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측 제안각서)바르샤바, 1993년 11월 24일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폴란드공화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여권을 지닌 각 국가의 국민은, 체류목적이 영리 또는 유급 행위에 종사함에 있지 아니하고 체류기간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사증없이 각각 타방국가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2. 제1항에 규정된 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가의 영역에 90일을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국가 국민은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3.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하고 있고 타방국가안의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으로 임명된 각 국가의 국민과 그들의 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은 타방국가의 영역에 사증없이 입국하여 그 재임기간동안 체류하는 것이 허용된다.4. 타방국가의 영역으로 입국하는 각 국가의 국민은 목적지 국가에서 시행되는 외국인의 입국 및 체류에 관한 법령을 준수한다.5. 각국 정부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보는 어떠한 인물에 대하여서도자국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6. 각국 정부는 공공질서, 안전 또는 보건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일방 정부에 의한 잠정정지 혹은 그 정지의 해제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타방 정부에 통보되어야 한다.7. 양국 정부는 늦어도 이 협정이 발효되기 30일전에 여권 및 기타 여행 서류의 견본을 교환한다. 또한 양국 정부는 상기 서류의 어떠한 개정에 대하여도 늦어도 개정된 서류가 사용되기 30일전에 개정된 견본을 제공하면서 각 타방 정부에 통보한다.위의 조항이 폴란드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 협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30일 후에 발효하며, 일방 정부의 타방 정부에 대한 60일전의 서면통보로 종료될 수 있음을 또한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최 웅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안제이 올레호프스키폴란드공화국 외무장관 각하(번역문) (폴란드측 회답각서)바르샤바, 1993년 11월 24일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에 관해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폴란드공화국 정부가 위의 조항을 수락함을 통고하며,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하여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서명/안제이 올레호프스키폴란드공화국 외무장관최 웅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