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철강산업이 겪는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고 부속서에 규정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 체제안에 철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위원회는 부속서에 규정된 기능 및 최초 작업계획을 수행한다.제2조1. 위원회 참가국은 다음과 같다.가.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룩셈부르크, 네델란드,노르웨이,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어키, 영국, 미국 및 구주공동체나. 추후에 위원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한 기구 회원국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 참가국이 된 기구 비회원국2. 위원회는, 위원회에 참가하는 기구 회원국들이 철강과 관련하여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기구 비회원국을 위원회 참가국으로 초청할 것을 결정하는 경우, 이를 이사회에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을 함에 있어 위원회는, 그 기구 비회원국이 위원회의 작업과 관련하여 적절한 경우 기구 회원국과 동등하게 의무를 수행할 것에 합의하였고 그것을 수행할 능력이 있다는 것과 또한 그 국가의 참가가 위원회의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임을 확신하여야 한다. 이러한 제안은 그 기구 비회원국의 위원회 참가와 관련된 해당 규정을 명시하여야 한다.제3조위원회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비용은 기구의 예산규정 제2부에 따라 그 목표를 위하여 승인된 예산에서 지출된다. 위원회는 매년 작업계획서를 작성하며, 이를 이에 따른 예산제안서와 함께 사무총장을 통해 이사회에 제출한다.제4조위원회는 위임사항안의 모든 문제에 관하여 이사회에 제안할 수 있으며, 이사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자발적으로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는 그 활동에 관하여 이사회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한다.제5조1. 이 결정과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기구의 의사규칙이위원회에도 적용된다.2. 위원회는 위임사항의 범위안에서 참가국에 권고를 할 수 있다.3. 기구의 의사규칙에 대한 부속서는 아래와 같은 새로운 조항을추가하여 개정된다.26. 철강위원회. 위원회의 위임사항은 철강위원회 설립을 위한 이사회 결정[C(78) 171(Final)]에 규정된다.제6조이 결정과 부속서는 1978년 10월 26일 발효한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