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4년 6월 24일 제27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7월 4일 서울에서 조태열 외교부 제2차관과 Grant Pogosyan 주한 아르메니아대사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11월 14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체육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8년 1월 4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72호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 간의 문화, 체육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이하 "당사자"라 한다)는,
양국 간 문화, 체육 및 교육 분야에서의 우호 관계 및 협력을 발전시키고 강화하기를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자는 양국 각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평등과 상호 이해에 기반하여 문화, 체육 및 교육 분야에서의 협력의 발전을 증진하고 장려한다.
제2조
당사자는 다양한 문화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협력을 발전시킨다.
가. 연극, 창작, 문화 단체 및 개인의 공연 교류
나. 영화 및 양국에서 조직된 영화제 교류를 통한 영화 분야에서의 협력
다. 박물관, 도서관, 기록원 간 협력 및 정보 교류
라. 문화유산 보존 분야에서의 전문가 및 정보 교류
마.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문화 관련 국제 컨퍼런스, 경연대회 및 회의에 자국 대표 참가 지원
바. 예술교육 분야에서의 경험 교류 및 예술가 회의 지원, 그리고
사. 당사자가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협력 활동
제3조
1. 당사자는 자국의 대학과 그 밖의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 간 직접 협력을 장려한다.
2. 각 당사자는 자국 대학과 연구기관 및 교육기관이 상대국의 문학, 역사 및 문화와 관련된 그 밖의 분야에 기초한 강의 및 강좌를 개설하도록 장려한다.
3. 당사자는 학생 교류를 장려하고 그들 각자의 법령에 따라 상대국의 공인 교육 기관에서 발급된 수료증, 졸업증서 및 학력증명서의 상호인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
당사자는 체육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지원하고 양국 지도교사 간 경험 교류뿐만 아니라 체육조직 및 기업, 체육교육 고등교육기관, 대학, 현장 조정 전문가들을 육성하고 격려하는 것을 상호 장려한다.
제5조
당사자는 청소년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지원하고 공동세미나, 회의 및 정보 교류와 관련된 그 밖의 활동뿐만 아니라 청소년 정책 협력, 관련 조직의 청소년, 전문가 및 대표 교류를 촉진하고 격려하는 것을 상호 장려한다.
제6조
당사자는 각 당사자의 동일한 인원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하며, 이 공동위원회는 서울과 예레반에서 교대로 정기적으로 개최된다.
제7조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당사자 간 교섭 또는 협의를 통하여 해결한다.
제8조
이 협정은 당사자들의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되고 보충될 수 있다. 이러한 수정 또는 보충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이루는 별개의 의정서 또는 약정에 명시되며, 당사자가 동의한 방식 또는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동일한 절차에 따라 발효된다.
제9조
1. 이 협정은 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그들 각자의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 발효된다.
2. 이 협정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다른 쪽 당사자에게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할 때까지 유효하다. 협정의 종료는 통보일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4년 7월 4 일 서울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아르메니아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아르메니아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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