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5년 12월 9일 아스타나에서 채택되고, 2017년 11월 28일 제5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12월 14일 국제과학기술센터 사무국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함으로써 2017년 12월 14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되는 "국제과학기술센터 유지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2월 22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71호
국제과학기술센터 유지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이 협정의 당사자는,
핵, 방사능, 화학 및 생물 무기(이하 대량살상무기 또는 "WMD"라 한다)의 확산과 핵, 방사능, 화학 및 생물 물질을 무기로서 사용하는 것에 따른 전세계적인 위협에 대하여 우려하고,
WMD 및 그 운반 수단과 관련된 기술, 물질 및 전문지식의 확산을 방지할 필요성을 재확인하며,
모든 국가가 핵, 화학 또는 생물 무기 및 그 운반 수단을 개발, 획득, 제조, 보유, 수송, 이전 또는 사용하려고 시도하는 비국가 행위자들에게 어떠한 형태의 지원도 제공하는 것을 삼가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결정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540호를 상기하고,
국가 간의 협조적, 다자적 노력이 그러한 확산을 방지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임을 인식하고, 과학 연구와 기술 개발이 오늘날 확산 문제의 핵심 요소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며,
1992년 11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국제과학기술센터(이하 "ISTC" 또는 "센터"라 한다) 설립에 관한 협정」(이하 "1992년 협정"이라 한다) 및 1993년 12월 27일 모스크바에서 서명된 「국제과학기술센터 설립에 관한 협정의 잠정 적용에 관한 의정서」(이하 "잠정 적용 의정서"라 한다)의 규정을 고려하고,
WMD에 적용 가능한 기술, 전문지식 및 관련 물질을 보유한 국가에 소재한 과학자와 기술자의 평화적 목적의 연구 개발 활동을 지원하고 협력함으로써, WMD 또는 관련 물질의 확산으로 귀결될 수 있는 활동에 참여하는 유인을 최소화하는 데에 ISTC의 필요성과 WMD 확산을 방지하고 국가 간 과학 협력을 증진하는 데에 ISTC의 그간의 기여를 인정하며,
ISTC의 성공에 각국 정부, 유럽연합 및 유럽원자력공동체(이하 "EURATOM"이라 한다), 비정부 기구, 재단, 학술 및 과학 기관, 그리고 그 밖의 정부 간 및 민간 부문 기구들로부터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ISTC가 최근 있었던 회원국의 변화를 감안하여 그 업무를 계속하여 나가기를 희망하며,
ISTC가 설립된 이래 변화하여 온 조건에 ISTC를 적응시켜 ISTC의 활동이 국제 과학 파트너십을 발전시키고 전지구적 안보를 강화하며 혁신을 통하여 경제 성장을 육성하는 데에 WMD 또는 그 운반 체계에 적용 가능한 지식과 기술(이중 용도의 지식 및 기술을 포함한다)을 보유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참여 과학자와 기술자에게 추동력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기를 추가적으로 희망하고, 그리고 과학 협력을 통하여 ISTC의 목표를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개정된 1992년 협정에 기초하여 이 협정을 발효시킴으로써 ISTC를 유지하며, 잠정 적용 의정서를 대체하고자 결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가. 원래 1992년 협정에 의하여 정부 간 기구로 설립된 ISTC는 이 협정의 조건에 따라 유지된다. 각 당사자는 자국 영역 내에서 센터의 활동을 용이하게 한다. 센터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들의 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과 동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며, 법적 소송을 개시하고 응소할 수 있는 행위능력을 보유한다.
나. 이 협정에서 사용되는, 다음의 용어는 이 조에 규정된 정의에 따른다.
1) "당사자"란, 이 협정의 발효 이후, 이 협정 제17조다항에 따른 통지를 한 이 협정의 서명국 및 이 협정 제13조나항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한 모든 국가를 의미한다.
2) "센터 직원"이란 센터에 고용되거나 센터와의 계약에 따라 근무하거나, 또는 센터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센터에 배치되거나 임시 근무중인 자연인을 의미한다.
3) "가족 구성원"이란 배우자, 21세 미만 미혼 피부양 자녀, 중등 과정 후의 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전일제 학생으로 23세 미만 미혼 피부양 자녀 및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장애가 있는 미혼 자녀를 의미한다.
4) 센터의 "활동"이란 이 협정 제2조와 합치하게 센터의 후원으로 시행되는 사업 및 그 밖의 업무를 의미한다.
