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체약당사자는 그들의 국제적 의무 및 자국의 법령에 의하여,경제문제 및 산업, 과학, 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증진한다.2. 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정부 기관, 단체, 업체간의 경제·산업·과학및 기술협력을 장려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제2조체약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합의한다.가. 양국간 경제·산업·과학 및 기술협력의 발전 검토나. 상기분야 협력의 가일층 발전을 위한 계획의 장려 및 자국과제3국에서의 새로운 협력사업의 발굴 추진다. 협력분야에서 이루어진 진전상황의 검토 및 이 협정의 목표달성을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조치에 대한 권고라.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하여, 일방 체약당사자의 제기로 야기될 수있는 기타문제의 검토제3조체약당사자는 과학과 기술분야에 있어서의 협력, 특히 양국의 기업 및기관간의 협력이 이루어지거나 제고될 수 있는 사업과 관련된 협력의 강화에큰 중요성을 부여한다.제4조체약당사자는 특히 다음 사항을 통하여 과학·기술 협력의 발전을 장려한다.가. 응용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공동연구 사업 수행나. 연구결과·출판물 및 정보의 교환다. 과학자·연구원·기술인력·연수생 및 기타 전문가의 교환라. 기타 상호 합의하는 형태의 과학, 기술협력제5조체약당사자는 양국의 유효한 법령 및 각자의 국제적 의무의 한도안에서양국간 투자 및 자본의 자유 이동을 장려한다.제6조체약당사자는 산업 및 관련 투자를 위한 장소로서의 상호 이익을인식하여 적합성이 증명된 특정사업을 발굴·장려하기로 합의한다.제7조투자수익을 포함한 재화, 용역 기타 거래에 대한 지불은 관련 계약의 규정 및 양국의 유효한 외환법령에 의하여 양국에서 수용 가능한 화폐로 이루어진다.제8조1. 이 협정의 이행을 위한 제반조치를 조정하고, 그 적용을 위한 최적조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약당사자는 양 체약당사자의 대표로서 구성된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외교경로를 통하여 합의된 일자에 대한민국과 아일랜드에서 교대로 개최한다.2. 공동위원회의 기능에는 특히 다음사항이 포함된다.가. 이 협정의 이행에 대한 검토나. 양국간 경제·산업·과학 및 기술 협력의 진전 검토다. 자국 및 제3국에서의 새로운 협력사업의 발굴라. 이 협정의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제문제의 검토마. 체약당사자의 영역을 포함한 국제경제 관계 현황에 관한 의견교환제9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자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헌법절차가완료되었음을 상호 통보하는 일자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당사자가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통보하지 않는 한, 그 이후 매년 1년간씩 그 효력이 연장된다. 종료통보는 적어도 협정 만료일 6월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종료 통보가 행하여질 경우, 이 협정은 종료통보일부터 6월이후에 종료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의 유효기간중 체결된 계약이나 약정의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10조이 협정은 일방 체약당사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에 의하여개정될 수 있다. 이 협정의 개정이나 종료는 동 개정 또는 종료이전 이 협정하에서 발생 또는 초래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93년 11월 1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아일랜드 정부를 위하여 /서 명/ /서 명/ 한 승 주 찰리 멕크리비 (외무부장관) (관광무역부장관)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