번 우편정보를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제공한다. 국제사무국은 모든 개인의 우편자료를 비밀로 취급한다.
제9조 기술 중립성
1. 이 협정에서 정의된 업무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은 기술 중립성의 원칙에 의하여 규율되며, 이는 이러한 업무의 제공이 특정 기술의 사용에 의존하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한다.
2. 우편송금업무 수행과정은 자금예치, 입력 및 발송, 지급 및 환급 지시와 행방조사, 수취인에게 지급 가능한 자금 확보를 위한 제한시간을 포함하며, 이는 송달주문 전송에 사용되는 기술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3. 우편송금업무는 서로 다른 기술의 조합에 기초하여 제공될 수 있다.
제2장 일반원칙과 서비스품질
제10조 일반원칙
1. 네트워크 및 금융포용을 통한 접근
1.1 우편송금업무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그리고 적정한 가격의 다양한 우편송금업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정우편사업자의 네트워크(들) 및/또는 다른 파트너의 네트워크를 통하여 제공된다.
1.2 모든 이용자는 현재의 지정우편사업자와의 어떠한 계약사항이나 상업적 관계에 상관없이 우편송금업무에 대한 접근권을 가진다.
2. 자금의 분리
2.1 이용자의 자금은 분리된다. 자금과 자금이 생성하는 흐름은 지정우편사업자의 다른 자금과 그 흐름, 특히 지정우편사업자 소유의 자금과는 분리된다.
2.2 지정우편사업자 간 보상과 관련된 정산은 이용자 자금과 관련된 정산과 분리된다.
3. 송달주문 관련 발행통화 및 지급통화
3.1 송달주문 총액은 도착국 통화 또는 도착국에 의하여 공인된 다른 통화로 표시되고 지급된다.
4. 지급거절 불가
4.1 전자 매개수단을 통한 송달주문의 전달은 지급거절 불가의 원칙 즉, 메시지가 적용가능한 기술적 표준에 일치하는 경우에는 발행 지정우편사업자가 이러한 주문의 존재를 의심하지 아니하고, 지급 지정우편사업자가 이에 대한 수취를 거절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4.2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된 송달주문의 지급거절 불가는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시스템에 상관없이 기술적인 수단에 의하여 보장된다.
5. 송달주문 수행
5.1 지정우편사업자 간 전달된 송달주문은 이행되어야 하고, 이 협정의 규정 및 국내법에 따른다.
5.2 지정우편사업자의 네트워크상에서 양 회원국이 동일한 통화를 사용하는 경우, 송금인에 의하여 발행 지정우편사업자에게 배달된 송금 총액은 지급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하여 수취인에게 지급되는 총액과 일치한다. 통화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총액은 발행 및/또는 지급 시 환율을 기준으로 변환한다.
5.3 수취인에 대한 현금 지급은 송금인으로부터 그와 상응하는 금액을 지급 지정우편사업자가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이는 분할불입금, 정기 대금 정산, 연결계좌 제공, 또는 중앙 청산 및 정산 시스템을 통한 정산에 관하여 발행 지정우편사업자의 지급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5.4 지급 지정우편사업자가 수취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은 송금인으로부터 해당 자금을 수령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며, 발행 지정우편사업자는 지급 지정우편사업자에게 이 사항을 허용한다. 이 자금은 발행 지정우편사업자의 연결계좌로부터 받거나 중앙 청산 및 정산 시스템으로부터 받을 수 있다.
6. 요금결정
6.1 발행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송금업무의 요금을 정한다.
6.2 이 요금에 송금인에 의하여 요구된 선택서비스 또는 혹은 부가업무에 대한 수수료가 더해질 수 있다.
7. 수수료의 면제
7.1 전쟁포로, 민간인 피억류자를 위한 우편에 관한 우편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만국우편연합헌장 규정은 이 범주의 수취인에 대한 우편송금업무에 적용된다.