5) 센터의 "사업"이란 공여 그리고/또는 장비를 포함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 전 세계 어느 곳에서든 시행되는 협업 활동을 의미하며, 이 협정 제6조에 기술되어 있는 승인을 필요로 한다.
6) 이사회의 "총의"란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정족수가 충족되어 결정이 내려지는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하는 이사회의 모든 당사자의 합의를 의미한다. 이 협정 제4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ISTC 규정은 정족수와 인정 가능한 당사자의 회의 참석 형태를 규정한다.
7) "소재국"이란 이 협정 제9조가항에 따라 소재국으로 지정된 당사자를 의미한다.
8) "이중 용도 기술, 물질 및 전문지식"이란 상업적 적용 및 WMD 또는 그 운반 수단의 개발, 생산, 사용 또는 강화와 관련된 적용 등 확산 적용이 모두 가능한 기술, 물질 및 전문지식을 의미한다.
9) "이중 용도 지식과 기술"이란 WMD 또는 그 운반 수단의 개발, 생산, 사용 또는 강화에서 이중 용도 기술, 물질 및 전문지식을 사용하는 데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의미한다. 그리고
10) "관련 물질"이란 WMD 또는 그 운반 수단의 설계, 개발, 생산 또는 이용에 사용될 수 있고 관련된 다자 조약 및 약정의 적용을 받거나 국가 통제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물질, 장비 및 기술을 의미한다.
제2조
가. 센터는 당사자 영역 내에 위치한 기관과 시설에서 수행될 예정인 평화적 목적의 활동을 개발하고, 승인하며,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감독한다. 사업은 이 협정의 당사자가 아니나 WMD에 적용 가능한 기술, 전문지식 및 관련 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가 이사회에 서면으로 그러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하고,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그러한 사업의 시행을 승인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시행될 수 있다. 전술한 바에도 불구하고, 비당사자 국가의 국민인 개인은 이 협정의 당사자인 국가 내에서 ISTC가 수행하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나. 센터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WMD 및 그 운반 체계, 그리고 WMD 또는 그 운반 체계의 개발, 생산, 사용 또는 강화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 요소인 기술, 물질 및 전문지식(이중 용도 기술, 물질 및 전문지식을 포함한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국제 메커니즘 개선의 증진
2) 이중 용도 지식과 기술을 포함하여, WMD 및 그 운반 체계에 적용 가능한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과학자와 기술자에게 그들의 지식과 기술이 평화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훈련과 대체 고용의 기회 제공
3) WMD 또는 그 운반 수단의 설계, 개발, 생산 또는 이용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 장비 및 기술의 취급과 사용에 관련한 안보 문화 증진, 그리고
4) 자체 활동을 통하여, 국제 과학 파트너십의 발전, 전지구적 안보의 강화 및 혁신을 통한 경제 성장의 육성, 특히 환경, 에너지, 보건 및 핵ㆍ화학ㆍ생물 안전과 안보 분야에서 기초 및 응용 연구, 기술 개발 및 사업화, 그리고 WMD에 적용 가능한 기술, 물질 및 전문지식을 보유한 과학자들이 국제 과학계로 통합되도록 장려하는 데 기여
제3조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센터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기금의 사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 협정 제2조에 따른 활동의 촉진 및 지원
2) 이 협정 제8조에 따른 센터 활동의 감독 및 감시
3) 각국 정부, 유럽연합 및 EURATOM, 정부 간 기구, 비정부 기구, 민간 부문 기구, 재단, 학술 및 과학 기관 그리고 관련 프로그램과 적절한 형태의 협력 구축 및 기금 또는 기부금 수령
4) 당사자인 관심국가 내에, 또는 이사회가 만장일치로 그러한 사무소의 비당사자 영역 내 설치를 승인하는 경우 비당사자의 영역 내에, 지부 사무소 또는 정보 사무소를 적절히 설치, 그리고
5) 이사회의 총의에 의하여 합의되고 이 협정의 범위에 속하는 그 밖의 활동에 종사
제4조
가. 센터는 센터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및 사무국장(최고 경영 책임자 역할을 담당한다), 사무부국장 및 그 밖의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
나. 이사회는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센터의 정책 및 자체 의사규칙의 결정
2) 사무국에 전반적 지침과 방향 제시
3) 센터의 운영 예산 승인
4) 센터의 예산 준비 절차 승인, 회계 장부의 작성, 감사를 포함하여 센터의 재정 및 그 밖의 업무 관장
5) 활동의 승인에 관한 일반 기준과 우선순위를 설정
6) 이 협정 제6조에 따라 사업 승인
7) 규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이행 약정 채택, 그리고
8)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되거나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기능
다. 이사회의 결정은 총의에 의한다.
