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랜드측 제안각서)서울, 1994년 1월 19일각하,본인은 1974년 2월 18일 체결된 핀랜드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간의 사증면제 협정에 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본인은 또한 상기 협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각하에게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가. 다음항을 제1.a항으로서 상기 협정 제1항뒤에 첨부한다."1.a. 핀랜드에서 거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허가된 거주기간중에는 외국여행에서 핀랜드공화국으로 귀국하기 위한 재입국 사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나. 상기 협정의 제2항을 다음으로 대체한다."2. 유효한 핀랜드여권을 소지한 핀랜드 국민은 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9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체류를 위하여, 지정된 장소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 입국하기전 6개월동안에 대한민국에 체류한 기간은 상기 90일의 기간에 포함된다."다. 다음항은 제2.a항으로서 상기 협정 제2항뒤에 첨부한다.2.a 대한민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핀랜드 국민은 허가된 기간중에는 외국여행에서 대한민국으로 귀국하기 위한 재입국 사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하는 경우, 본인은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부터 30일후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 명 /요르마 율린핀랜드공화국 대사한 승 주대한민국 외무부장관 각하(한국측 회답각서)서울, 1994년 1월 19일각 하,본인은 다음과 같이 1994년 1월 19일자의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핀랜드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의를 수락함을 통보하며,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이 회답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이는 상기에서 언급된 대한민국 정부와 핀랜드공화국 정부간 사증면제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 간주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서명/한 승 주외무부장관 요르마 율린핀랜드공화국 대사 각하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