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6년 10월 6일 이스탄불에서 채택되고, 2017년 12월 26일 제5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9일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장에게 이 의정서에 대한 승인서를 기탁함으로써 2018년 1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만국우편연합총칙 제1추가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2월 2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74호
만국우편연합총칙 제1추가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목차
조항
제1조 (제103조 개정) 총회의 기능
제2조 (제106조 개정) 관리이사회 구성 및 기능
제3조 (제112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 구성 및 기능
제4조 (제113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 기능
제5조 (제119조 개정) 자문위원회의 구성
제6조 (제127조 개정) 사무총장의 직무
제7조 (제130조 개정) 연합 기관의 문서 준비 및 배포
제8조 (제138조 개정) 제안의 총회 제출 절차
제9조 (제138조의2 추가) 제138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개정 절차
제10조 (제140조 개정)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의 협약 또는 협정을 개정하는 제안 검토
제11조 (제142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에 의한 규칙의 개정
제12조 (제145조 개정) 연합의 경비 책정
제13조 (제146조 개정) 회원 분담금 규정
제14조 (제149조 개정) 자동 제재
만국우편연합총칙 제1추가의정서
터키 이스탄불 총회에 모인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정부 전권대표들은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2조제2항을 고려하고, 만국우편연합헌장 제25조제4항을 조건으로 하여, 만장일치로 다음의 총칙 개정사항을 채택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제103조 개정) 총회의 기능
1. 회원국, 관리이사회 및 우편운영이사회의 제안에 기초하여 총회는 다음을 한다.
1.1 헌장 전문과 제1조에서 정한 연합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한 일반 원칙을 결정한다.
1.2 헌장 제29조와 총칙 제138조에 따라 회원국과 이사회가 제출하는 헌장, 총칙, 협약 및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심의하고 적절한 경우 채택한다.
1.3 조약의 발효일을 정한다.
1.4 의사규칙을 채택하고 이 규칙을 개정한다.
1.5 총칙 제111조, 제117조 및 제125조에 따라 관리이사회, 우편운영이사회 및 자문위원회가 각각 제출한 전차 총회부터의 기간을 포함하는 업무에 관한 종합보고를 검토한다.
1.6 연합의 전략을 채택한다.
1.6의2 만국우편연합 4개년 사업계획서 초안을 채택한다.
1.7 헌장 제21조에 따라 연합의 경비 최고 한도액을 확정한다.
1.8 관리이사회와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을 선출한다.
1.9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을 선출한다.
1.10 총회결의안에 중국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및 러시아어 문서 생산을 위하여 연합이 부담하는 비용 상한을 정한다.
2. 총회는 연합의 최고기관으로서 우편업무에 관한 그 밖의 문제를 처리한다.
제2조 (제106조 개정) 관리이사회 구성 및 기능(헌장 제17조)
1. 관리이사회는 2회의 연속되는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직무를 수행하는 41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2. 총회를 개최한 회원국이 의장직을 맡는다. 개최 회원국이 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당연히 이사국이 되고, 그 결과 그 국가가 속하는 지역그룹은 재량으로 1석의 추가의석을 확보하며, 이 추가의석은 제3항의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 경우 관리이사회는 개최 회원국 지역그룹에 속하는 이사국 가운데 1개국을 의장국으로 선출한다.
3. 관리이사회의 나머지 40개 이사국은 공평한 지리적 배분에 기초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매 총회마다 적어도 반수의 이사국이 교체되며, 어떠한 이사국도 총회에서 3회 연속하여 선출될 수 없다.
4. 관리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자국의 대표를 임명한다. 관리이사회의 회원은 이사회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5. 관리이사회 이사국의 직무는 무보수로 한다. 이 이사회의 운영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제3조 (제112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 구성 및 기능
1. 우편운영이사회는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에 기능을 수행할 40개 이사국으로 구성한다.
2. 우편운영이사회의 이사국은 적합한 지리적 배분에 기초하여 총회에서 선출한다. 24개 의석은 개발도상국 회원국에 배정되며 16개 의석은 선진국 회원국에 배정된다. 총회마다 적어도 3분의 1의 이사국이 교체된다.
3. 우편운영이사회의 각 이사국은 자국의 대표를 임명한다. 우편운영이사회의 회원은 이사회 업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4. 우편운영이사회의 운영경비는 연합이 부담한다. 그 이사국은 어떠한 보수도 받지 아니한다.
