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3년 5월 1일 방콕에서 채택되고 2014년 3월 18일 제13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4년 4월 22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비준서를 기탁하여 2016년 4월 23일자로 대한민국에 대하여 발효된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1월 20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66호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
[/조약번호]
[전문]
이 협정의 당사자는,
아시아 지역 교통발전을 위한 방콕 선언의 이행에 관한 2010년 5월 19일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결의 66/4 및 이에 포함된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성안을 위한 작업 요청을 상기하고,
아시아 내에서 그리고 인접 지역과의 국제통합 연계 교통 및 물류 시스템을 촉진하고 개발할 필요성을 인식하며,
지속적인 세계화 과정에서 증대되는 국제 무역의 결과로 국제 상품 수송 증가가 예상됨을 유의하고,
상품의 연결 및 막힘없는 국제적 이동을 강화하고, 효율성 증진을 용이하게 하며, 교통 및 물류비용을 줄이고, 내륙 지역 및 더 넓은 배후 지역으로의 도달 범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며,
「아시아 간선도로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과 「아시아횡단 철도망에 관한 정부간 협정」의 발효를 이끌어낸 성공적인 지역협력에 고무되고,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회원 간 관계를 강화하고 국제 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교통 요구에 맞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내륙항 개발 및 환경에 대한 교통의 역효과 감소가 필수적임을 고려하며,
아시아ㆍ태평양지역 연계 교통의 조화 및 촉진을 위하여 국제적으로 중요한 내륙항 개발과 운영을 위한 지침 원칙을 개발할 필요성을 인지하고,
특히, 내륙국, 경유국, 연안국의 특정 수요를 다루는 데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국제통합 연계 교통 및 물류 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내륙항의 역할을 염두에 두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내륙항에 관한 정부간 협정("협정")의 목적상, 국제적으로 중요한 내륙항("내륙항")은 국제 무역에서 이동하는 상품의 취급, 보관, 규제검사 및 적용 가능한 세관통제와 통관수속의 집행을 위하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교통수단에 연결된 물류센터로서 육지에 위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2조 내륙항 식별
당사자는 이에 따라 국제통합 연계 교통 및 물류 시스템에서 중요한 결절점의 연계 개발을 위한 기초로서 협정 부속서 1에 포함된 내륙항 목록을 채택한다. 당사자는 그들의 국내 프로그램의 틀 내에서 그리고 자국 법령에 따라 이러한 내륙항을 개발하고자 한다.
제3조 내륙항 개발
협정 부속서 1에 열거된 내륙항은 협정 부속서 2에 기술된 내륙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지침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제4조 서명, 비준, 수락, 승인 및 가입
1. 협정은 국제연합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회원국에게 2013년 11월 7일과 8일 태국 방콕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되며, 그 후 2013년 11월 1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뉴욕 국제연합 본부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다.
2. 협정은 서명국의 비준, 수락 또는 승인을 조건으로 한다.
3. 협정은 국제연합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회원국 중 비서명국의 가입을 위하여 개방된다.
4. 협정에 대한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는 적합하고 타당한 형식으로 국제연합 사무총장에 기탁된다.
제5조 발효
1. 협정은 8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협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탁되는 날부터 30일째 되는 날 발효한다.
2. 8번째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가 기탁된 날 후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하는 각 국가에 대해서는, 그러한 문서의 기탁일 후 30일째 되는 날 협정이 발효한다.
제6조 내륙항 작업반
1. 국제연합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협정의 이행과 제안된 모든 개정을 검토하기 위하여 내륙항에 대한 작업반("작업반")을 설치한다. 국제연합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모든 회원국은 작업반의 회원이 된다.
2. 작업반 회의는 격년으로 개최된다. 또한, 당사자는 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작업반 특별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사무국은 이 요청을 작업반의 모든 회원에게 통보하며, 사무국의 통보일부터 4개월의 기간 내에 회원 중 3분의 1이상이 요청에 동의를 표하는 경우 특별회의를 소집한다.
제7조 본문 개정 절차
1. 협정의 본문은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된다.
2. 당사자는 이 협정의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3. 사무국은 개정안 채택을 위한 작업반 회의 개최 최소 45일 전까지 작업반의 모든 회원에 모든 개정안을 회람한다.
