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6년 5월 18일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제38차 아시아태평양지역 원자력협력협정 국가대표자회의에서 채택되고, 2017년 11월 28일 제5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12월 8일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에게 이 협정에 대한 수락을 통보함으로써 2017년 12월 8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원자력 과학과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2017년 지역협력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2월 18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70호
원자력 과학과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2017년 지역협력협정
[/조약번호]
[전문]
국제원자력기구(이하 "기구"라 한다)의 기능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실제 응용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것이며, 이 기능은 기구 회원국 간 협력을 심화하고 각 회원국의 국가원자력계획을 지원함으로써 성취될 수 있고,
이 협정의 당사국 정부(이하 "당사국 정부"라 한다)는 각 국가의 원자력계획안에서 상호 협력함으로써 가용자원의 보다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공동 관심 분야가 있음을 인식하며,
당사국 정부는 기구의 후원하에 이러한 협력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역협력협정을 체결하기를 희망하며, 그리고
당사국 정부는 이 협정이 1992년 6월 12일, 1997년 6월 12일, 2002년 6월 12일, 2007년 6월 12일, 2012년 6월 12일(이하 "연장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라 한다)에 연장되고, 2017년 6월 11일 만료 예정인 원자력 과학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훈련에 관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하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라 한다)을 대체할 것을 의도하며,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당사국 정부는 상호 간 및 기구와 협력하여 각자의 적절한 국내기관을 통하여 원자력 과학과 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및 훈련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조정할 것을 약속한다.
제2조
1. 기구에 의하여 소집되는 당사국 정부 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를 둔다. 대표회의는 요구에 따라 그리고 최소 일년에 한번 개최한다. 각 대표는 교체대표, 전문가 및 자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2. 대표회의는 다음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
가. 활동계획을 확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한다.
나. 제3조제1항에 따라 제안된 협력사업을 심사하고 승인한다.
다. 협력사업 수행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사국 정부가 제안한 협력 활동을 고려하고 승인한다.
라. 제3조제2항에 따라서 승인된 협력사업과 위의 다호에 따라 승인된 협력활동의 수행을 검토한다.
마. 제6조에 따라 수립된 사업위원회의 활동을 조정한다.
바. 제7조제4항에 따라 기구가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고려한다.
사.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방안을 채택한다.
아. 이 협정 제14조에 따른 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안을 검토한다. 그리고
자. 제1조에 명시된 이 협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협력사업 또는 협력활동의 촉진과 조정에 관련되거나 연계된 그 밖의 사안들을 고려한다.
제3조
1. 어떠한 당사국 정부도 기구에 협력사업을 서면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기구는 이러한 제안을 접수한 때에 다른 쪽 당사국 정부에 통보한다. 특히, 그 제안은 제안된 협력사업의 성격과 목적 및 그 수행방법을 명시한다. 한쪽 당사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기구는 협력사업의 제안 준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대표회의는 제2조제2항나호에 따른 협력사업을 승인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명시한다.
가. 협력사업의 성격과 목적
나. 연구, 개발 및 훈련 관련 계획
다. 협력사업 수행방법과 사업목적 달성 입증방법
라. 그 밖에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관련 세부사항
제4조
1. 어떠한 당사국 정부도, 기구에 참여를 통보함으로써 제3조에 따라 수립된 협력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기구는 다른 당사국 정부에 이러한 참여를 통보한다.
2. 제3조에 따라 수립된 각 협력사업의 수행은 제7조제2항의 규정을 조건으로, 기구가 그 협력사업에 대한 세 번째 참여 통보를 접수한 후에 시작될 수 있다.
제5조
1. 제4조에 따라 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각 정부(이하 "참여국 정부"라 한다)는 제6조제3항나호에 따라 할당된 협력사업의 부분을 수행한다. 특히, 각 참여국 정부는 자국의 국내법령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가. 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과학ㆍ기술시설 및 요원을 활용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나. 협력사업의 수행목적상, 지정된 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참여국 정부 또는 기구에 의하여 지명된 과학자, 기술자 또는 기술 전문가의 수락 및 다른 참여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시설에서 업무를 수행할 과학자, 기술자 또는 기술 전문가의 임명에 관하여 모든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2. 각 참여국 정부는 이 협정의 목적상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여 자국에 할당된 협력사업 부분의 수행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기구에 제출한다.
3. 각 참여국 정부는 자국의 국내법령과 각국의 가용예산에 따라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수행에 재정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여하고, 이러한 기여를 기구에 매년 통보한다.
제6조
1. 각 협력사업에 대하여 사업위원회를 설치한다.
2. 사업위원회는 각 참여국 정부의 대표 1인과 기구의 대표 1인으로 구성된다. 각 대표는 자문가를 동반할 수 있다.
3. 사업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각 협력사업 수행에 대한 세부사항을 그 목적에 따라서 결정한다.
나. 참여국 정부의 동의를 받아 각 참여국 정부에 할당된 협력사업 부분을 필요에 따라 수립하고 수정한다.
다. 협력사업의 수행을 감독한다. 그리고
라. 협력사업에 관하여 참여국 정부와 기구에 권고하고, 그러한 권고사항의 이행을 지속적으로 검토한다.
4. 사업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그리고 적어도 일년에 한번 개최된다.