제4조 (제113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 기능
1. 우편운영이사회는 다음의 기능을 보유한다.
1.1 국제우편업무의 발전 및 개선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조정한다.
1.2 관리이사회의 권한의 틀 내에서 동 이사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국제우편업무의 품질을 유지ㆍ향상시키고 현대화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모든 조치를 한다.
1.3 관리이사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회원국 및 그 지정우편사업자간에 설립될 연락을 결정한다.
1.4 다른 회원국 및 그 지정우편사업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기술ㆍ운영ㆍ경제 및 직업훈련 분야에 있어 특정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이룩한 경험과 성과를 연구하고 홍보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1.5 연합의 전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 그리고 특히 신생국가 및 개발도상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와의 기술협력 분야에 있어서 관리이사회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한다.
1.6 우편운영이사회의 이사국이나 관리이사회 또는 연합의 회원국이나 지정우편사업자가 제출한 그 밖의 모든 문제를 검토한다.
1.7 자문위원회로부터 보고서와 권고사항을 받아 토의하고, 우편운영이사회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일 경우 총회에 제출될 자문위원회의 권고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1.8 자문위원회의 회원 역할을 수행할 우편운영이사회 이사국을 지정한다.
1.9 주요한 재정적 영향을 가진 문제(요금, 배달국가취급비, 중계료, 항공운송요율, 소포우편요율 및 통상우편물의 외국에서의 발송)를 포함하여 모든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요한 운영ㆍ상업ㆍ기술ㆍ경제 및 기술협력 문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이 문제에 관한 조치를 위한 정보, 의견 및 권고를 마련한다.
1.10 총회에 제출하는 연합 전략 초안 및 4개년 사업계획서 초안 개발을 위하여 관리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한다.
1.11 신생국가 및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회원국 및 그 지정우편사업자가 관심을 가지는 교육 및 직업훈련 문제를 연구한다.
1.12 신생 개발도상국에서의 우편업무 현황과 수요를 연구하여 이들의 우편업무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과 수단에 관하여 적절한 권고를 마련한다.
1.13 총회에서 달리 결정하지 아니하는 한, 총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연합의 규칙을 개정한다. 또한 우편운영이사회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다른 회기에서도 연합의 규칙을 개정할 수 있다. 우편운영이사회는 앞의 두 경우 모두에서 근본적인 정책 및 원칙에 관하여 관리이사회의 지침을 따라야 한다.
1.14 제140조에 따라 총회 또는 회원국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될 제안을 작성한다. 이러한 제안이 관리이사회의 권한 내의 문제에 관계되는 경우 관리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1.15 제139조에 따라 회원국이 국제사무국에 제출한 모든 제안을 그 회원국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준비하며, 승인을 받기 위하여 회원국에 제안서를 보내기에 앞서 국제사무국에 그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도록 지시한다.
1.16 필요하다면, 그리고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모든 회원국과 협의한 후 적절한 경우, 총회에서 이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규정 또는 새로운 절차의 채택을 권고한다.
1.17 시행의 통일성이 필수적인 경우 그 권한 범위 내에서 기술, 운영 및 그 밖의 절차에 대한 기준을 회원국과 그 지정우편사업자에 대한 권고형태로 작성하여 발표한다. 필요하면 이미 설정한 기준에 대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정을 발표한다.
1.18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의 조직을 위한 틀을 만들고, 이러한 기관의 조직을 제152조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한다.
1.19 연 단위로 이용자 재정부담 보조기관의 보고서를 받아 논의한다.
제5조 (제119조 개정) 자문위원회의 구성
1. 자문위원회는 다음으로 구성된다.
1.1 고객, 배달서비스 제공자, 근로자 단체, 우편업무분야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를 대표하는 비정부 기구 및 연합의 임무와 목표를 후원하는 데 있어서 이해관계를 갖는 개인 및 회사의 동종 조직.
1.1의2 회원국 또는 관련 연합 기구(자문위원회 포함)에서 추천한 우편 분야 고위급 관계자.
1.1의3 시민사회조직: 제1.1항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지역별 및 비정부 국제 우편 조직에 더하여 표준화, 금융 및 개발 조직.
1.2 관리이사회 회원 중에서 관리이사회가 지정한 회원.
1.3 우편운영이사회 회원 중에서 우편운영이사회가 지정한 회원.
1의2 조직이 등록되기 위해서는 연합의 회원국 내에서 등록되어야 한다.
