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유효한 여권을 지닌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그들의 의도하는 체류가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할 목적이 아닐 것을 조건으로 90일을 초과하지않는 체류기간동안 입국사증없이 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제2조제1조에 규정된 여권을 지니고 타방국가의 영역에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거나 영리 또는 유급활동에 종사하고자 하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사전에 타방국가의 외교공관 또는 영사관으로부터 입국사증을발급받아야 한다.제3조사증면제는 승선항으로 가기 위하여 또는 자국으로 귀국하기 위하여어느 일국으로부터 도착하고 타방국의 영역을 통과하는 자로서 선원수첩을지닌 체약당사자 국민에게 공히 적용된다. 상기에 언급한 선원의 타방국내체류기간은 15일로 한정된다.제4조타방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입국하는 일방 체약당사자의 국민은 목적지국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제5조일방 체약당사자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공중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적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방 체약당사자에의한 잠정정지 또는 그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 체약당사자에 통보되어야 한다.제6조일방 체약당사자는 제5조에서 규정한 각국의 법령에 의하여 바람직하지않다고 간주되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도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제7조이 협정은 서명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한다. 일방 체약당사자는 60일전의서면 통보로 언제든지 이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의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10월 28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및 영어본으로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자메이카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홍 순 영 폴 로버트슨 (외무부차관) (외무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