제7조
1. 기구는 이 협정에 따른 사무국 임무를 수행한다. 기구는 당사국 정부 또는 대표회의에서 위임받은 다른 관련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 기구는 가용자원을 조건으로 기술지원과 그 밖의 계획으로 제3조에 따라 수립된 협력사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이러한 모든 지원은 기구의 기술지원 준비에 관한 원칙, 규칙 및 절차에 따라서 또는 이를 준용하여 제공된다.
3. 기구는 제6조제3항라호에 따른 협력사업에 대한 사업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기초로 그리고 사업위원회와 협의하여 다음 임무를 수행한다.
가. 협력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일정과 이행 방법을 매년 수립한다.
나.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제공된 기여를 참여국 정부에 할당한다.
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여국 정부가 제출한 협력사업 부분 수행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고려한다.
라. 협력사업에 대한 정보교환, 보고서의 수집ㆍ 발행 및 배포에 대하여 참여국 정부에 적절한 지원을 한다.
마. 사업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과학 및 행정적 지원을 제공한다.
4. 제5조제2항에 따라 참여국 정부가 제출한 연례보고서를 기초로 그리고 참여국들과 협의하여, 기구는 특히 제3조에 따라 수립된 협력사업의 수행을 포함하여 이 협정에 따라 수행된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서를 매년 준비하고 대표회의에 제출한다.
제8조
1. 기구는 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 참여국 정부가 아닌 기구의 어떠한 회원국, 적절한 국제기구,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이 협력사업이나 다른 협력활동에 재정적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여하거나, 참여하도록 초청할 수 있다. 기구는 이러한 기여 또는 참여를 참여국 정부에 통보한다.
2. 기구는 제5조제3항과 이 조 제1항에 따라 이 협정의 목적상 제공된 기여를 기구의 재정규정 및 그 밖의 적용 가능한 규칙에 따라서 운영한다. 기구는 이러한 각 기여에 대한 별도의 기록과 계정을 유지한다.
제9조
1. 각 당사국 정부는,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령에 따라 협력사업에 관련된 기구의 안전기준과 보안지침문서가 사업수행에 적절히 적용되는 것을 보장한다.
2. 각 당사국 정부는 이 협정에 따라 제공되는 어떠한 지원도 기구 협약에 따라 오직 평화적 목적만을 위하여 사용된다는 것을 약속한다.
3. 제5조제3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라 기여를 제공한 기구나 정부 또는 어떠한 적절한 국제기구도 협력사업의 안전한 수행에 대하여 참여국 정부 또는 참여국 정부를 통하여 청구를 제기하는 어떠한 개인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아니한다.
제10조
1. 이 협정 당사국 정부와 기구는 적절한 경우 그리고 상호 합의한 경우에 이 협정 대상 분야 협력사업의 촉진과 개발을 위하여 적절한 국제기구와 협력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2. 그 밖에 관련 기관은 대표회의에서 위임받은 경우 다른 공여자가 재원을 마련한 협력활동에 참여하고, 협력사업을 위한 재원에 관하여 협상하거나 확보 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제11조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될 수 있는 어떠한 분쟁도, 협상을 통한 분쟁해결을 목적으로 한 관계국간 협의 또는 관계국이 수용할 수 있는 그 밖에 평화적 수단을 통하여 해결한다.
제12조
1. 1987년 지역협력협정 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또는 다섯 번째 연장협정의 당사국인 기구의 어떠한 회원국은 이 협정의 기탁처인 기구의 사무총장(이하 "기탁처"라 한다)에게 이 협정에 대한 수락을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2. 남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또는 태평양 지역에 있는 기구의 어떠한 회원국도 대표회의에서 수락에 대한 승인을 받은 후 이 협정에 대한 수락서를 기탁함으로써 이 협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제13조
1. 이 협정은 제12조에 따른 수락의 두 번째 통보를 기구의 사무총장이 접수한 때 발효한다. 연장된 1987년 지역협력협정이 만료되기 전에 이러한 통보가 기구의 사무총장에 의해서 접수되는 경우에는, 이 협정은 위 협정의 만료일에 발효한다. 그 후에 이 협정을 수락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수락통보를 기구의 사무총장이 접수한 날에 발효한다.
2. 이 협정은 무기한 유효하다.
3. 연장된 1987년 지역협력협정에 따라 수립되고, 이 협정이 발효일에 수행 중인 협력사업은, 이 협정에 따른 협력사업으로 간주된다.
제14조
1. 어떠한 당사국 정부도 이 협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제안된 개정안은 대표회의에서 고려된다.
2. 제안된 개정안의 문안과 개정 사유는 기탁처에 제공되며, 기탁처는 제출된 개정안의 고려를 위한 대표회의 최소 90일 전에 당사국 정부에게 제안된 개정안을 즉시 송부한다. 기탁처는 제안된 개정안에 대한 모든 의견을 당사국 정부에게 회람한다.
3. 모든 개정안은 총의에 의하여 채택된다.
제15조
1. 어떠한 당사국 정부도 기탁처에 서면 통보함으로써 이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2. 폐기는 기탁처가 서면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년 후 또는 통보에서 명시된 날 중 나중의 날짜에 효력을 가진다.
[/본문]
[서명]
2016년 5월 18일 울란바토르에서 영어로 작성되었다.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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