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6년 5월 17일 제20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6년 5월 26일 아디스아바바에서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워크네(Workneh Gebeyehu) 에티오피아 교통부장관 간에 서명되고, 양국이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여 2017년 11월 6일자로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1월 27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68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 간의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이하 "체약당사자"라 한다)는,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자로서, 그리고
각자의 영역 간 및 그 이원으로의 항공업무를 개설 및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문맥에서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협정의 목적상
가. "협정"이란 이 협정, 이 협정의 부속서, 그리고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부속서의 모든 개정을 의미한다.
나. "부속서"란 이 협정의 부속서 또는 이 협정 제18조에 따라 개정된 부속서를 의미한다. 부속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하며, 협정에 대한 모든 언급은 달리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속서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다.
다. "협약"이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협약 제90조에 따라 채택된 모든 부속서와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 또는 협약의 모든 개정을 포함한다. 다만, 그러한 부속서 및 개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효력을 발생한 경우에 한정한다.
라. "항공당국"이란 대한민국의 경우 국토교통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의 경우 교통부 및 에티오피아 민간항공청, 또는 양국 모두의 경우에서 현재 해당 당국이 행사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권한이 위임된 그 밖의 모든 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마. "합의된 업무"란 이 협정의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개별적으로 또는 혼합하여 운송하기 위한 정기 항공업무를 의미한다.
바. "지정항공사"란 이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의 항공업무 운영을 위하여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서면통지로 지정하고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 모든 항공사를 의미한다.
사. 어느 국가와 관련하여 "영역"이란 협약 제2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아. "사용료"란 항공기, 승무원, 여객 및 화물을 위하여 공항 자산, 시설, 항공운항시설 또는 관련 용역 및 시설을 제공한 것에 대하여 권한 있는 당국이 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를 허용한 요금을 의미한다.
자.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 목적 착륙"이란 각각 협약 제96조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차. 항공기와 관련된 "공급력"이란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의 그 항공기의 적재 가능량을 의미한다.
카. 합의된 업무와 관련된 "공급력"이란 그러한 업무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공급력에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에서 운항되는 그 항공기의 운항 횟수를 곱한 것을 의미한다.
타. "화객의 수송"이란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을 의미한다.
파. "지상장비", "항공기 저장품" 및 "예비부품"은 각각 협약 부속서 9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하. "운임"은 항공 운송(항공 운송과 관련된 다른 모든 형태의 운송을 포함한다)에서 항공사의 대리인을 포함하여 항공사가 여객, 수하물 그리고/또는 화물(우편물은 제외한다)의 수송에 대하여 부과하는 모든 요금, 요율 또는 부과금 및 그러한 요금, 요율 또는 부과금의 이용 가능성을 규율하는 조건을 의미한다.
제2조 권리의 부여
1.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이하 각각 "합의된 업무" 및 "특정 노선"이라 한다).
2. 이 협정의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때에 다음의 권리를 누린다.
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통과하여 무착륙 비행할 수 있는 권리
나.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비운수 목적으로 착륙할 수 있는 권리
다.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특정 노선상의 제 지점에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적재 및 하차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라. 부속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 내 지점으로 보내지거나 그 지점으로부터 들어오는 여객, 수하물, 화물 및 우편물을 부속서에 명시된 제3국 영역 내 지점에서 적재 및 하차할 수 있는 권리
3. 이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의 다른 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운송되는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을 적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4. 무력 충돌, 자연재해, 정치적 소요나 혼란상황으로 인하여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정상적인 경로에서 업무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해당 노선의 적절한 재조정을 통하여 그러한 업무의 계속적인 운영이 용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제3조 항공사의 지정
1. 각 체약당사자는 특정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를 서면으로 지정할 권리를 가진다.