4.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한 협정 당사자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개정이 채택된다. 사무국은 채택된 개정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당사자에게 수락을 위하여 회람한다.
5. 이 조 제4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은 개정 채택 당시 협정 당사자인 회원국의 3분의 2가 수락한 후 3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한다. 개정은 이를 수락하지 않는 당사자를 제외하고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이 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을 수락하지 않은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 개정에 대한 수락서를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기탁할 수 있다. 개정은 전기 문서의 기탁일 후 30일째 되는 날에 그 국가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8조 부속서 1 개정 절차
1. 협정 부속서 1은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된다.
2. 개정은 개정안의 대상이 자국 영역에 위치한 당사자가 제안한다.
3. 사무국은 개정 채택을 위한 작업반 회의 개최 최소 45일 전까지 작업반의 모든 회원에 모든 개정안을 회람한다.
4. 개정안은 작업반 회의에서 제안 검토 후 개정안의 대상이 자국 영역에 위치한 당사자가 제안을 재확인한 경우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사무국은 채택된 개정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당사자에게 회람한다.
5. 이 조 제4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은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며, 국제연합 사무총장의 회람 통보일부터 45일의 기간 만료 후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한다.
제9조 부속서 2 개정 절차
1. 협정 부속서 2는 이 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정된다.
2. 당사자는 개정을 제안할 수 있다.
3. 사무국은 개정안 채택을 위한 작업반 회의 개최 최소 45일 전까지 작업반의 모든 회원에게 모든 개정안을 회람한다.
4. 개정은 작업반 회의에 참석하여 투표한 협정 당사자의 3분의 2의 다수결에 의하여 채택된다. 사무국은 채택된 개정을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송부하고,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이를 모든 당사자에게 회람한다.
5. 이 조 제4항에 따라 채택된 개정은 통보일부터 90일의 기간 동안 당사자 중 3분의 1 미만이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개정에 대한 반대를 통보하는 경우 수락된 것으로 간주한다.
6. 이 조 제5항에 따라 수락된 개정은 이 조 제5항에서 언급된 90일 기간 만료 후 모든 당사자에 대하여 발효된다.
제10조 유보
협정 제13조제5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정의 어떠한 규정에 대하여도 유보할 수 없다.
제11조 탈퇴
당사자는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서면 통보함으로써 협정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 탈퇴는 사무총장이 그러한 통보를 접수한 날부터 12개월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12조 효력 정지
협정은 연속하여 12개월의 기간 동안 당사자 수가 8개 미만이 되는 경우 그 운영이 정지된다. 당사자 수가 8개에 이른 후 30일째 되는 날에 협정의 규정은 다시 시행된다. 그러한 경우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당사자에게 통보한다.
제13조 분쟁해결
1.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하고 분쟁 당사자가 교섭이나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없을 경우, 해당 분쟁은 분쟁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의 요청으로 조정에 회부되며, 이를 위하여 분쟁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는 한명 또는 복수의 조정관이 담당한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 요청 후 90일 이내에 한명 또는 복수의 조정관 선택에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은 국제연합 사무총장에게 분쟁을 담당할 한 명의 독립된 조정관을 임명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이 조 제1항에 따라 임명된 한명 또는 복수의 조정관의 권고는 그 성격상 구속력은 없으나 분쟁 당사자의 검토 재개의 기초가 된다.
3. 분쟁 당사자는 한명 또는 복수의 조정관의 권고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사전에 합의할 수 있다.
4. 이 조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은 분쟁 당사자 간 상호 합의한 그 밖의 분쟁해결 조치를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5. 당사자는 비준서, 수락서, 승인서 또는 가입서를 기탁할 때, 조정과 관련한 이 조의 규정에 기속되는 것으로 고려하지 않음을 명시하는 유보를 기탁할 수 있다. 그 밖의 당사자는 그러한 유보를 기탁한 당사자와의 관계에서 조정에 관한 이 조의 규정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제14조 적용 제한
1.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가 국외 또는 국내 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치를 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국제연합 헌장의 규정과 양립하고 긴급한 상황에 한정된다.
