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정의이 협정의 목적상1. “투자”라 함은 모든 종류의 자산을 의미하며, 다음에 국한된 것은 아니나, 특히 아래에 열거된 것을 포함한다.가. 동산 및 부동산과 저당권, 유치권, 질권 등 기타 재산권나. 회사의 주식, 채권, 사채 또는 기타의 이익으로 부터 발생하는 권리다. 금전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계약상 행위에 대한 청구권라.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상호권, 산업디자인, 거래상의 비밀, 기술공정, 노하우 및 거래상의 신용 등과 관련한 권리를 포함한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마. 자연자원의 탐사, 개간, 추출 또는 개발을 위한 양허를 포함하여, 법 또는 계약에 의하여 부여되는 경제활동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사업양허권투자된 자산의 어떠한 형태의 변경도 동자산의 투자로서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수익”이라 함은 투자에 의하여 얻은 금액을 의미하며, 다음에 국한되는 아니나, 특히 이윤, 이자, 배당금, 사용료, 수수료 또는 기타 당기소득을 포함한다.3. “투자자”라 함은 각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말한다.가. 각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체약당사국의 국적을 가지는 자연인,나. 각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구성된 회사, 상사, 조직체, 협회4. “영역”이라 함은 체약당사국이 자연자원의 탐사 및 이용을 목적으로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를 행사하는 양국 영해의 외측 한계에 인접한 해저와 하층토를 포함한 수역 뿐 아니라 대한민국과 리투아니아 공화국의 영토를 각각 말한다.5. “자유태환성 통화”라 함은 국제거래상 결제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주요 국제외환시장에서 광범위하게 교환되는 통화를 말한다.제2조투자의 증진 및 보호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촉진하고,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의 투자를 위하여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며,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 그러한 투자를 허용한다.2. 각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완전한 보호와 안전을 향유한다.제3조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1.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행한 투자 및 그에 따른 수익은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받으며, 타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의한 투자 및 수익에 대하여 부여되는 것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영역안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의 관리, 이용, 향유 또는 처분과 관련하여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부여하며,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한다.제4조손실에 대한 보상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 행한 투자가 전쟁이나 무력충돌, 국가비상사태 또는 기타 유사한 사태로 인하여 손실을 입을 경우에, 타방 체약당사국은 그 손실에 대한 보상 또는 다른 형태의 해결에 관하여 자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조에 따라 행해진 지불은 자유롭게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제5조수용1.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행한 투자는 공공의 목적을 제외하고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국유화 또는 수용되거나, 국유화 또는 수용에 상응한 효과를 가지는 조치(이하 “수용”이라 함)를 받지 아니한다. 이러한 수용은 법적절차에 따라 보상을 전제로 무차별주의에 입각하여 행해져야 한다.2. 상기 보상은 수용 직전 또는 임박한 수용이 일반에게 알려지기 직전의 수용된 투자의 시장가치에 상당하여야 하고, 수용일 부터의 이자를 포함하여야 하며, 자유로이 송금할 수 있어야 한다. 보상은 유효하고 충분하여야 하며, 부당한 지체없이 지불되어야 한다.3. 자신의 투자가 수용된 투자자는 수용을 행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률에 의거하여 동 체약당사국의 사법당국 또는 기타의 관계당국에 대하여 이항에 설정된 원칙에 따라 당해 사건과 당해 투자가치의 사정에 대한 신속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4.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영역안의 현행법에 의하여 그 영역안에 설립 또는 구성되고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가 그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의 자산을 수용하는 경우에는 이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제6조투자의 회수1.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법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을 공평하고 성실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에 따르고 국제통화기금의 회원국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부합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당한 지체없이 투자와 관련된 수익금의 태환성통화로의 무제한 송금을 보장하여야 한다.2.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해 환율은 경상거래에 유효하거나 또는 송금 당일 유효한 공정환율에 따라 결정된 환율이 적용된다.제7조예외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의 부여에 관한 제3조의 규정은 다음의 이유로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될 수 있는 어떠한 대우, 특혜 또는 특권의 혜택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게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가. 