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2012년 3월 14일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의 결정으로 채택하고, 2017년 8월 8일 제35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7년 9월 29일 발효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노르웨이 정부에 통보하여, 2017년 12월 1일자로 발효되는 "201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록 4(역외가공 인정 품목 목록) 개정"을 이에 공포합니다.
대 통 령 문 재 인 (인)
2017년 10월 20일
국 무 총 리 이 낙 연
국 무 위 원
강경화
외교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조약 제2365호
2012년도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를 반영한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부속서 Ⅰ의 부록 2(품목별 원산지 규정) 및 부록 4(역외가공 인정 품목 목록) 개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유럽자유무역연합 공동위원회 결정 2012년 1번 (2012년 3월 14일 채택)
원산지 규정 및 통관절차에 관한 협정 부속서 I 개정
공동위원회는,
협정의 원산지 규정이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 회원국 간의 무역 자유화에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하고,
2012년 1월 1일 발효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관한 국제협약」에 부속된 품목분류의 개정으로 인하여 이 부속서 I의 부록 2 및 부록 4의 표에 대한 HS 구조의 조정이 필요함에 주목하며,
한쪽 당사자 또는 양 당사자의 관세품목분류 개정이 협정에 따른 관련 상품에 대한 특혜대우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도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동위원회가 부속서 및 부록을 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협정 제8.1조제7항에 유념하며,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협정 부속서 I의 부록 2는 이 결정 부속서 1에 규정된 부록으로 대체된다.
2. 협정 부속서 I의 부록 4의 표는 이 결정 부속서 2에 규정된 표로 대체된다.
3. 결정은 마지막 당사자가 자신의 내부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것을 기탁처에 통보한 후 세 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양 당사자가 달리 합의하는 날에 발효한다. 기탁처는 다른 모든 당사자에 통보한다.
4. 유럽자유무역연합 사무총장은 이 결정문을 기탁처에 기탁한다.
[/전문]
[부속서]
부속서 Ⅰ의 부록 2
제조된 상품이 원산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하여 비원산지 재료에
수행되도록 요구되는 작업 또는 가공 목록
이 목록에 기재된 상품은 이 협정의 대상이 되는 모든 상품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협정의 그 밖의 부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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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2
표
제 39 류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710, 390720, 390810, 391000, 392113, 392310, 392330, 392350, 392390, 392690
제 40 류 고무와 그 제품
401699
제 42 류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ㆍ핸드백 및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의 거트(누에의 거트는 제외한다)의 제품
420211, 420212, 420221
제 61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에 한정한다)
610120, 610130, 610190, 610210, 610220, 610230, 610290, 610310, 610322, 610323, 610329, 610331, 610332, 610333, 610339, 610341, 610342, 610343, 610349, 610419, 610429, 610431, 610441, 610442, 610443, 610444, 610449, 610451, 610452, 610453, 610459, 610461, 610462, 610463, 610469, 610510, 610520, 610590, 610610, 610620, 610690, 610910, 610990, 611011, 611012, 611019, 611020, 611030, 611090, 611211, 611212, 611219, 611220, 611231, 611239, 611241, 611420, 611430, 611490
제 62 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것은 제외한다)
620111, 620112, 620113, 620119, 620191, 620192, 620193, 620199, 620211, 620212, 620213, 620219, 620291, 620292, 620293, 620299, 620311, 620312, 620319, 620322, 620323, 620329, 620331, 620332, 620333, 620339, 620341, 620343, 620349, 620411, 620412, 620413, 620419, 620421, 620422, 620423, 620429, 620431, 620432, 620433, 620439, 620441, 620442, 620443, 620444, 620449, 620451, 620452, 620453, 620459, 620461, 620462, 620463, 620469, 620520, 620530, 620590, 620610, 620620, 620630, 620640, 620690, 620711, 620719, 620721, 620722, 620729, 620791, 620799, 620811, 620819, 620821, 620822, 620829, 620891, 620892, 620899, 620920, 620930, 620990, 621010, 621020, 621030, 621040, 621050, 621111, 621112, 621120, 621132, 621139, 621142, 621143, 621149
제 64 류 신발류ㆍ각반 및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299, 640399, 640411, 640610
제 70 류 유리와 유리제품
701590
제 71 류 천연 또는 양식 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 귀금속, 귀금속을 입힌 금속 및 이들의 제품, 모조신변장식용품, 주화
711719, 711790
제 73 류 철강의 제품
732393
제 81 류 기타 비금속, 서메트, 이들의 제품
810990
제 82 류 비금속제의 공구ㆍ도구ㆍ칼붙이ㆍ스푼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820730, 821300
제 83 류 비금속제의 각종제품
830230
제 84 류 원자로ㆍ보일러ㆍ기계류, 이들의 부분품
840991, 841330, 841510, 841582, 841583, 841590, 842123, 842131, 842139, 842410, 842420, 842490, 844399, 848790
제 85 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ㆍ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50431, 851220, 851770, 852990, 853400, 853630, 853650, 853669, 853670, 853690, 853929, 854091
제 87 류 철도 또는 궤도용 외의 차량 및 그 부분품과 부속품
870990, 871499
제 90 류 광학기기ㆍ사진용기기ㆍ영화용기기ㆍ측정기기ㆍ검사기기ㆍ정밀기기ㆍ의료용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2690
제 91 류 시계와 그 부분품
910111, 910119, 910121, 910129, 910191, 910199, 910211, 910212, 910219, 910229, 910291, 910299, 910310, 910390, 910400, 910511, 910519, 910521, 910529, 910591, 910599, 910610, 910690, 910700, 910811, 910812, 910819, 910820, 910890, 910910, 910990, 911011, 911012, 911019, 911090, 911110, 911120, 911180, 911190, 911220, 911290, 911310, 911320, 911390, 911410, 911430, 911440, 911490
제 96 류 잡품
961610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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