2. 각 당사자는 협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국내 법령에 따라 내륙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노력을 한다. 그러나 협정의 어떠한 내용도 당사자가 그 영역을 통과하는 상품의 이동을 허용해야 할 의무를 수락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5조 부속서
협정의 부속서 1과 2는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6조 사무국
국제연합 아시아ㆍ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는 협정의 사무국으로 지정된다.
제17조 기탁처
국제연합 사무총장은 협정의 기탁처로 지정된다.
[/본문]
[서명]
이상의 증거로, 서명인은 정당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이 협정은 중국어, 영어, 러시아어로 한 부씩 작성되며 각각 동등하게 유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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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부속서 1
국제적으로 중요한 내륙항
1. 내륙항은 일반적으로 가. 내륙 수도, 지방/주 수도 및/또는 나. 아시아 간선도로 및/또는 아시아횡단 철도를 포함하는 간선도로 및/또는 철도로 접근할 수 있는 기존 및/또는 잠재적인 생산, 소비지역에 인접하여 위치한다.
2. 내륙항에는 다른 내륙항, 국경경비병/세관검사장/통합 검문소, 항만, 육지 수로 터미널 및/또는 공항으로 연계되는 교통시설이 있다.
3. 내륙항 목록은 아래와 같다.
4. 내륙항 명칭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을/도시 위치 또는 명칭에 따른다.
5. 잠재적인 내륙항은 꺾쇠괄호로 아래에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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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2
내륙항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지침 원칙
1. 일반사항
협정 부속서 1에 열거된 내륙항 개발 및 운영은 아래에 기술되는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 당사자는 내륙항 건설, 개선 및 운영에 있어 다음 원칙을 따르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노력을 한다.
2. 기능
내륙항의 기본 기능은 국제 무역에서 이동하는 상품의 취급, 보관 및 규제 검사 및 적용 가능한 세관통제와 통관수속의 집행을 포함한다. 내륙항의 추가적인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지만, 여기에 국한되지 않는다.
가. 집화 및 배송
나. 혼재 및 유통
다. 창고보관
라. 환적
3. 제도, 행정 및 규제 체계
당사자는 해당 당사자의 국내 법령에 따라 규제검사 및 적용 가능한 세관통제와 통관수속의 집행을 위한 절차를 포함하여 내륙항의 개발 및 원활한 운영에 유리한 제도, 행정 및 규제 체계를 시작한다. 이 협정 부속서 1에 열거된 내륙항은 교통 및 세관 문서에서 원산지 또는 목적지로 지정될 수 있다. 당사자는 내륙항 인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교통서비스 제공자, 국제기구 및 기관과 협력한다. 내륙항 소유권은 공공, 민간 또는 민관합동이 될 수 있다.
4. 설계, 배치 및 수용력
내륙항은 제공되는 교통수단, 내륙항 사용자의 요구사항, 그리고 미래의 컨테이너 및 화물 예상량을 고려하여, 적절한 경우 내륙항 내부 및 내륙항을 통과하는 컨테이너, 화물 및 자동차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수용량의 확대를 지원하는 적절한 수용력과 배치에 따라 개발된다.
5. 기반시설, 장비 및 시설
내륙항은 당사자의 국내 법령 및 관행에 따라 당사자의 재량으로 기존 및 예상되는 화물량에 상응하는 기반시설, 장비 및 인력을 배치한다. 이 규정은 성격상 권고적이며 다음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아니한다.
가. 전용 출입구가 있는 보안구역
나. 수입, 수출 및 환적용 그리고 변질성 제품, 고가 화물 및 유해물질을 포함한 위험한 화물을 위한 별도 실내ㆍ외 저장구역
다. 세관구내장치장을 포함하는 창고시설
라. 세관 감독, 통제, 검사 및 저장시설
마. 적절한 화물 및 컨테이너 처리 장비
바. 운영에 사용되는 내부 서비스 도로와 보도 및 적재 구역
사. 화물차 주차공간이 있는 차량 대기 구역
아. 세관, 화물 운송업자, 해운회사, 세관 중개인, 은행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을 위한 행정 건물
자. 전자 정보 교환 시스템, 스캐너 및 자동차 계량기를 포함하는 정보 및 통신 시스템
차. 필요한 경우, 컨테이너, 자동차 및 장비 보수구역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