체약당사국중 어느 일방이 당사국이거나 당사국이 될 현존 또는 장래의 관세동맹, 자유무역지역, 공동 대외관세지역, 통화동맹 또는 상호경제원조기구나 기타 형태의 지역협력기구를 포함한 유사한 국제협정나.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과세에 관한 국제협정이나 국제약정, 혹은 전적으로 또는 주로 과세에 관한 국내입법제8조대위변제1.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투자 또는 그 투자의 일부분에 관해 부여된 보상에 의거하여 자국 투자자를 위해 지불조치를 취하는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은 아래 사항을 인정한다.가. 그 국가에 있어서 법률 또는 합법적 거래에 따른 투자자로 부터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에로의 여하한 권리 또는 청구의 양도, 또한나.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의 대위변제에 의한 동 투자자의 권리 행사 및 당해 투자자의 청구권 집행2. 이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동국이 지정하는 기관은, 자신이 원하는 경우에 동 권리의 양도자와 동일한 정도로 그러한 권리 또는 청구를 주장할 수 있다.3. 타방 체약당사국은 또한 상기 투자가의 미지불 세금이나 당연히 지불되어야 할 공과금을 공제할 권리를 제외하고는, 권리의 양도자와 동등한 정도의 권한이 부여되는 여하한 권리와 청구권에 대한 일방 체약 당사국의 취득을 인정한다.제9조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투자자간의 투자분쟁해결1. 투자의 수용 또는 국유화를 포함한 일방 체약당사국과 타방 체약당사국 투자자간의 어떠한 분쟁도 가능한 한 분쟁당사자간에 우호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는 투자가 행하여진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거한 법적 구제조치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구제조치는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민이나 제3국의 투자자에 대하여 부여하는 대우중 더 유리한 것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대우를 투자자에게 부여한다는 기초 위에서 행하여진다.3. 어떠한 분쟁이 일방 체약당사국이 우호적 해결을 요청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투자자 또는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거하여 국가와 타방국가 국민간의 투자분쟁의 해결에 관한 1965년 3월 18일자 워싱턴협약에 의하여 설립된 투자분쟁의 해결을 위한 국제본부에 회부된다. 그 이전까지는 동 분쟁은 워싱턴협약의 기초 위에서 상호 합의하는 조정 또는 중재절차에 회부된다.제10조체약당사국간의 분쟁 해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외교적 경로를 통하여 해결한다.2. 체약당사국간의 분쟁이 교섭의 시작으로 부터 6월이내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동 분쟁은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의해 임시중재재판소에 부탁된다.3. 상기 중재재판소는 개개의 사건을 위하여 아래의 방법으로 구성된다. 중재요청 접수후 2월 이내에 각 체약당사국은 1인의 재판관을 임명한다. 임명된 동 재판관은 양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받아 재판장으로 임명될 제3국의 국민을 선출한다. 동 재판장은 다른 재판관이 임명된 날로 부터 2월 이내에 임명되어야 한다.4. 이조 제3항에서 명시된 기간내에 필요한 임명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각 체약당사국은 별도의 합의가 없으면 국제사법재판소 소장에게 재판관 임명을 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재판소장이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상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재판소장에게 이러한 임명을 하도록 요청한다. 부재판소장도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상기 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 아닌자로서 국제사법재판소의 차상급 재판관에게 임명을 하도록 요청한다.5. 중재재판소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중재재판관의 비용과 중재절차상의 자국 대표의 비용을 부담한다. 재판장의 비용과 잔여 비용은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그러나 동 재판소는 그 결정으로 양 체약 당사국중 일방이 보다 많은 비용을 부담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그러한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중재재판소는 그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제11조협정의 적용이 협정은 협정 발효 이후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투자자에 의해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투자에 적용된다.제12조발효, 유효기간 및 종료1.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날로부터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협정의 종료 의사를 6월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는 한 그 이후에도 계속 유효하다.3. 종료통보 접수 이전에 행하여진 투자에 대하여 제1조에서 제11조의 규정은 통보접수일부터 10년간 더 유효하다.4. 이 협정은 상호 동의에 의하여 수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어떠한 개정이나 종료도 개정 또는 종료일 이전에 이 협정으로 발생하거나 초래된 여하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각각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9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리투아니아어 및 영어로 각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리투아니아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홍 순 영 카지미에타스 클라마사우스카스 (외무부차관) (상공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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