8. 지급 지정우편사업자의 보상
8.1 지급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송금업무 수행에 대하여 발행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보상을 받는다.
9. 지정우편사업자 간의 정산주기
9.1 송금인을 대신하여 수취인에게 지급 또는 입금된 금액에 대한 지정우편사업자 간의 정산주기는 지정우편사업자 간의 보상금 정산주기와는 다를 수 있다. 지급액 또는 입금액은 최소한 한 달에 한번 정산된다.
10. 이용자에게 알릴 의무
10.1 이용자에게는 우편송금업무, 요금 및 수수료와 환율, 채무정리 및 채무이행의 조건 주소정보와 행방조사서비스에 관한 조건을 포함된 정보가 제공돼, 이는 모든 송금인에게 공표되고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10.2 이 정보에 대한 접근은 무료로 제공된다.
제11조 서비스품질
1. 지정우편사업자는 공동브랜드에 의하여 우편송금업무를 확인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2. 우편운영이사회는 전자적 우편송금을 위한 서비스품질 목표, 구성요소 및 표준을 규정한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전자적 우편송금을 위한 최소한의 서비스품질 최소구성요소 및 표준을 적용한다.
제3장 전자적 정보교환에 관한 원칙
제12조 상호 운영
1. 네트워크
1.1 모든 지정우편사업자 간의 우편송금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서비스품질 감시를 위하여 지정우편사업자는 만국우편연합의 전자적 정보교환 시스템 또는 이 협정에 따라 우편송금업무의 상호 운영을 보장하는 다른 시스템을 사용한다.
제13조 전자적 정보교환의 안전성 보장
1. 지정우편사업자는 그들의 장비의 적절한 기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정보의 전자적 전송은 전송된 정보의 확실성과 완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안전하게 이루어진다.
3. 지정우편사업자는 국제표준에 따라 거래가 안전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14조 종적조회
1. 원 송금액에 상응하는 금액이 수취인에게 지급되거나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될 때까지 또는, 적절한 경우, 그것이 송금인에게 환급될 때까지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하여 사용되는 시스템은 송금인에 의한 주문 및 그 취소의 진행과정 확인을 허용한다.
제2편 우편송금업무를 규율하는 규칙
제1장 송달주문 업무처리절차
제15조 우편송금의 예입, 입력 및 송달주문 전송
1. 우편송금의 예입, 입력 그리고 송달주문의 전송에 관한 조건은 우편송금업무협정 규칙에 정한다.
2. 송달주문의 유효기간은 연장될 수 없고, 우편송금업무협정 규칙에서 정한다.
제16조 자금의 확인 및 지급
1. 국내법에 따른 정당수취인 확인 및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한 후에, 지정우편사업자는 수취인에게 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계좌입금 우편환 또는 계좌 간 송금에 대해서는 수취인의 계좌로 송금액이 입금된다.
2. 자금지급 시한은 양 지정우편사업자 간 양자 및 다자 협정으로 정하여진다.
제17조 최대 한도액
1. 지정우편사업자는 국내법에 규정된 송금 또는 지급의 최대 한도액을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통보한다.
제18조 환급
1. 환급 범위
1.1 우편송금업무체제 내에서의 환급은 발행국가의 통화로 지급총액을 충당한다. 환급되는 총액은 송금인에 의하여 지급되는 금액총액 또는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된 총액과 일치한다. 지정우편사업자에 의하여 오류가 발생한 때는 환급되는 금액에 우편송금업무 요금을 추가한다.
1.2 대금교환 우편환 송금에 대해서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제2장 행방조사 청구와 책임
제19조 행방조사 청구
1. 행방조사 청구는 우편송금지시서가 수령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접수된다.
2. 국내법 적용을 받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우편송금 지시에 관한 행방조사에 대한 수수료를 이용자에게 징수할 권리가 있다.
