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6년 10월 6일 이스탄불에서 채택되고, 2017년 12월 26일 제5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년 1월 9일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장에게 이 의정서에 대한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8년 1월 1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9추가의정서"를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2월 2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73호
만국우편연합헌장 제9추가의정서
[/조약번호]
[전문]
목차
조항
제1조 (제1조 개정사항) 연합의 영역과 목적
제2조 (제1조의2 개정사항) 정의
제3조 (제22조 개정사항) 연합의 조약
제4조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의 발효 및 유효기간
만국우편연합헌장 제9추가의정서
이스탄불 총회에 모인 만국우편연합 회원국 정부 전권대표들은 1964년 7월 10일 비엔나에서 체결된 만국우편연합헌장 제30조제2항을 고려하여 비준을 조건으로 헌장에 대한 다음의 개정사항을 채택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제1조 개정) 연합의 영역과 목적
1. 이 헌장을 채택하는 국가들은 우편물을 서로 교환하기 위하여 만국우편연합이라는 이름 아래 단일우편영역을 구성한다. 중계의 자유는 만국우편연합조약에 명시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연합의 전 영역에서 보장된다.
2. 연합은 우편업무의 조직과 개선을 보장하고 또한 같은 분야에서 국제협력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연합은 가능한 범위 안에서 회원국이 요청하는 우편기술원조에 참여한다.
제2조 (제1조의2 개정) 정의
1. 만국우편연합조약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1 우편서비스 : 모든 국제 우편서비스의 범위는 만국우편연합(이하‘연합’이라한다)의 조약에 의하여 결정되며 규제된다. 우편서비스의 주요 의무는 우편물의 수집, 취급, 운송 및 배달을 보장함으로써 회원국들의 특정한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충족시키는데 있다.
1.2 회원국 : 헌장 제2조의 조건들을 이행하는 국가
1.3 단일우편영역(하나의 동일한 우편영역) : 만국우편연합조약에 명시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중계자유를 포함한 우편물의 상호 교환을 제공하고 다른 국가에서 도착한 중계 우편물을 자국의 우편물과 차별 없이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만국우편연합조약 체결 당사국의 의무
1.4 중계의 자유 : 다른 만국우편연합 회원국으로부터 운송되어 자국에 도착된 우편물을 만국우편연합조약에 명시된 사항을 조건으로 하여 국내우편물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운송하여야 하는 중계국가의 의무
1.5 통상우편물 : 만국우편협약에서 정한 우편물
1.6 (삭제함)
1.6의2 우편물: 만국우편협약과 우편송금업무협정 및 해당 우편규칙에 기술된 대로 회원국의 지정우편사업자가 발송하는 모든 것(통상우편물, 소포우편물, 우편환 등)을 총칭하는 용어
1.7 지정우편사업자 : 회원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지정된 영토 내 우편서비스를 운영하고 연합의 조약에서 정한 관련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정부 또는 비정부 조직
1.8 유보 : 헌장과 총칙을 제외한 조약 조문을 회원국이 자국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조문의 법적효력을 변경하고자 하는 예외 조항. 모든 유보는 헌장 전문과 제1조에서 정한 연합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여야 한다. 유보는 관련 조약의 동의에 요구되는 다수에 의한 정당화 및 승인이 있어야하고 해당 조약의 최종의정서에 추가된다.
제3조 (제22조 개정) 연합의 조약
1. 헌장은 연합의 기본조약이다. 헌장은 연합의 기본규칙을 정하고 유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2. 총칙은 헌장의 시행과 연합의 활동을 보장하는 규정을 포함한다. 총칙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유보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만국우편협약 및 우편규칙은 국제우편업무에 적용되는 공통규정과 통상우편 및 우편소포업무에 관한 규정을 담는다. 이들 조약은 모든 회원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회원국은 그들 지정우편사업자가 협약과 동 규칙에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4. 연합의 약정 및 약정 규칙은 이에 가입한 회원국 간 통상우편 및 우편소포업무 이외의 업무를 관장한다. 약정 및 동 시행규칙은 체약국에 대해서만 구속력을 갖는다. 서명 회원국은 그들 지정우편사업자가 약정과 동 규칙에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보장한다.
5. 협약과 약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담고 있는 우편규칙은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에 유념하여 우편운영이사회에서 작성한다.
6. 제3항, 제4항 및 제5항에서 언급한 연합조약에 부속된 최종의정서는 해당조약의 유보를 포함한다.
제4조 만국우편연합헌장 추가의정서의 발효 및 유효기간
1. 이 추가의정서는 2018년 1월 1일에 효력을 발생하며 무기한의 효력을 갖는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서 각 체결국 정부의 전권대표는 헌장에 조항이 삽입되는 것과 같이 동등한 효력과 적법성을 갖는 이 추가의정서를 작성하였으며, 국제사무국 사무총장에게 기탁되는 이 추가의정서의 단일정본에 서명하였다. 이의 사본은 만국우편연합 국제사무국이 각 당사국에 전달한다.
2016년 10월 6일 이스탄불에서 작성되었다.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