라. 각 당사자는 이사회에서 한 표씩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두 명 이하의 대표를 임명한다.
마. 당사자는 이사회에 과학 및 그 밖의 필요한 전문적 조언을 제공하고, 진작되어야 할 평화적 목적의 연구 분야에 대하여 조언하며, 이사회가 요구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지명한 대표로 구성되는 과학 자문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이사회는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규정을 채택한다. 규정은 다음의 사항을 정한다.
1) 사무국장, 사무부국장 및 그 밖의 주요 직원의 임무와 책임을 포함한 사무국의 구조
2) 활동의 선정, 개발, 승인, 재원 조달, 수행 및 감독 과정
3) 센터의 예산 준비, 회계 장부 작성 및 감사를 위한 절차
4) 센터의 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및 사업 결과의 배포에 관한 적절한 지침
5) 센터의 활동에 대한 각국 정부, 유럽연합 및 EURATOM, 정부 간 기구 및 비정부 기구의 참여를 규율하는 절차
6) 인사 정책, 그리고
7) 이 협정의 이행에 필요한 그 밖의 조치
제5조
정부 간 기구 및 비정부 기구 또는 당사자가 아닌 국가는 이사회로부터 옵서버로 투표권 없이 이사회 심의에 참여하도록 초청될 수 있다.
제6조
이사회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된 각 사업 제안서는 그 사업이 수행되는 국가 또는 국가들의 서면 동의와 함께 제출된다. 사업의 승인은 해당 국가 또는 국가들의 사전 동의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총의를 필요로 한다.
제7조
가. 이사회에 의하여 승인된 사업은 센터, 당사자, 비정부 기구, 재단, 학술 및 과학 기관, 정부 간 기구 그리고 민간 부문의 기구로부터 재원을 조달 또는 지원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승인된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지원은 이 협정에 합치되게 정해진 조건이라면 제공자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제공된다.
나. 이사회에서 당사자의 대표 및 센터 사무국의 직원은 사업기금을 받을 자격이 없으며, 모든 사업기금으로부터 직접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제8조
가. 센터는 활동이 수행되는 국가 내에서 다음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1) 센터의 통보 또는 추가적으로 사업 계약에 명시된 바에 따라, 현장에서 센터의 활동, 물질, 보급품, 기금의 사용 및 관련된 용역과 기금의 사용에 대한 조사, 그리고
2) 센터가 재원을 조달하는 기간과 사업 계약에서 정하는 그 후의 일정 기간 동안, 자체적인 요청으로 센터 사업, 활동 및 기금의 사용과 관련한 기록이나 그 밖의 서류에 대하여, 그 소재지를 막론하고, 조사 또는 감사
이 협정 제6조에서 요구하는 서면 동의에는 이 항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사업이 수행되는 국가 또는 국가들 그리고 수혜 기관의 사업의 감사 및 감독에 필요한 접근을 센터에 부여하기로 하는 합의가 포함된다.
나. 각 당사자는 해당 당사자가 전체 또는 일부 재원을 조달하는 사업 또는 해당 당사자 영역 내에서 수행되는 사업과 관련하여, 센터를 통하여 조정된 이 조 가항에 규정된 권리를 가진다.
다. 사업 조건이 존중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될 경우, 센터 또는 재원을 조달하는 정부 또는 기구는 이사회에 그 이유를 통보한 후 해당 사업을 종료하고 해당 사업 계약 조건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
가. 센터의 본부는 카자흐스탄공화국에 소재하며, 카자흐스탄공화국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시점까지 소재국으로서 역할을 한다.
