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양 체약당사자는 양국간의 무역관계를 장려하고 촉진하며, 조화로운양국 무역발전과 다양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모든적절한 조치를 취한다.2. 양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유효한 관계법령에 따라 양국간의 무역규모를 증진하기 위해 가능한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다.제2조1. 각 체약당사자는 무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 특히 다음 사항에 관하여 상호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가. 수출입에 대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부과금과 동 관세 및 부과금의 징수방법나. 수출입을 위한 지불방법 및 동 지불의 국제이전다. 통관, 통과, 보세창고 및 환적에 관한 규칙과 절차를 포함한 수출입에 관련된 규칙과 절차라. 수입품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조세 및 기타 국내부과금 및마. 국내시장에서의 물품의 판매, 구입, 수송, 유통, 보관 및 이용에 관한 규칙2. 각 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의 수입에대하여 수량제한의 적용 및 허가증 부여와 관련하여 무차별대우를 부여한다.3. 각 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영토를 원산지로 하는 물품과 용역의수입을 위해 필요한 통화의 이용 및 접근과 관련하여 동 수입에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4. 이 조의 1항과 2항의 규정은 다음 사항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가. 일방 체약당사자가 국경무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인접국가에게 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나. 일방 체약당사자가 당사자이거나 앞으로 당사자가 될 관세 동맹 또는 자유무역지대로부터 발생되는 이익다. 일방 체약당사자가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및 기타국제협정에 의하여 개발도상국에게 부여하였거나 부여하게 될 이익제3조1. 물품과 용역의 교역은 가격, 품질, 납품 및 지불조건과 같은통상적인 상업상의 고려사항에 따라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의 계약에의하여 시행된다.2. 어느 체약당사자도 일방국의 자연인 및 법인에게 연계무역업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거나 권장하지 아니한다. 다만, 자연인 또는 법인이 연계무역업무를 이용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일방 체약당사자는타방 체약당사자에게 그러한 거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제공한다.제4조일방국의 자연인 및 법인은 상대국의 영토안에서 상업행위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 및 재산보호와 관련하여 최혜국대우를 향유한다.제5조1. 개별거래의 당사자간에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대한민국과리투아니아 공화국의 자연인 및 법인간의 모든 상업거래는 각국의 유효한법령에 의하여 자유태환성통화로서 이루어진다.2. 어느 일방 체약당사자도 물품 및 용역의 교역과 관련하여 각국의자연인 및 법인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유태환성통화의 자국영토외송금에 제한을 부과하지 아니한다.3. 이 조 2항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물품과 용역의 교역과 관련하여각 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자연인 및 법인에게 다음 사항에 관하여 최혜국대우를 부여한다.가. 자국의 영토안에 위치한 금융기관에 있어서 외화와 현지 통화로의 구좌의 개설, 유지 및 예탁된 자금의 이용나. 일방국과 제3국간은 물론 양국의 자유태환성통화 또는 그것을 표시하는 금융증서의 지불, 송금 및 이전다. 외환 환전업무를 취급하는 권한이 있는 금융기관에 의하여 제공되는 환율 및 자유태환성통화를 획득하기 위하여 인가된 수단 및라. 현지통화의 수령 및 사용제6조양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다음 물품의 수출입에관한 관세, 조세 및 기타 부과금을 면제한다.가. 상업적 가치가 없는 견본 및 광고물나. 조립 또는 수선목적으로 반입된 도구 및 물품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다. 박람회 및 전시회의 전시용품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라. 공장 및 기타 산업시설 건설을 위하여 동 건설 수행자가 수입하는 특수 도구 및 장비중 그 지역에서는 용이하게 조달될 수 없는 것으로서 재수출되는 경우 및마. 반환조건부로 국제무역에 사용되는 형의 특수 콘테이너 및 용기제7조1. 양 체약당사자는 관심있는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이 무역수행에필요한 정보의 교환을 비롯하여 양자무역을 확대할 기회를 모색하도록 장려한다.2.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 및 상대국 영토안에서 박람회, 전시회,방문 및 세미나 등의 무역행사의 개최를 장려하고 촉진한다. 마찬가지로양 체약당사자는 각자의 관련기관, 시민 및 회사의 동 행사 참가를 장려하고 촉진한다.제8조해운협정이 체결될때까지 화물을 선적한 일방국의 상선은 상대국 항구에서의 입.출항 및 정박에 있어서 그 법령 및 규칙에 의하여, 아래선박을 제외한, 제3국 국기게양 선박에게 부여되는 최혜국대우의 이익을 향유한다.가. 군함 또는 전적으로 군사목적에 사용되는 선박나. 수로, 해양학 또는 과학연구목적에 사용되는 선박다. 어선라. 각 당사국의 연안교역에 종사하는 선박마. 수로안내, 예인, 해상지원 및 구조 기능을 포함한 항만, 정박지 및 해안용역용 선박제9조양 체약당사자는 자국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의하여 다음 상품의통과를 용이하게 한다.가. 상대국의 영토내에서 생산되어 제3국으로 향하는 물품나. 제3국에서 생산되어 상대국의 영토로 향하는 물품제10조일방국의 자연인 및 법인은 상대국 영토안에 있는 모든 법원과 행정기관에 원고, 피고 또는 기타의 자격으로서 출두함에 있어서 내국민대우를 받는다. 그들은 상업거래에 관하여 상대국 영토안에서의 소송 또는 판결의 집행,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 또는 기타의 책임으로부터 면제를 요구하거나 향유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또한 기타의 양자간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제외하고는 상업거래에 관한 과세로부터 면제를 요구하거나 향유하지 아니한다.제11조1. 양 체약당사자는 대한민국과 리투아니아공화국의 자연인과 법인간에 체결된 상업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신속하고 공평한 해결과 동 분쟁의 해결을 위한 중재의 채택을 장려한다. 그러한 중재는 계약상의 합의에 의하여또는 국제적으로 인정된 중재규칙이나 계약 참가자간 합의에 의거한 그들간의별도 문서합의에 의하여 마련될 수 있다.2. 중재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의 당사국중에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양 체약당사자는 동 협약의 각 조항을 존중한다.3. 이 조의 어떠한 사항도 분쟁당사자가 상호간에 선호하고 그들의특별한 필요에 가장 적합하다고 합의하는 기타의 중재 또는 분쟁해결방식에합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되며 양 체약당사자도이를 금지하지 아니한다.4.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영토내에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위한효과적인 수단이 존재하도록 보장한다.제12조이 협정의 제 규정은 일방 체약당사자가 다음 목적을 위하여 물품의 수입,수출 및 통과에 금지나 제한을 적용하는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국가안전의 보호나. 공중위생의 보호 또는 동식물의 질병과 해충방지 또는다. 예술적, 역사적 및 고고학적 가치를 지닌 국가보물의 보존그러나 그러한 금지나 제한은 양국간의 무역을 비합리적으로 차별하거나 무분별하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된다.제13조양 체약당사자는 양국 정부의 대표자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의 설치에동의한다.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시행을 검토하고 양 체약당사자에게양국간 무역발전 및 확대를 위한 조치를 권고한다. 공동위원회는 상호합의한 시기에 서울과 빌니우스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14조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규정이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한 날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6월전에 문서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씩 계속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제 규정은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체결되었으나 협정의종료일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모든 상업계약에 대하여 협정이 종료된후에도 계속 적용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9월 24일 서울에서 모두가 정본인 한국어, 리투아니아어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홍 순 영 카지미에타스 클리마사우스카스 (외무부차관) (상공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