2. 자문위원회의 운영비용은 연합과 관리이사회가 결정한 위원회의 회원이 분담한다.
3. 자문위원회의 회원은 보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보상도 받지 아니 한다.
제6조 (제127조 개정) 사무총장의 직무
1. 사무총장은 국제사무국을 조직, 관리 및 지휘하며, 국제사무국의 법적인 대표자이다.
2. 직위분류, 임명 및 승진과 관련하여,
2.1 사무총장은 G 1급부터 D 2급까지의 직위를 분류하고, 그 직급에 직원을 임명 및 승진시키는 권한을 부여받는다.
2.2 P 1급부터 D 2급까지의 직원을 임명하는 경우, 사무총장은 지역과 언어에 관한 공평한 지리적 배분을 고려하여, 회원국이 추천한 자국민 또는 그 국가에서 직업 활동을 수행하는 후보자의 전문적인 자질을 고려한다. D 2급 직위는 국제사무국의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가능하면 사무총장 및 사무차장 출신지역 외의 서로 다른 지역 출신 후보로 충원한다. 특별한 자격을 요하는 직위의 경우에 사무총장은 외부로부터 신청을 받을 수 있다.
2.3 사무총장은 또한 새로운 직원의 임명을 위해서는 D 2급, D 1급 및 P 5급 직원은 원칙적으로 연합의 각기 다른 회원국의 국민이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한다.
2.4 사무총장은 국제사무국 직원의 D 2급, D 1급 및 P 5급으로의 승진에 대하여 제2.3항과 같은 원칙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2.5 공평한 지리적 배분 및 언어 배분 요건은 채용과정에서 후순위의 고려사항으로 한다.
2.6 사무총장은 매년 1회 P 4급부터 D 2급의 임명이나 승진을 관리이사회에 통보한다.
3. 또한 사무총장은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3.1 연합 조약의 기탁처 역할과 연합의 가입, 승인 및 탈퇴 절차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한다.
3.2 총회에서 채택한 결정을 모든 회원국 정부에 통보한다.
3.3 우편운영이사회가 제정 또는 개정한 규칙을 모든 회원국과 그 지정사업자에게 통보한다.
3.4 연합의 요건에 부합하는 가능한 최저수준으로 연합의 연간 예산안을 편성하고 그 심의를 위하여 적당한 시기에 관리이사회에 제출한다.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연합 회원국에 예산을 통보하고 이를 집행한다.
3.5 연합의 기관이 요청한 특정 활동 및 조약에 의하여 사무총장에게 부여된 활동을 수행한다.
3.6 확정된 정책 및 이용가능한 자금의 범위 안에서 연합의 기관이 정한 목표달성을 위하여 활동한다.
3.7 관리이사회 또는 우편운영이사회에 건의 및 제안을 제출한다.
3.8 총회 폐회 후 우편운영이사회의 의사규칙에 따라 총회 결정의 결과로 요구된 규정 변경에 관한 제안을 우편운영이사회에 제출한다.
3.9 관리이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사회의 지침에 근거하여 총회에 제출할 연합 전략 초안 및 만국우편연합 4개년 사업계획서 초안을 작성한다.
3.10 전차 총회에서 승인한 연합의 전략에 대한 회원국의 이행에 대하여 다음 총회에 제출하는 4년 주기 보고서를 관리이사회의 승인을 위하여 작성한다.
3.11 연합의 대표성을 보장한다.
3.12 다음의 관계에서 중개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3.12.1 만국우편연합과 지역우편연합
3.12.2 만국우편연합과 국제연합
3.12.3 만국우편연합과 그 활동이 연합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제기구
3.12.4 만국우편연합과 동 연합의 기관이 그 업무를 협의하거나 제휴하기를 원하는 국제기구, 협회 또는 기업
3.13 연합 기관의 사무국장의 임무를 맡으며, 이 자격으로 이 총칙의 특별규정을 고려하여 특히 다음 사항을 감독한다.
3.13.1 연합 기관 업무의 준비와 조직
3.13.2 문서, 보고서 및 회의록의 준비, 발간 및 배부
3.13.3 연합 기관의 회의에서 사무국의 기능
3.14 연합 기관의 회의에 참석하고 투표권 없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을 참석하게 할 수도 있다.