제20조 이용자에 대한 지정우편사업자의 책임
1. 자금 취급
1.1 대금교환 우편환의 경우를 제외하고, 발행 지정우편사업자는 창구에서 인계되거나 송금인의 계좌에서 인출되는 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송금인에게 책임을 진다.
1.1.1 우편송금이 수취인에게 정당하게 지급될 때까지, 또는
1.1.2 수취인의 계좌로 입금될 때까지
1.1.3 송금액이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송금인에게 환급될 때까지
1.2 대금교환 우편환의 경우 발행 지정우편사업자는 대금교환 우편환이 수취인에게 정당하게 지급되거나 수취인의 계좌로 정당하게 입금될 때까지 창구에서 인계되거나 송금인의 계좌에서 인출되는 금액에 대하여 수취인에게 책임을 진다.
제21조 지정우편사업자 상호 간의 의무와 책임
1. 각각의 지정우편사업자는 각자의 오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책임의 조건과 범위는 우편송금업무협정 규칙에서 정한다.
제22조 지정우편사업자의 면책
1. 지정우편사업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면책된다.
1.1 서비스 수행의 지연
1.2 책임의 증거가 달리 제시되지 아니하는 한, 불가항력으로 우편송금업무 관련 정보 파손에 따라 우편송금업무를 실행할 수 없는 경우
1.3 송달된 자금이 합법적인 자금출처와 합법적인 목적으로 송금된다는 사실을 포함하여 특히, 송금인의 우편송금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할 책임에 대하여 송금인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1.4 송금된 자금이 압류되어 있는 경우
1.5 전쟁포로 또는 민간인 피억류자의 자금인 경우
1.6 이용자가 이 협정에 규정된 기간 내에 행방조사를 청구하지 아니한 경우
1.7 발행국의 우편송금업무 관련 환급 청구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23조 책임 유보
1. 국가 간 양자협정이 있는 경우 이외에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기술된 책임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유보가 이루어질 수 없다.
제3장 정산 관련
제24조 회계 및 정산 규칙
1. 회계규칙
1.1 지정우편사업자는 규칙에 규정된 회계규칙을 준수한다.
2. 월차계산서 및 일반계산서 준비
2.1 지급 지정우편사업자는 발행 지정우편사업자를 위하여 우편송금을 위하여 지급된 총액이 표시되어 있는 월차계산서를 준비한다. 월차계산서는 동일한 주기로 분할불입금 및 차감잔액을 포함하여 일반상쇄정산서에 통합된다.
3. 분할불입금
3.1 지정우편사업자 간 교환된 거래의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발행 지정우편사업자는 최소한 한 달에 한번 분할불입금을 지급 지정우편사업자에게 각 정산기간의 초일에 지급한다. 정산의 빈도를 증가시켜 그 주기가 일주일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이 분할불입을 포기하는 것에 동의할 수 있다.
4. 집중계좌
4.1 원칙적으로, 각 지정우편사업자는 이용자 자금의 정산을 위하여 하나의 집중계좌를 가진다. 이러한 자금은 수취인에게 지급된 우편 송금에 대한 정산이나 송금인에게 미 수행된 송달주문 건에 대한 환급을 위해서만 사용된다.
5. 보증금
5.1 보증금 지급은 규칙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요구될 수 있다.
제25조 정산 및 청산
1. 중앙집중식 정산
1.1 지정우편사업자 간 정산은 규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중앙집중식 자금청산 시스템을 통하여 처리될 수 있으며, 지정우편사업자의 집중계좌로부터 수행된다.
2. 상호 정산
2.1 일반계산서에 기초한 청구
2.1.1 일반적으로 중앙집중식 자급청산 시스템의 회원이 아닌 지정우편사업자는 일반계산서에 기초하여 정산한다.
2.2 연결계좌
2.2.1 지로기관을 가지고 있는 지정우편사업자는 상호 간의 채무정산과 우편송금업무의 결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정산수단으로써 각각 연결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2.2 지급 지정우편사업자가 지로시스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다른 금융기관과 연결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2.3 정산통화
2.3.1 정산은 도착국의 통화 또는 지정우편사업자 간 합의한 제3의 통화로 수행된다.
