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근거이 설립강령은 1991년 11월 21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정부간의 전시지원에 관한 일괄협정(이하“일괄협정”이라 한다) 제6조에의하여 체결된다.제2조목적이 설립강령은 한·미 전시지원연합운영위원회(이하 “연합운영회”라 한다)의 임무·구성·절차 및 책임을 설정하고 정의한다.제3조임무연합운영회는 일괄협정 이행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조정 및 관리한다.제4조구성가. 연합운영회는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국장과 주한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을 공동의장으로 하며, 양 공동의장의 통제하에 운영된다.나. 양 공동의장은 각각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 미군사 요원으로 연합운영회 상임간사를 임명하고, 대한민국 국방부·대한민국 외무부·주한 미군사 및 주한 미대사관 요원으로 구성될 수 있는 연합운영회 상임위원을 임명한다.다. 양 공동의장은 각각 상호 협의하여 적절할 경우 비상임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라. 연합운영회는 일괄협정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 공동의장 직속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제5조절차가. 정기회의는 상호 합의된 일시 및 장소에서 양 공동의장에 의해 최소한 연 2회 개최하고 실무회의는 필요시 일방의 요구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나. 정기회의 및 실무회의 회의록은 각 당사국에 의해 작성되어 연대순으로 보관된다.제6조책임연합운영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가. 일괄협정에 의하여 제공되는 전시지원을 조정한다.나. 한·미 연합운영회 운영내규를 작성한다.다. 전시지원을 제공하고 또한 사전에 확인된 미측 소요를 기초로 한 기존지원협정, 약정 및 계획을 검토하며 적절한 경우 각 당사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부록1을 개정한다.라. 미합중국의 소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전시지원의 적합성을 결정하기 위하여 전시지원계획, 유엔사/연합사 작계5027의 시차별 부대전개 목록 및 한국에 배치된 미합중국 군대에 대한 검토가 매 2년마다 실시되도록 조치한다.마. 전시지원을 위한 추가지원협정, 약정, 계획의 작성을 조정한다.바. 기술약정의 작성을 조정 및 검토하며 각 당사국의 법적 절차에 따라 승인을 받아 서명한다.사. 전시지원연습 및 시험을 위한 절차를 개발한다.아. 일괄협정에 관한 당사국간의 차이점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고, 동 협정에 대한 개정을 토의 및 권고한다. 그러나 차이점을 대한민국 및 미합중국 정부외에 회부하지 아니한다.자. 위기·적대행위 또는 전쟁시 연합운영회는 연합운영회 운영내규에 따라 대한민국 국방부 전시본부에 설치·운영된다.차. 위기·적대행위 또는 전쟁시 연합운영회는 일괄협정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전시지원 요구를 조정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다.카. 위기·적대행위 또는 전쟁시 연합운영회는 전시지원 대비 소요현황을 유지하며, 필요시 관련자료를 해당 기관에 제공한다.제7조발효, 지속기간 및 개정가. 이 설립강령은 대한민국 국방부 군수국장과 주한 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의 서명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며, 일괄협정이 유효하는 한 지속된다.나. 이 설립강령의 개정은 상호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다. 개정을 위한 요청은 어느 일방의 서면 제의에 의한다.서울에서 1993년 9월 23일에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국방부 미합중국 주한미군사령부 /서명/ /서명/ 유 재 열 빌리 솔로몬(국방부 군수국장) (주한 미군사령부 군수참모부장)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