2. 그러한 지정을 접수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또는 그 국민에게 귀속되는 경우, 이 조 제3항에 따라 그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
3.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에 따라 그 항공당국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의 운영에 통상적ㆍ합리적으로 적용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을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4. 이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된 항공사는 이 협정 제10조에 따라 공급력이 규제되고 이 협정 제11조에 따라 설정된 운임이 합의된 업무와 관련하여 유효하게 된 경우, 그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개시할 수 있다.
제4조 권리의 취소 및 정지
1. 각 체약당사자는 다음의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정지시키거나, 그러한 권리 행사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가. 지정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또는 그러한 체약당사자의 국민에게 귀속된다고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나. 지정항공사가 그러한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자의 법령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다. 지정항공사가 달리 이 협정의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2.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 조건 부과가 더 이상의 법령 위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와 협의한 후에만 그러한 권리를 행사한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지정된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그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또는 그 국민에 귀속되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 그 항공사의 지정 수락을 거부하거나 제3조제2항에 언급된 운항허가의 부여를 거부하거나, 그러한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를 행사하는 데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제5조 사용료
1.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부과하도록 허가된 사용료가 정당하고 합리적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그러한 사용료는 건전한 경제 원칙에 기초한다.
2. 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사용과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정기 국제업무를 운영하는 국내 항공사가 납부하여야 하는 사용료보다 높지 아니한다.
제6조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
1. 상호주의에 기초하여,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국제항공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와 그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장비, 예비부품, 연료ㆍ윤활유 및 항공기 저장품(식품, 음료 및 담배를 포함한다)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반입되는 경우, 그 장비와 공급품이 재반출될 때까지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으면, 각 체약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모든 관세, 검사료 및 그 밖의 유사한 부과금으로부터 면제된다.
2. 제공된 업무에 상응하는 부과금을 제외하고는, 다음에 대해서도 각 체약당사자의 시행 중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관세, 검사료 및 부과금이 면제된다.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된 것으로서 그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이 정한 한도 내에 있으며 합의된 업무에 운영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 내에서 사용되는 항공기 저장품
나.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반입된 것으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한 업무에 사용하는 항공기의 정비 또는 보수를 위한 엔진을 포함한 예비 부품
다.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되어 그 영역에서 수행되는 비행의 일부에서 사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합의된 업무에 운영되는 항공기에 제공하기 위한 연료, 윤활유 및 소모성 기술공급품
라. 인쇄된 항공권, 항공 화물 운송장, 지정항공사의 회사 상징이 출력되어 있는 모든 인쇄물 및 그 지정항공사가 무료로 배부하는 통상의 홍보물
3. 이 조 제2항 가호, 나호, 다호 및 라호에 언급된 물품은 세관의 감시 또는 통제하에 두도록 요구될 수 있다.
4.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에 보관된 정규 항공장비와 물품 및 공급품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세관당국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내릴 수 있다. 그러한 경우 그 반입품은 세관규정에 따라 재반출되거나 달리 처분될 때까지 그 세관당국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
5.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직접 통과하고 그러한 목적을 위하여 마련된 공항의 구역을 벗어나지 아니하는 여객, 수하물 및 화물은 가장 강화된 경우에도 간이통제 이하의 통제만을 받는다. 직접 통과 중인 수하물과 화물은 관세 및 그 밖의 유사한 세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제7조 법령의 적용
1. 어느 체약당사자도 자국 법령 적용에서 자국 항공사에 유사한 국제항공운송에 관여하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부여하는 것 이상의 어떠한 특혜도 부여할 수 없다.
2. 국제항공운항에 관여된 항공기의 자국 영역에의 출입국 또는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기는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출입국 및 체류 시 그 법령을 준수한다.
3. 출입국, 이주ㆍ이민, 세관, 외환 및 의료ㆍ검역조치의 절차와 관련된 것을 포함하여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의 자국 영역에의 입국, 체류, 통과 또는 출국을 규율하는 한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지정항공사의 항공기가 그 한쪽 체약당사자 영역 내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에 의하여 운송되는 여객, 승무원, 화물 및 우편물에 적용된다.