1) 카자흐스탄공화국이 더 이상 소재국으로 활동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
2) 이 협정 제13조가항에 언급되거나 또는 그 국가 영역 내에서 ISTC 활동의 수행을 허용할 목적으로 이 협정 제13조나항에 따라 이 협정에 가입한 다른 당사자가 자국을 후임 소재국으로 지명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요청을 이사회에 제출
3) 이사회가 총의를 통하여, 후임 소재국으로 지명받고자 하는 당사자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결정, 그리고
4) 후임 소재국으로 지명받고자 요청하는 당사자가 이사회에 후임 소재국으로의 지명을 수락하였다는 서면 통지를 제출
나. 센터에 대하여 물적 지원을 하는 방법으로, 소재국 정부는 자국의 부담 하에 센터가 사용하기 적합한 시설을 해당 시설의 유지ㆍ보수, 공공 설비의 공급 및 보안과 함께 제공한다. 소재국 정부와 ISTC는 소재국이 센터에 물적 지원과 시설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된 조건을 규정하는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다. 센터는 소재국 내에서 법인의 지위를 가지며, 법인의 자격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과 동산을 취득ㆍ처분하며 법적 소송을 개시하고 응소할 권리를 부여받는다.
제10조
소재국 내에서,
1) 가) ISTC가 수령한 기금 및 그 기금의 이자 수익은 소재국 내에서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나) 센터 또는 그 지부는 소재국의 세법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대해서도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 센터의 활동에 제공되거나 사용되는 상품, 보급품 및 그 밖의 재산은 각종 관세, 요금, 수입세, 부가가치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조세 또는 부과금이 면제되어 소재국으로 수입, 소재국에서 수출되거나 소재국 내에서 사용될 수 있다. 상품, 보급품 및 그 밖의 부동산 또는 동산은 각종 관세, 요금, 수입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조세 또는 부과금이 면제되어 ISTC에 의하여 법적 실체(소재국의 과학 기구를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에 이전 또는 달리 제공되거나, ISTC 그리고/또는 그러한 물품이 제공되거나 이전된 실체에 의하여 보유되거나 사용될 수 있다.
라) 소재국 국민이 아닌 센터 직원은 소재국 내에서 자연인에게 부과되는 소득세 납부에서 면제된다.
마) 소재국 과학 기구를 포함한 법적 실체가 센터의 사업과 관련하여 수령한 기금은 소재국 내에서 과세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바) 자연인, 특히 과학자와 전문가가 센터의 사업 틀 내에서 수령한 기금은 해당 개인의 총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가) 센터, 당사자, 각국 정부, 정부 간 기구 및 비정부 기구는 센터의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소재국 통화 외의 통화로 제약 없이 소재국 내외로 반출ㆍ반입할 권리를 가진다. 각자는 소재국 내로 반입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 내에서 그러한 권리를 가진다. 그리고
나) 센터는 센터 및 그 활동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그 자신 또는 제2호가목에 언급된 실체를 대신하여 소재국 국내 외환시장에서 외화를 매각할 권리를 가진다.
3) 비소재국 기구 소속 직원으로 센터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소재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가 아닌 직원은 그 직원 또는 그 가족 구성원이 개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재국으로 수입, 소재국에서 수출되거나 소재국 내에서 사용되는 개인 또는 가족용 물품과 관련하여 모든 관세 및 부과금 납부에서 면제된다.
제11조
가. 소재국 내에서, ISTC와 그 자산 및 재산은 ISTC가 명시적으로 특정 사안에 대하여 면제를 포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 관할권과 집행으로부터 면제된다.
나. 센터의 특권과 면제는 이 협정에 규정된 목적을 위해서만 부여된다.
다. 이 조의 규정은 적용 가능한 국제 협정 또는 어느 한 국가의 국내법에 따라 가능한 보상 또는 배상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라. 이 조 가항의 어떤 규정도 소재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를 상대로 한 소송 또는 청구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2조
가. 소재국 내 센터의 직원 및 그 가족 구성원은 소재국 정부로부터 다음의 특권과 면제를 부여받는다.
1) 공적 자격으로 행한 구두 또는 서면 진술 및 모든 행위에 대하여 체포, 구금 및 형사ㆍ민사ㆍ행정 재판 관할권을 포함하는 법적 절차로부터 면제
2) 상품의 가격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제공되는 용역에 지불되는 경우를 제외한 소득세, 사회보장세 또는 그 밖의 과세, 조세나 부과금으로부터의 면제
3) 사회 보장 규정으로부터의 면제
4) 출입국 제한 및 외국인 등록으로부터의 면제, 그리고
5) 최초 부임시 자신의 가구 및 소유물을 소재국의 각종 관세, 요금, 수입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조세 또는 부과금 없이 수입하고, 이임시 자신의 가구 및 소유물을 소재국의 각종 관세, 요금, 수출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 없이 수출할 권리
이 항 제1호는 다음과 관련된 민사소송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가) 센터 직원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센터의 대리인임을 밝히지 아니하고 체결한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민사 소송, 또는
나) 소재국 내에서 차량에 의한 사고로부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제기한 민사 소송
나. 이사회의 당사자 대표, 사무국장 및 사무부국장은 이 조 가항에 열거된 특권 및 면제에 추가하여 소재국이 그 영역 내의 국제기구 회원국 대표 및 최고 책임자에게 통상적으로 부여하는 추가적인 특권, 면제, 면세 및 편의를 소재국 정부로부터 부여받는다.