제3편 경과 규정 및 최종 규정
제26조 총회 유보
1. 만국우편연합의 목표와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유보도 허용되지 아니한다.
2. 일반규정으로서, 다른 회원국과 공유되지 아니한 의견이 있는 회원국은 가능한 한 노력하여 다수의 의견에 따른다. 유보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에서만 이루어지며 정당화된다.
3. 이 협정의 조항에 대한 유보는 국제사무국의 공식 언어 중의 하나로 작성되어 총회 의사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총회 안건으로 제출된다.
4. 유보 관련 어떤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유보 관련 조항의 수정에 대하여 과반수가 찬성하여야 한다.
5. 원칙적으로, 유보는 유보회원국과 다른 회원국 상호 간에 적용 된다.
6. 이 협정에 대한 유보는 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제안을 근거로 최종의정서에 삽입된다.
제27조 최종 규정
1. 이 협정에 의하여 명백히 규율되고 있지 아니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경우 만국우편협약이 유추 적용된다.
2. 헌장 제4조는 이 협정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이 협정 및 규칙과 관련된 제안의 승인조건
3.1 이 협정과 관련하여 총회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의결권 있는 협정 회원국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투표 시에는 적어도 총회에 참가한 의결권 있는 회원국의 반수가 출석 한다.
3.2 이 협정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출석하여 투표하는 의결권 있는 우편운영이사회 회원국 과반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들 회원국은 협정의 서명국이거나 이에 가입한 국가이다.
3.3 이 협정과 관련하여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제출된 제안이 유효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3.3.1 신규 조항의 추가인 경우, 최소한 의결권 있는 협정 당사자인 회원국 2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의 3분의 2 이상
3.3.2 이 협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경우, 최소한 의결권 있는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 2분의 1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의 과반수
3.3.3 이 우편송금업무협정 규정의 조문 해석인 경우, 투표의 과반수
3.4 제3.3.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안된 추가 규정과 국내법이 부합되지 아니하는 회원국은 누구나 이 추가 규정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이 추가 규정의 수락 불가를 서면으로 선언할 수 있다.
제28조 우편송금업무협정의 발효 및 유효기간
1. 이 협정은 2018년 1월 1일에 발효하며, 다음 총회의 조약이 발효할 때까지 효력이 있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체약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국제사무국의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이 협정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동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각 당사자에게 전달된다.
2016년 10월 6일 이스탄불에서 작성되었다.
[/서명]
[전문]
우편송금업무협정 최종의정서
이 날 체결된 우편송금업무협정에 서명할 때에, 아래에 서명한 전권대표는 다음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운영 기능
1. 우편송금업무협정 제5조제4항과 관련하여 그리고 제3조 및 제4조를 적용하여, 프랑스에서 지정한 모든 사업자는 이 협정 서명국인 회원국의 사업자에 한하여 우편송금업무를 개설한다.
2. 위의 사업자들 중 지정우편사업자가 아닌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프랑스 지정우편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우편환을 지급하는 것만 가능하다. 프랑스 지정우편사업자와 거래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자는 우선 관련 회원국의 권한 있는 당국에 대한 송달주문의 배타적 시행에 참여할 것을 표명하는 문건의 사본을 제공하며, 재량에 따라 인가를 얻어 이를 결합할 수 있다.
3. 이와 동일한 조항이 프랑스 자국 영토상에서 우편송금업무협정 서명국인 다른 회원국 지정우편사업자와 배타적으로 협력관계를 체결하고자 하는 프랑스 내의 모든 사업자에게 호혜적으로 적용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전권대표는 협약 본문에 삽입된 규정과 동일한 효력과 동일한 유효성을 가지는 이 의정서를 작성하여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동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에 의하여 각 당사국에 전달된다.
2016년 10월 6일 이스탄불에서 작성되었다.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