제7조 (제130조 개정) 연합 기관의 문서 준비 및 배포
1. 국제사무국은 각 회기 시 발행되는 모든 문서를 최소 2개월 전까지 제155조에 명시된 언어들로 만국우편연합 웹사이트에서 조회가 가능하도록 한다. 국제사무국은 또한 만국우편연합 웹사이트에 효과적인 알림 기능을 통하여 새로운 전자문서가 게시되었음을 표시한다.
2. 또한 국제사무국은 개별 회원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국제사무국 회람, 관리이사회 및 운영이사회 회의록 등 연합 발간 문서를 실물로 배포한다.
제8조 (제138조 개정) 제안의 총회 제출 절차(헌장 제29조)
1. 제2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예외를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회원국이 모든 종류의 제안을 총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절차가 적용된다.
1.1 제안이 접수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총회 확정일 6개월 전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1.2 총회 확정일 전 6개월의 기간 중에는 제안 초안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1.3 총회 확정일 전 6개월과 4개월 사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제안은 적어도 2개 회원국이 이를 지지하지 아니하면 접수하지 아니한다.
1.4 총회 확정일 전 4개월과 2개월 사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는 본질적인 사안에 대한 제안은 적어도 8개 회원국이 이를 지지하지 아니하면 접수하지 아니한다. 그보다 늦게 도착하는 제안은 더 이상 접수하지 아니한다.
1.5 지지선언은 선언이 언급한 제안과 동일한 기간 내에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2. 헌장 또는 총칙에 관한 제안은 늦어도 총회 개최 6개월 전까지 국제사무국에 도착하여야 한다. 이후부터 총회 개최 전까지 접수된 제안은 총회에 참석한 회원국 3분의 2 이상의 지지와 제1항에 규정된 조건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안으로 심의된다.
3. 원칙적으로 모든 제안은 단 하나의 목적만을 지니며 그 목적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 있는 개정사항만을 포함한다. 마찬가지로 연합에 대하여 상당한 비용을 발생하게 하는 각 제안은, 제출하는 회원국이 국제사무국과 협의하여 마련한 재정적 영향에 관한 내용을 첨부하여, 제안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이 정해질 수 있도록 한다.
4. 제안 초안은 이를 제출하는 회원국이 "제안 초안"이라는 제목을 붙이며, "R"자가 붙은 번호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발간한다. 이러한 표시가 되어있지 아니하나 국제사무국의 의견에 따라 편집에만 관계되는 제안이면 이에 적절한 주석을 붙여 발간한다. 국제사무국은 총회에 대비하여 이러한 제안목록을 작성한다.
5. 제1항과 제4항에 규정된 절차는 총회 의사규칙에 관한 제안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제138조의2 추가) 제138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수정 절차
1. 관리이사회 또는 우편운영이사회에서 제출한 제안을 제외하고, 이미 제출된 제안의 수정사항은 총회 의사규칙 규정에 따라 계속해서 국제사무국에 제출할 수 있다.
2. 관리이사회 또는 우편운영이사회에서 제출한 제안의 수정사항은 총회를 개회하기 최소 2개월 전까지 국제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기간이 경과한 경우 회원국들은 수정사항을 총회 회의에서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 (제140조 개정) 총회와 총회 사이 기간의 협약 또는 협정을 개정하는 제안 검토
1. 협약, 협정 및 그 최종의정서에 관한 모든 제안은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회원국이 국제사무국에 제안을 제출한 경우 국제사무국은 검토를 위하여 제안을 모든 회원국에 송부한다. 회원국이 제안을 검토하고 국제사무국으로 소견을 송부하는 기간으로 45일이 허용된다. 수정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45일이 경과하면, 국제사무국은 접수된 모든 의견을 회원국에 송부하고 각 회원국이 제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투표하도록 한다. 45일의 기간 내에 투표를 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기권한 것으로 본다. 앞서 언급된 기간은 국제사무국의 회람일부터 기산한다.
2. 제안이 협정 또는 그 최종의정서에 관계되는 경우, 그 협정의 당사자인 회원국만이 제1항에 규정된 절차에 참여할 수 있다.
제11조 (제142조 개정) 우편운영이사회에 의한 우편규칙의 개정
1. 규칙 개정을 위한 제안은 우편운영이사회에서 처리한다.
2. 규칙을 개정하기 위한 모든 제안을 제출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하나 이상의 회원국의 지지가 필요하다.