제8조 항공사 대표사무소의 설립
1.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대표사무소를 설립할 권리를 가진다. 대표사무소는 상업ㆍ운영 및 기술 직원을 포함할 수 있다.
2. 대표사무소, 대표자 및 직원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행 중인 법령에 따라 설립된다.
3. 상업 활동에 관해서는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다. 각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대표사무소가 체계적으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한다.
4. 특히,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자국의 영역에서 항공 운송의 판매에 직접 종사하거나 항공사의 재량에 따라 대리인을 통하여 종사할 권리를 부여한다. 각 항공사는 그러한 운송을 판매할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그러한 운송을 현지 통화 또는 국내법령에 따라 타국의 자유태환통화로 자유로이 구입한다.
5.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의 합의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법령에 따라 현지의 기술 및 상업 인력을 고용하고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사무소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가진다.
제9조 증명서 및 면허증의 인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발급하였거나 유효하다고 인정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그 유효기간 동안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그러나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 또는 그 밖의 다른 국가가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자국 국민을 위하여 유효하다고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자국 영역 상공에서의 비행 목적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지 아니할 권리를 가진다.
제10조 공급력 규제
1. 양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는 특정 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하는 데에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
2. 각 체약당사자의 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때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한다.
3. 특정 노선에서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공급력과 함께 그 노선에서의 항공 운송에 대한 공공의 요구와 합리적인 연관성을 유지한다.
4. 각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제공하는 합의된 업무는 해당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 영역을 출발지 및 목적지로 하는 현행 및 예측 가능한 운송 수요에 적합한 공급력을 합리적인 적재율로 공급하는 것을 우선적 목표로 한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적재 혹은 하차되어 해당 항공사를 지정한 국가 외의 국가의 영역에 있는 특정 노선의 지점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화객의 수송은 부차적인 성격을 지닌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 영역에 위치한 특정 노선상의 지점과 제3국의 지점 간 해당 항공사의 운송권은 국제항공운송의 질서 있는 발전을 위하여 행사되며, 공급력은 다음과 연계된다.
가.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목적지와 출발지로 하는 운송 수요
나. 현지 및 지역 항공업무를 고려하여, 합의된 업무가 통과하는 지역의 기존 운송 수요, 그리고
다. 직행 항공 운항 수요
제11조 운임
1. 각 체약당사자는 각 지정항공사가 시장에서의 상업적 고려에 기초하여 항공 운송 운임을 설정하도록 허용한다. 체약당사자에 의한 개입은 다음의 경우로 제한된다.
가. 비합리적으로 차별적인 운임 또는 관행의 방지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으로 인하여 비합리적으로 높거나 제한적인 운임으로부터의 소비자 보호, 그리고
다.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정부 보조 또는 지원으로 인한 인위적으로 낮은 운임으로부터의 항공사 보호
2. 각 체약당사자는 비차별성에 기초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자국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는 운항에 부과할 운임을 자국 항공당국에 신고 또는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양 체약당사자 항공사의 신고 또는 제출은 제안된 발효일부터 최소 30일 전까지 요구될 수 있다. 개별적인 경우에서는, 신고 또는 제출이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것보다 더 짧은 통지로 허용될 수 있다. 비차별성에 근거하여 정보를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체약당사자도 항공기 임차인이 공공 전세기에 부과하는 운임을 다른 체약당사자의 항공사가 신고 또는 등록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한다.
3. 어느 체약당사자도 다음에 대하여 설정되도록 제안되거나 설정된 운임의 도입 또는 지속을 저해하기 위한 일방적인 조치를 하지 아니한다.
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체약당사자의 영역 간 국제항공업무, 또는
나.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 및 그 밖의 모든 나라의 영역 간의 국제항공업무
두 경우 모두 항공사 간 그리고 항공사 내 연계운송에 기초한 운항을 포함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그러한 운임이 이 조 제1항에 규정된 조건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믿을 경우, 그 체약당사자는 협의를 요청하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불만의 이유를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이 협의는 요청 접수 후 늦어도 30일 내에 개최되며, 체약당사자는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는 데 협력한다. 체약당사자가 불만이 통지된 운임에 대하여 합의에 도달하면, 각 체약당사자는 그 합의가 실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이러한 상호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운임의 효력은 발생하거나 유지된다.
