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제안각서)발레타, 1993년 9월 23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국민의 양국 영역간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몰타 정부와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입국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각 체약당사국(이하 "체약당사국"은 대한민국정부와 몰타 정부를 지칭함)의 국민은, 체류목적이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함에 있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여행한다.2. 90일을 초과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체류하고자 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행위에 종사하고자 하는 각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사전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3.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은 목적지 국가에서 시행되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계속 준수한다.4.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그 당국에 의하여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재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5.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국가안보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에 즉시 통보된다.위의 조항이 몰타 정부에 의해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이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하게 됨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발효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60일전 서면 통고로 종료하게 될 것입니다./서명/이 기 주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빅토르 캐미레리몰타 외무부차관 각하(번역문)(몰타측 회답각서)발레타, 1993년 9월 23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오늘자의 각하의 각서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몰타 정부가 위의 조항을 수락함을 통고하며, 각하의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오늘자부터 30일 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이 협정은 발효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60일전의 서면 통고로 종료하게 될 것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빅토르 캐미레리몰타 외무부차관이 기 주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