3. (삭제함)
제12조 (제145조 개정) 연합의 경비 책정
1.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연합 기관의 활동에 관련된 연간 경비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7,235,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할 수 없다. 2020년에 예정된 총회가 연기될 경우, 동일한 상한선을 2020년 이후 기간에 적용한다.
2. 다음 총회소집에 관련된 경비(사무국 여비, 운송료, 동시통역시설 설치비, 총회기간 중의 문서발간비 등)는 2,900,000 스위스 프랑의 한도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관리이사회는 국제연합이 제네바에 근무하는 그 직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승인한 봉급액, 연금기여금 또는 직책조정수당을 포함한 수당의 인상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4. 관리이사회는 또한 스위스 소비자 물가지수에 기초하여 직원과 관련한 지출이외의 경비를 매년 조정할 권한을 가진다.
5.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리이사회 또는 극도로 긴급한 경우 사무총장은 중요하고 예측하지 못했던 국제사무국의 건물수리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그 증가액이 연 125,000 스위스 프랑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위 한도액을 초과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6. 제1항 및 제2항에서 승인된 경비가 연합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는 데 불충분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 한도액은 연합 회원국의 과반수 승인을 얻는 경우에 한하여 초과될 수 있다. 모든 협의는 그러한 요청을 정당화하는 사실에 관한 완전한 설명을 포함한다.
제13조 (제146조 개정) 회원 분담금 규정
1. 연합을 탈퇴하는 국가뿐만 아니라 연합에 가입 또는 연합 회원의 지위가 수락된 국가는, 그들의 가입이나 탈퇴 효력이 발생하는 연도의 전체 연도분에 대한 분담금을 지불한다.
2. 회원국은 관리이사회에서 정한 예산을 기초로 연합의 연간경비에 대한 자국의 분담금을 미리 지불한다. 이러한 분담금은 해당 예산 회계 연도 시작일 전에 지불한다. 이 날짜를 경과하면 4번째 달부터 연 6퍼센트의 이자가 더하여진 금액을 연합에 납부한다.
3. 이자를 제외하고 회원국이 연합에 납부하는 의무분담금 연체금액이 해당 회원국의 이전 2년의 회계 연도 분담금액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경우, 그 회원국은 관리이사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서 다른 회원국에 대한 해당 회원국의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연합에 위임할 수 있다. 이 채권의 위임 조건은 회원국, 회원국의 채권자/채무자 및 연합이 합의하여 정한다.
4. 법적인 또는 다른 이유로 그러한 위임을 할 수 없는 회원국은 연체금 상환일정을 결정한다.
5.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연합에 납부하는 의무분담금 연체금 상환은 10년 이상 연장할 수 없다.
6. 예외적인 상황에서 관리이사회는 회원국이 연체채무 원금 총액을 지불하는 경우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7. 회원국은 또한 연체계정에 대하여 관리이사회가 승인한 감채상환계획의 범위 안에서 연체 또는 가산되는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면제는 최장 10년의 합의된 기간 내에 감채상환계획을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8. 제3항에서 제7항까지의 규정은 국제사무국이 언어그룹에 속한 회원국에 부과하는 번역비용에 유추하여 적용한다.
9. 국제사무국은 납부 기일 최소 3개월 전에 회원국들에 청구서를 송부한다. 원본 청구서는 관련 회원국이 제공한 정확한 주소로 송부하여야 한다. 전자 사본은 사전통보 또는 알림 형식으로 이메일을 통하여 송부한다.
10. 또한 국제사무국은 특정 내역에 대한 연체액 이자를 징수할 때마다 해당 회원국에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국들이 해당 이자에 상응하는 청구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9조 개정) 자동 제재
1. 제146조제3항에 규정된 위임을 할 수 없고 제146조제4항에 따라 국제사무국이 제시한 상환계획의 제출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상환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총회와 관리이사회 및 우편운영이사회 회의에서 투표권을 상실하며 이 두 이사회의 회원 자격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아니하다.
2. 자동 제재는 회원국이 연합에 납부하는 의무분담금 연체액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거나 연체금상환 일정의 제출을 연합과 합의하는 즉시 당연히 철회된다.
제15조 만국우편연합총칙 추가의정서의 발효 및 유효기간
1. 이 추가의정서는 2018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무기한의 효력을 갖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각 체결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총칙에 조항이 삽입되는 것과 같이 동등한 효력과 적법성을 갖는 이 추가의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될 이 추가의정서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추가의정서의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이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2016년 10월 6일 이스탄불에서 작성되었다.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