제12조 수익의 송금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그 항공사가 자국 영역에서 여객, 우편물 및 화물의 수송과 관련하여 획득한 수입 중 비용을 초과하는 부분을 자국에서 시행 중인 외환규정에 따라 자유태환통화로 자유로이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제13조 통계의 제공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 항공당국에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상 제공하는 공급력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주기적인 또는 그 밖의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그러한 자료에는 합의된 업무를 하는 항공사가 수송하는 화객의 규모와 그러한 화객의 적재지점 및 하차지점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를 포함한다.
제14조 협의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해석, 적용, 이행 또는 개정에 대한 협의를 언제든지 요청할 수 있다.
2. 그러한 협의는 항공당국 간에도 논의 또는 서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체약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서면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시작된다.
제15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우선 교섭에 의하여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2. 체약당사자가 교섭에 의한 분쟁해결에 실패하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타인이나 타 기구에 회부하여 분쟁을 결정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만약 그러하게 합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 분쟁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재판관으로 구성된 재판부에 결정을 위하여 회부될 수 있으며, 각 체약당사자는 각 1명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제3의 중재재판관은 그와 같이 지명된 2명에 의하여 지명된다. 각 체약당사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다른 쪽 체약당사자로부터 외교경로를 통하여 이러한 재판부에 의한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지를 접수한 날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고, 그로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명된다.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명시된 기간 내에 중재재판관을 지명하지 못한 경우 또는 명시된 기간 내에 제3의 중재재판관이 지명되지 못한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이사회 의장은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1명 또는 필요시 복수의 중재재판관을 지명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3의 중재재판관은 제3국 국민이어야 하며 해당 중재재판부의 의장직을 맡는다.
3. 각 체약당사자는 자국이 지명한 중재재판관의 비용을 부담하며, 양 체약당사자는 중재재판부 의장의 비용을 포함하여 중재재판부의 활동과 관련된 모든 추가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한다.
4. 중재재판부는 자체 절차를 결정한다.
5. 체약당사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내려진 모든 잠정적 권고를 포함하여 모든 결정을 준수한다.
6.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 또는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의 지정항공사가 이 조 제5항의 요건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에 따라 자신이 부여한 모든 권리를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 항공 안전
1. 각 체약당사자는 항공시설, 승무원, 항공기 및 항공기 운항 관련 분야에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유지하고 있는 안전기준과 관련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러한 협의는 요청이 있은 후 30일 내에 개최된다.
2. 그러한 협의 후에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 제1항에 언급된 분야에서 협약에 따라 그 당시에 설정된 기준(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는 안전기준을 효과적으로 유지 및 적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경우,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그러한 발견사실과 국제민간항공기구기준에 부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를 통지한다. 그러면 그 다른 쪽 체약당사자는 합의된 기간 내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한다.
3. 협약 제16조에 따라,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이를 대신하여 운항되는 항공기로서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 또는 그 영역으로부터 운항하는 모든 항공기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에 있는 동안, 그 항공기 운항에 불합리한 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면,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권한 있는 대표에 의하여 점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협약 제33조에 언급된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 점검의 목적은 관련 항공기 서류의 유효성, 항공기 승무원의 면허, 그리고 항공기 장비 및 항공기의 상태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4. 항공기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긴급조치가 필수 불가결한 경우, 각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를 즉시 정지 또는 변경할 권리를 보유한다.
5. 이 조 제4항에 따른 한쪽 체약당사자의 모든 조치는 해당 조치의 근거가 소멸하면 중단된다.
6. 이 조 제2항과 관련하여, 합의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한쪽 체약당사자가 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과 불합치 상태에 있다는 것이 확인되면, 국제민간항공기구는 그 사실을 통지받는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해당 상황에 대한 이후의 만족스러운 해결에 대해서도 통지받는다.
