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당사자는 평등과 상호호혜의 기초 위에서 환경보호분야에서의 협력을 장려하고 증진시킨다.2. 이 협력의 주요 목적은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보·기술 및 경험을 교환하고 상호 관심사항에 관해 협조하는데 있어 보다 나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제2조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은 다음과 같은 형태를 포함한다.1. 환경보호와 관련된 통계·정보·기술 및 자료의 교환2. 환경전문가 및 공무원의 교환3. 일반 또는 특정 환경문제에 관한 공동세미나·심포지움 및회의의 조직4. 환경영향 공동평가를 포함하는 상호 관심주제에 관한 공동연구의 이행5. 기타 상호 합의하는 협력 형태제3조협력은 상호 합의하에 환경 보호와 개선에 속하는 다음과 같은영역에서 행하여 질 수 있다.1. 다음사항을 포함하는 오염저감 및 규제- 이동 및 고정원으로부터의 배출규제를 포함하는 대기오염규제- 도시 및 산업용 폐수처리 및 수질 오염물질의 총량관리를포함하는 수질오염규제- 연안 및 해양 오염규제- 농업배수 및 농약규제- 고형 폐기물 관리 및 자원회수- 유해 고형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규제- 유독 화학물질의 관리- 소음저감- 생물다양성 보존- 환경 및 자연자원의 관리2. 소지역적·지역적 및 범세계적 환경의 보호와 개선에 대한 기여3. 기타 환경의 보호 및 개선의 분야제4조1.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을 조정하고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당사자는 각 당사자에 의하여 임명된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환경협력공동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2. 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원칙적으로한국과 중국의 적절한 곳에서 매년 교대로 개최한다. 위원회 개최의횟수는 실제 상황에 따라 감소되거나 증가될 수 있다.3. 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이 협정 이행과 관련한 사항의 토의 나. 이 협정의 이행 진전상황 감시 및 검토다. 이 협정에 의한 협력의 증대를 위한 특정한 조치를 당사국에 대하여 권고4. 위원회가 개최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는 외교경로를 통하여적절한 협의를 한다.제5조당사자는 양자간 협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에 특정협력계획 및 사업의 기간과 조건·후속절차 및 기타 적절한 사항을 명시하는 정부기관·연구소·대학 및 기업들간의 보충약정의 체결을 장려한다.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지적소유권의 처리는 그러한 약정에서 규정한다.제6조1. 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한 정부기관 또는 연구소간 협력계획 및사업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공평성을 기초로 자산의 가용성에 따라 부담한다.2. 각 당사자는 이 협정에 의한 협력활동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적절한 지원을 타방당사자의 국민에게 제공한다.제7조1. 이 협정의 어떠한 사항도 환경보호와 관련한 조약, 협약 또는지역적·국제적 협정으로부터 발생하는 당사자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제5조에 언급된 보충약정의 체결을 포함하는 이 협정에 의한협력활동은 각 국의 해당 법령에 의하여 행하여진다.제8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 후에 발효하며 5년간 유효하다.2. 이 협정은 일방당사자가 타방당사자에게 종료 6월전에 서면으로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계속하여 5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하여 시행되고 있고 이 협정의종료시까지 완전히 이행되지 아니한 사업 혹은 계획의 완료에 영향을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한 권한의위임을 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10월 28일 북경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서명/ 한 승 주 전 기 침 (외무부장관) (부총리겸 외교부장)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