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자는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자국내에서 유효한 법령에 따라 문화협력의 발전을 증진하고 장려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하여 교육 및 학술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가. 교사, 학자 및 전문가간 방문, 연구 및 순회강연회의 상호 교환을장려 및 지원나. 상호주의하에 상대국 국민에 대한 자국내 관련당국과 기관의 장학금 지급 및 자국 영토내에서의 면학 및 학술연구에 적합한 여건 조성을 장려다. 양국 고등교육기관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라. 양국 교육기관간 교과서, 각종 교육서적 및 자료 교환을 장려마.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국제학술회의의 참석을 장려 및 지원제3조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권한있는 교육기관에서 발급 또는 수여한 학위,졸업 증서 및 기타 증명서의 상호 인정문제를 검토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양국 국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방법을 통해 문화 및 예술분야의 협력을 장려한다.가. 작가, 예술가 및 문화적·예술적 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인사들의상호 교환 방문나. 예술단, 예술가 및 예술공연에 종사하는 인사들의 순회공연 상호 교환다. 양국 문화기관 및 예술기구간 친선관계 수립 장려라. 체약당사자가 합의하는 기타 행사 및 교류제5조각 체약당사자는 호혜의 원칙하에 자국 국민에게 편견없이 상대국의문화와 예술을 소개하는데 유리한 여건 조성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다음 방법을 통해 출판분야의 협력을 증진한다.가. 상대국 국민에 의해 제작된 뛰어난 문학, 예술 및 학술 작품의번역과 출판 장려나. 문화와 예술에 관한 서적, 잡지 및 각종 자료의 교환 장려다. 서적의 공동출판, 전문가와 대표단 교환, 서적 전시회 개최 및자국에서 개최되는 서적박람회의 상호 참석 장려제7조체약당사자는 양국 도서관들간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제8조각 체약당사자는 자국내에서 확립된 관행에 따라 상대국 국민에게 이 협정과 일치되는 목적을 가진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및 기타 문화, 학술 및 교육기관에의 모든 가능한 접근을 제공한다.제9조1. 체약당사자는 상대국의 문화·예술·역사·학술 및 문화유적의 보존에 관한 자료의 교환과 공동조사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2. 체약당사자는 관련 국제협약과 자국 국내법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자의 문화재의 불법수입, 수출 및 이전을 방지하고, 이러한 문화재의 소유권자에의 반환에 관한 정보교환 및 조치강구에 있어 권한있는 당국간의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3. 체약당사자는 역사적 문서, 유물 및 유적지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대표단 교류를 장려한다.제10조체약당사자는 자국 국민이 상대국에 대하여 정확하고 확실한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과서, 백과사전, 문서, 신문 및 각종 자료 등 상대국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자국의 모든 공식 출판물에 있어서 상대국의 역사적·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제11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라디오, 영화, 텔레비전 및 언론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장려한다.제12조체약당사자는 양국 청소년 및 청소년 기관간 교류와 협력을 장려하고국제 청소년행사에서 공동 협력을 위해 노력한다.제13조체약당사자는 체육기관간 교환 방문 및 상대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체육행사에의 참석을 통하여 체육분야의 협력을 장려한다.제14조1. 체약당사자는 자국의 유효한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 협정의 규정과목적을 이행하는데 유리한 여건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2. 이 협정에 의거한 교류계획의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조건은양국의 관계당국간 상호 협의를 통하여 결정한다.제15조체약당사자는 문화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하고 이 협정의 효과적인 시행을 위한 새로운 제안을 하기위하여 2년마다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교대로 개최된다.제16조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관련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보다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문화협력 계획 또는 약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한다.제17조체약당사자는 필요할 경우 체약당사자간 합의를 통하여 이 협정을 개정 및 수정할 수 있다.제18조1. 이 협정은 서명 30일후에 발효한다.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자가 적어도 협정종료 6월전에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는 한, 5년 기간씩 자동으로 연장된다.2.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에 의거해 시행된 어떠한 협력계획의 효력이나 기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4년 3월 28일 북경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중국어 및 영어로 각 2부를 작성하였다. 해석상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유 충 덕 (외무부장관) (문화부장)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