제17조 항공 보안
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자는 불법적인 간섭행위로부터 민간항공의 안전을 보호할 상호 간의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 체약당사자는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하지 아니하면서,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 내에서 행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 1988년 2월 24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국제민간항공에 사용되는 공항에서의 불법적 폭력행위의 억제를 위한 의정서」 또는 양 체약당사자 모두가 당사자이거나 당사자가 되는 항공 보안에 관한 그 밖의 모든 협약의 규정에 합치하도록 행동한다.
2. 체약당사자는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와 민간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및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와 민간 항공 보안에 대한 그 밖의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지원을 요청에 따라 상호 제공한다.
3.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상호관계에서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확립되고 협약의 부속서로 지정된 항공보안규정이 체약당사자에 적용 가능한 한 이에 따라 행동한다. 또한 체약당사자는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의 운영자 또는 자국 영역에 주영업소나 영구 주소를 가지는 항공기의 운영자 및 자국 영역에 있는 공항의 운영자가 그러한 항공보안규정에 합치하게 행동하도록 요구한다.
4. 항공기 운영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영역으로의 입국, 그 영역으로부터의 출국 또는 그 영역 내 체류를 위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요구하는 이 조 제3항에 언급된 항공보안규정을 준수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다. 각 체약당사자는 탑승 또는 적재하기 전 그리고 그 도중에 항공기를 보호하고 여객, 승무원, 소지품, 수하물, 화물 및 항공기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자국 영역에서 적절한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하여지도록 보장한다. 각 체약당사자는 또한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특정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특별 보안조치를 요구할 경우 이를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5.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나 민간항공기, 그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운항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그 밖의 불법행위가 일어나거나 일어날 위협이 있는 경우, 체약당사자는 그러한 사건 또는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료하기 위하여 통신 및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상호 지원한다.
6. 한쪽 체약당사자는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이 조의 항공보안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한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에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요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내에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하나 또는 복수의 항공사의 운항허가 및 기술허가를 보류, 취소, 제한하거나 조건을 부과할 근거가 된다. 긴급상황으로 인하여 필요할 경우, 한쪽 체약당사자는 30일이 지나기 전에 잠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즉시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 통지한다.
제18조 개정
1.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어느 규정이든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논의 또는 서신을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요청의 접수일부터 60일의 기간 내에 개시한다. 이와 같이 합의된 모든 개정은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확정된 때 발효한다.
2. 부속서의 개정은 체약당사자의 항공당국 간 직접적인 합의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외교각서의 교환으로 확정된 때 발효한다.
3. 항공 운송에 관한 일반적 다자협약 또는 협정이 양 체약당사자에 대하여 발효되는 경우, 이 협정은 그러한 협약 또는 협정의 규정에 합치되도록 개정된다.
제19조 종료
어느 한쪽 체약당사자는 언제든지 외교경로를 통하여 다른 쪽 체약당사자에게 이 협정의 종료 결정을 서면 통지할 수 있다. 그러한 통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동시에 전달된다. 그러한 경우 이 협정은 다른 쪽 체약당사자의 통지 접수일부터 12개월 후 종료되나, 이 기간의 만료 전에 합의로 종료 통지가 철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른 쪽 체약당사자가 접수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통지는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접수일 후 14일이 되는 날에 접수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0조 등록
이 협정과 이 협정의 모든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
제21조 발효
이 협정은 양 체약당사자가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내부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음을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지한 날에 발효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16년 5월 26일 아디스아바바에서 동등하게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 2부 작성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가. 에티오피아연방민주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다음에 명시된 노선의 양방향으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나.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다음에 명시된 노선의 양방향으로 정기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다. 관련 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그 항공업무가 해당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자의 영역에서 시작되거나 종료된다면, 위의 노선 상 어느 지점이라도 일부 또는 모든 운항에서 제외될 수 있다.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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