다.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소재국 정부가 자국 국민 또는 영주권자에게 이 조 가항과 나항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를 부여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라.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협정에 따라 이 조 가항과 나항에 언급된 사람에게 부여된 특권, 면제 및 그 밖의 혜택을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3조
가. 아르메니아공화국, 조지아, 카자흐스탄공화국, 키르기즈공화국 및 타지키스탄공화국은 이 협정 제9조다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소재국이 지는 의무를 준수한다.
나. 이 협정이 발효한 이후 가입하고자 희망하는 국가는 사무국장을 통하여 이사회에 통보한다. 이사회는 사무국장을 통하여 해당 국가에 이 협정의 인증등본을 제공한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해당 국가는 이 협정의 가입이 허용된다. 이 협정은 해당 국가가 가입서를 기탁처에 기탁한 날부터 30일 후에 해당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WMD에 적용 가능한 기술, 전문지식 또는 관련 물질을 보유한 국가가 해당 국가의 영역 내에서 ISTC의 활동 수행을 허락하려는 목적으로, 가입서에 이러한 목적을 기재하고 이 협정에 가입할 경우, 해당 국가는 이 협정 제9조다항,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소재국이 지는 의무를 준수한다.
제14조
가. 이 협정은 발효 2년 후에 당사자에 의한 검토의 대상이 된다. 이 검토 시에는 당사자의 재정 약속과 납부를 고려한다.
나. 이 협정은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하였거나 이 조 다항에 따라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 의사를 통보한 당사자를 제외한 당사자들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개정될 수 있다. 만약 탈퇴 통보를 한 당사자가 그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는 탈퇴 통보를 한 날 후에 효력을 가지게 된 이 협정의 모든 개정 사항의 구속을 받는다.
다. 당사자는 기탁처에 서면 통보한 날로부터 6개월 후에 이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
가. 이 협정의 적용 또는 해석에 관한 문제 또는 분쟁은 당사자 간의 협의의 대상이 된다.
나. 만약 협의를 통하여 해결되지 아니하는 현안이 있는 경우, 모든 관련 당사자는 그 현안을 조정, 중개 또는 중재 등 다른 분쟁해결 수단에 제출하기로 공동으로 합의할 수 있다.
제16조
이 협정의 어떤 조항도 기존 ISTC 지부 사무소의 운영을 포함하여, 1992년 협정에 따라 원래 설립된 정부 간 기구인 ISTC의 유지를 저해하거나 또는 이 협정에 의하여 별도로 개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ISTC의 기존 계약, 공여 또는 법적 문서나 약정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한다.
제17조
가. 이 협정은 단일 당사자로 활동하는 유럽연합 및 EURATOM, 조지아, 일본, 노르웨이왕국, 키르기즈공화국, 아르메니아공화국, 카자흐스탄공화국, 대한민국, 타지키스탄공화국, 미합중국의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나. 이 협정은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의 대상이 된다.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는 기탁처에 기탁된다.
다. 이 협정은 기탁처가 이 조 가항에 나열된 국가들과 단일 당사자로 활동하는 유럽연합 및 EURATOM의 최종 비준서, 수락서 또는 승인서를 접수하는 날에 발효한다.
라. 발효에 따라 이 협정은 잠정 적용 의정서를 대체한다. 해당 시점에 각 당사자는 1992년 협정의 잠정 적용을 중단한다.
제18조
센터 사무국은 이 협정의 기탁처가 된다. 기탁처에 대한 모든 통보는 센터의 사무국장을 수신인으로 한다. 기탁처는 1969년 5월 23일의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7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들은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5년 12월 9일 아스타나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아르메니아어, 영어, 프랑스어, 조지아어, 독일어, 일본어, 카자흐어, 한국어, 키르기즈어, 노르웨이어, 러시아어 및 타지크어로 작성되었다. 둘 또는 그 이상의 언어본 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
[/서명]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